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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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낭압전 응급환자가 대동맥박리 파열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07:24
(심낭압전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구치소에 입소한 환자는 제자기 걷기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를 심낭압전으로 진단하고, 심낭천자를 실시했지만 대동맥박리 파열에 의한 심낭압전으로 사망했다. 심낭압전 심장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 심낭에 수액이 고여 있어 심장 자체가 압박 받는 것 대동맥 박리 대동맥 혈관 내부 파열로 인해 대동맥 혈관벽이 찢어져서 발생하는 질환. 일반적으로 40~60대에 흔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많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가장 공통적인 중요한 원인으로, 전체 환자의 약 80%에서 동반된다. 선천적 요인으로는 말판 증후군, 이첨판 대동맥 판막, 엘러스-단로스 증후군, 터너 증후군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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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 뇌손상으로 식물인간…기관삽관 등 호흡유지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1. 18:27
교통사고로 뇌내출혈, 폐기흉, 폐좌상 환자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기관삽관 등 호흡 유지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상대방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경골 개방성 골절,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으로 전원조치 됐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비강으로 분당 2ℓ의 산소를 공급하고, 두부 CT 촬영 결과 골절은 없는 상태로 좌측 전두엽에 국소적인 뇌내출혈이 발견됐다. 또 흉부 X-ray 판독 결과 좌측 폐의 기흉과 우측 하폐엽에 불투명한 음영 및 폐좌상이 발견됐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좌측 폐 기흉과 우측 하폐엽의 불투명 음영이 더 악화된 것을 발견하고 좌측 폐에 흉관삽입술을 실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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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사고로 골반골절, 회음부파열, 요도 손상된 환자와 관련한 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22:58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배수관 확장 토목공사 중 흙더미에 매몰되는 사고로 인해 골반골절, 회음부파열, 요도손상, 방관파열이 발생, 피고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피고 최○○은 원고를 담당한 외과 의사, 피고 김○○는 정형외과 의사, 피고 홍○○은 비뇨기과 의사, 피고 유○○은 재활의학과 의사이다. 수술 경과 원고는 사고 직후 피고 병원으로 전원해 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협의 아래 결장 조루술, 골절 부위 외고정술, 방광 및 요도 봉합술, 방광루조루술 및 봉합술을 받았는데, 이 때 전방 골반환에 대해 외고정 장치를 시술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죽은 조직 제거술 및 봉합술, 세척술 및 소파술, 방광루조루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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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골절 손상 입어 변연부절제술, 피부이식, 석고부목했지만 불유합, 골수염, 신경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07:09
(종아리뼈 골절 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한강대교를 지나다 넘어져 좌측 하퇴부 비골(종아리뼈) 개방성 골절 손상을 입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변연부 절제술(괴사 조직 제거술) 및 창상 세척술을 받고 석고부목으로 고정했다. 그런데 좌측 하퇴부 괴사가 발생해 2차 수술과 부분층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석고부목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퇴원했다. 이어 G병원에서 석고부목을 제거했으며 좌측 비골 감염성 불유합 및 골수염, 좌측 하지 총비골 신경 부분 마비 진단을 받고, 변연 절제술, 세척술, 금속 내 고정물 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 주장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응급 수술이 필요했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실에 도착한지 14시간후 수술했고, 이로 인해 순환장애가 지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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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과실로 환자 침대에서 낙상해 대퇴부 골절…요양병원 손해배상 책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9:17
간병인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1929년 생)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상에서 내려오다 넘어졌고, 간호사는 원고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병실을 확인하던 중 원고를 발견했다. 피고 요양병원 당직의는 원고의 열상 부위를 봉합하고, 항생제 세크런과 진통제 케로민을 처방했다. 의료진은 원고가 이 사건 이후 왼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대퇴부에 부종 소견이 나타나 검사 결과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확인, D병원으로 전원해 수술하고 퇴원했다. 원고 주장 피고는 간병업무가 요양병원의 본질적인 업무이고, 간병인들은 피고 병원의 지휘 감독 아래 환자들을 간병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사용자 책임) 선택적으로 피고는 간병인으로 하여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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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비만환자 수술 중 뇌손상…마취과 의사의 경과관찰 소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9. 19:23
대퇴골 골절 비만환자를 수술할 때 폐색전증 예방조치 미흡…마취과 의사의 업무병행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빌라 3층 난간에서 낙상해 안면부 부종과 종창(부기), 열상, 좌측 대퇴골 근위부 분쇄골절,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 좌측 척골 주두골 골절 등으로 L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사 D는 원고의 혈압이 낮고 대퇴골 부위 부종이 심해 곧바로 좌측 대퇴골 부위와 우측 종골 부위 수술적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 1주일 정도 뒤에 수술하겠다고 설명했다. 피고 D는 좌측 대퇴골 골절 수술후 우측 종골 골절에 대한 수술을 시작할 무렵 원고에게 갑자기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났다. 또 맥박이 떨어지자 기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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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추간판제거수술 하자 보험사가 기왕증이라며 지급 거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9. 07:41
교통사고로 염좌, 골절로 추간판제거수술을 하자 보험사가 기왕증이라며 비용 일부만 지급하자 진료비지급소송을 청구한 사건. 사건: 진료비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A는 교통사고를 당해 원고 병원에 내원해 경추 염좌, 다발성 좌상, 늑골 골절 3, 4번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염좌(sprain)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를 주로 말하며, 근육이 충격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도 염좌(strain)라고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좌상 타박, 충돌, 압좌(壓坐) 등 둔한 힘에 의한 폐쇄성 손상을 좌상이라 한다. 타박상은 타박에 의한 좌상으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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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에서 뛰어내린 정신질환자 골절 및 혈흉…노동능력상실률 산정법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5. 08:25
산책중 옥상 난간에서 뛰어내린 정신질환자 골절 및 혈흉…병원 과실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방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기초 사실 원고는 정신분열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병원 5층 옥상에서 실시된 환자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콘크리트 담 위에 설치된 철제 펜스의 난간을 잡고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다발성 골절 및 혈흉 등의 상해를 입었다. 혈흉(혈액가슴증)이란 흉막강 안에 혈액이 저류한 상태를 말한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병원의 원무과 주임 류, 수간호사 박, 사회복지사 김이 원고를 포함한 20명 가량의 환자를 데리고 옥상에서 산책을 실시하였다. 원고 문은 당시 담배를 피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