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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37

점과 오타모반 제거 레이저시술 과정에서 흉터, 반흔, 색소침착 점과 오타모반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시술하는 과정에서 흉터, 반흔, 색소침착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안면부 점과 광대 부분 오타모반을 제거하기 위한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오타모반이 제거되지 않았고 수술후 흉터가 남았다고 호소하자 전신마취 아래 2차 레이저 시술을 했다. 원고 측은 피고에게 반흔이 생기자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 측은 서울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3회 정도 시술을 받으면 흉터와 반흔이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며,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치료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현재 원고는 1개의 타원형 위축성 반흔이 있고, 왼쪽 광대부에 색소 침착이 약하게 남.. 2017. 5. 10.
쌍꺼풀, 귀족수술 등 14개 성형수술 후 흉터 등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 쌍꺼풀수술, 하안검성형술, 애교살 수술 후 흉터, 안검외반증 등 부작용, 국제미용성형외과전문의 표시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코에 대해 융비술(귀족수술), 쌍꺼풀 수술, 하안검 성형술, 애교살 수술, 이마 및 관자놀이 확대, 윗입술 및 아랫입술 확대, 나이스리프팅을 통한 볼 및 앞광대 확대 등 총 21가지 수술을 받기로 하고 3천만원을 지급하고 우선 14개 수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볼 및 앞광대 확대술 후 우측 볼의 확대 부위에 입 안쪽으로 나이스리프팅 실로 인한 염증이 발생하게 되자 왼쪽 실은 그대로 둔 채 오른쪽 실만 제거해 좌우 볼 모양은 비대칭이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왼쪽 볼에 나이스리프팅으로.. 2017.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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