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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50

의사, 간호사, 조리사 허위 신고한 요양병원 과징금 처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기준 위반.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2011. 7.경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13개월치 요양급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49,389,400원을 부과하였다. 부당청구 내역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에 따라 산정한다.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의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0.5인으로 인정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차등제 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 수에 따른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요일만 근무한 의사, .. 2017. 5. 20.
일반병상 50% 안갖추고 1인실 둔 산부인과, 법원 "과징금 과하다" 산부인과 1인실 입원료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2009. 12.경 원고들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원고들이 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병상에 대한 입원실 비용을 수진자들로부터 징수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총 부당금액 36,000,670원, 월평균 부당금액 6,000,111원, 부당비율 2.93으로 산정해 원고들에게 업무정지 50일에 상당하는 과징금 144,002,680원(총 부당금액 36,000,670원×4)을 부과하였다. 원고 주장 피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규칙조항은 같은 병실에서 6인 이상의 가입자 .. 2017. 5. 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현미경요추디스크절제술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비급여 척수시술 여부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원고 신경외과의원에 대해 2008. 2. 1.부터 2008. 7. 31.까지 6개월 동안의 요양급여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고 원고는 비급여 치료재료인 ARTHROCARE SPINE WAND를 사용하여 추간판제거술을 실시한 경우 비급여 대상임에도 요양급여대상인 관혈적추간판제거술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수술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18,531,164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2주간의 보존적 요법이 필요하나, 2주 이상 보존적 요법을 실시하지 않은 수진자가 본인 부담으로 시술 받기를 원할 경우 경피적 척추 성형술 및 치료재료대비용을 수진자에게 .. 2017. 5. 3.
산부인과의원 진찰료 산정기준, 부인과성형술, 상급병실료, 이중청구 등을 하다 과징금처분 산부인과 상급병실료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과 복지부는 원고 산부인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요양기관은 필요한 약제 및 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분만 등 입원 수진자에게 퇴원시 훼럼포라정을 원외처방 발행하고 다른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청구, 처방전을 퇴원 익일 또는 입원 이전일자로 발행하여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게 함 ◆미실시 진료내역 청구 약물소작술을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으로 청구, 산모 등을 내진한 경우 질정을 투약하지 않고 청구, 예방접종 등 비급여 대상 진료시 실제 실시하지 아니한 투약, 주사, 수술 및 .. 2017. 5. 3.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면허정지…형사판결 후 14년 뒤 처분한 것은 실효의 원칙 위배 처분 취소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 지시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는 1995. 1. 7.부터 1995. 5.말 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의료법 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1996. 12. 30. 위 의료법 위반행위로 인해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0,350,000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동생 안○♣은 2006. 12. 21. ‘이 사건 형사판결문을 제출하니,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 바란다’는 취지의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2007. 4. 2. 원고에게 위 의료..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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