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사고로 골반골절, 회음부파열, 요도 손상된 환자와 관련한 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배수관 확장 토목공사 중 흙더미에 매몰되는 사고로 인해 골반골절, 회음부파열, 요도손상, 방관파열이 발생, 피고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피고 최○○은 원고를 담당한 외과 의사, 피고 김○○는 정형외과 의사, 피고 홍○○은 비뇨기과 의사, 피고 유○○은 재활의학과 의사이다. 수술 경과 원고는 사고 직후 피고 병원으로 전원해 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협의 아래 결장 조루술, 골절 부위 외고정술, 방광 및 요도 봉합술, 방광루조루술 및 봉합술을 받았는데, 이 때 전방 골반환에 대해 외고정 장치를 시술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죽은 조직 제거술 및 봉합술, 세척술 및 소파술, 방광루조루술..
2017.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