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징금50 복지부, 모자동실 입원료 등 허위청구한 산부인과의원 과징금 산부인과의원이 입원료, 내원일수, 진찰료 등 허위청구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신생아 입원료 등 허위청구) 판결: 1심 원고 패소, 항소 기각, 2012년 10월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복지부는 2009. 2. 16. 요양급여비용 전반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법에 따라 원고에게 6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94,803,5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 내원일수 허위청구: 363,020원 -요양기관 종사자 및 가족에게 실제 내원한 날에 처방일자를 달리하여 일시에 원외처방전을 2~3매씩 분할발행하고 내원하지 않은 처방일자에 내원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2017. 4. 22. 간호등급 속인 요양병원,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전이어서 과징금 취소 서울행정법원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사건, 부과권 소멸" 판결 간호등급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당청구해 온 요양병원이 3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의 사건이어서 책임을 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지방의 A요양병원에 대해 약 3억원의 과징금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1년 10월 A요양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한 결과 간호등급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 2억 7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A요양병원은 원무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 2명을 간호인력으로 선정해 2009년 4분기 실제 간호등급이 3등급이지만 2등급으.. 2017. 4. 17. 관절염환자 관절강내 주사하고 진료비 임의비급여…4배 과정금은 재량권 일탈 처분 취소 고법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까지 비용 못받게 한 것은 부당"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했음에도 불구하고 4배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에 대해 4배의 과징금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A원장이 건강보험공단과 환자에게 요양급여비용 2700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며 업무정지 40일 처분에 갈음한 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절염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00여만원을 지급받고, 관절경 내 주사를 투여한 경우 주사제 비용은 환자에게 받되 주사 실비비용의 30%만 환자에게 청구해야 .. 2017. 4. 17. 백내장수술후 각막내 이물질제거수술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청구하다 과징금 백내장 수술 등의 후속 수술로 이루어지는 각막 내 이물질 제거 수술에 대해 별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과징금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A안과의원은 백내장 수술 등의 후속 수술로 이루어지는 각막 내 이물질 제거 수술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91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부당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2373만원 과징금 처분을 했다. 또 A안과의원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도 백내장 수술 등의 후속 수술로 이루어지는 각막내 이물질 제거 수술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시킨 경우에 한해 낮병동 입원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2017. 4. 15. 간호등급, 식대가산, 입원료 부당청구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근무 사실이 없는 간호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하다 업무정지, 환수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영업정지처분, 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근무 사실이 없는 간호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입원환자 식대 가산 산정기준 위반, 입원료 거짓청구,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한 후 요양급여비용청구, 촉탁의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을 적발했다. 이에 복지부는 과징금 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현황 통보서에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간호사 A가 현지조사 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A 대신.. 2017. 4. 15. 이전 1 ··· 7 8 9 1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