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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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인수인계 중인 간호인력을 간호등급 대상으로 산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6. 20:25
업무인수인계 중인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 대상으로 산정.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를 상대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원고는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기간을 늘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1~3등급 높여 신고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피고는 60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사 K, 간호조무사 L, M은 15일부터 병원에서 근무했지만 이들이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동안에는 근무표에 전임자만 근무자로 기재했다. 인수인계를 받던 이들은 근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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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근무일 허위신고 과징금…확인서의 의미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7. 12:14
요양병원이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일을 다르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자 과징금 부과…부당청구 인정한 확인서의 의미. 사건: 과징금 처분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일(12월 16일)을 다르게 신고(12월 15일)한 사실을 적발했다. 원고는 이런 방식으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간호조무사는 12월 15일부터 입사해 근무했으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위반의 경위나 부당이득의 정도,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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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상근 판단 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8:45
(영양사 가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과거 25개월분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해 영양사 가산료의 경우 병원급 이상인 경우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정OO이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상근으로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를 청구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료 합계 20,217,61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피고는 총 부당금액의 3배인 60,652,83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정OO 영양사는 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피고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정OO이 위 기간 동안에 이 사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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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후 이중청구, 간호조무사가 처치해 과징금 부과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8:12
(간호조무사 처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O내과의원을 운영하다가 OOOOO병원을 개원한 내과 전문의이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비급여 대상인 단순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한 후 혼수가 없는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염, 과잉 칼로리에 의한 비만, 상세불명의 위 및 십이지장질환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검사료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단순처치, 염증성 처치를 하고 처치료를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5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당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의 4배인 105,600,88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강OO 등 90명의 수진자는 단순비만환자가 아니라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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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발급한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하고, 약제비 부당청구한 약국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6:14
(의약품 허위조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인 김OO이 실제 요양기관에 내원하지 않은 친구 및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OOOO의원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이 사건 약국을 방문했다. 그러면 원고의 동생인 약사 최OO가 약을 조제해 지급한 다음 수진자가 약국에 직접 내방해 조제 받은 것으로 꾸며 약제비를 청구해 9,409,25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2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28,227,75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약사 내지 최OO는 김OO이 제시한 처방전이 OOOO의원으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것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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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조제해 택배배송하고 진찰료·조제료 부당청구한 병원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5:52
(의약품 택배 배송)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소 취하 원고 병원은 보훈환자 1인당 투약일수 단축을 위해 시행한 병원 자체 규칙인 병원업무 추진절차에 따라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한 후 1회 내원해 28일분의 의약품 처방이 필요할 경우, 내원한 당일 1차로 14일분의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했다. 그리고 나머지 의약품에 대해서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내원하지 않고 원내 조제한 후 택배배송했다. 그럼에도 마치 환자를 진찰하고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의약품 처방으로 인해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진찰료 15,195,533원을 허위 청구하고, 투약ㆍ조제료 11,014,163원을 과다청구해 지급받았다고 판단, 2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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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이 외박정액수가, 기관등급별 정신요법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자 과징금, 환수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0:42
(정신요법료 산정)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1심 원고 패, 2심 소 취하 원고는 OOO정신병원을 개설 운영해 왔는데 피고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42,978,53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부당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인 수급권자가 외박할 경우에는 1일당 외박 정액수가로 산정하여야 하나 1일당 입원 정액수가로 청구.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 1일당 정액수가 산정시 정신과 의사, 정신과 간호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 기관등급 G2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에는 1주일에 4회 이상(개인정신치료 2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해야 하나 기준에 미달하게 실시.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50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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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카테터,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치료재료 비용을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한 전문병원 과징금, 환수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09:32
(카데터 재사용 등) 과징금 및 환수 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전문병원인 OO병원을 운영해 왔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치료재료대 비용 산정기준 위반청구(식약처로부터 1회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치료재료(Angiographic catheter, PTCA guide catheter, EP catheter, guiding introducer catheter, guide wire) 등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상한금액을 적용해 1회 사용한 것으로 급여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사례가 적발됐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임의비급여)란 치료재료대 인정 개수 초과 사용 후 별도 징수, 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대 비용 별도 징수, 미등재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