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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50

정기적으로 백내장 술 의사 초빙하고, 원외처방전 발행 역시 규정 위반 해당해 과징금 및 환수 교차진료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 환수취소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는 조OO과 공동으로 OO안과의원을 운영하고, 2007. 10. 1.경부터는 단독으로 위 OO안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안과 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와 조00이 공동 운영한 00안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OOO안과의원의 원장인 도OO이 규칙적으로 주 1회(주로 수요일) 방문해 백내장 수술을 했다. 이에 관해 원고나 조OO이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음으로써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건강보험공단과 수진자들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한 00시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합계 2,835,000원과 의료급여비용 517,410원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 보건복지부는 공동개설자인 원고와 조OO에 대해 .. 2017. 8. 15.
비만, 제모 등 비급여 진료후 염좌, 농양, 두드러기 상병으로 이중청구 (비급여 진료비이중청구)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원고 전OO은 OOOO의원(이하 제1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2009. 9. 18.부터 원고 최OO과 함께 OOOOO의원(이하 제2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은 현지조사 결과, 원고 전OO이 비급여 대상인 비만치료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물리치료를 함께 실시하고 이를 비급여로 징수했다. 그리고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을 진료한 것으로 꾸며 진찰료 및 이학요법료 등을 청구했다. 또 비급여 대상인 제모 등을 실시하고 이를 비급여로 징수한 후 상세불명의 피부 고름집(농양),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 상병을 진료한 것으로 해서 진찰료 등을 청구해 21,960,960원을 부당.. 2017. 8. 14.
의원 원장이 업무정지 기간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뒤 진료행위를 계속 하다가 과징금 처분 (업무정지 기간 진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2009. 7. 1.부터 OOO정신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2011. 7. 1.경 OO병원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영업정지처분으로 업무정지기간인 2009. 2. 9.부터 2009. 3. 31.까지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이OO로 변경한 후 진료행위를 계속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42,788,66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13,943,3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2008. 7. 12. 이OO와 이 사건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이OO에게 이 사건 .. 2017. 8. 14.
신용불량 조리사 월급을 현금 지급하자 실제 근무하지 않고, 식당 직영가산 허위청구한 것으로 판단, 과징금 (식당 직영가산) 과징금 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2005년 12월 15일부터 2006년 12월 20일까지 이 사건 병원을 단독으로, 그 이후부터 2007년 3월까지 하00와 공동으로 이 병원을 운영해 왔다. 식사가산 중 직영가산은 상근 영양사가 1명 이상인 경우 산정해야 하고, 병원급 이상에서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일반식은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각 2인 이상, 치료식은 3인 이상일 때 산정한다. 하지만 피고 보건복지부가 2006년 6월부터 2007년 2울 28일까지 9개월간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조리사 이00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및 직영 가산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각 1명인 경우에도.. 2017. 8. 4.
의사·간호 등급 허위신고한 요양병원 과징금…법원 "감경기준에 따라 처분 완화하라" (요양병원 입원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2009년 당시 요양병원은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일당 행위로 정해 상대가치 점수로 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입원료 차등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직전 분기 평균 병상수(심평원에 신고하는 병상수와 실제 운영병상 수 중 많은 것)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상근 의사 수 및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인력 수에 따라 의사인력등급과 간호인력등급을 매겨 입원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피고는 2010. 2.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이 사건 의원의 2009년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실제 운영하는 병상수보다 적게 신고된 병상.. 2017.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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