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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50

의료급여의뢰서가 없는 의료급여환자 진료, 사회복지사 인센티브 위반 병원 과징금 (의료급여환자진료의뢰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E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7,590,36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음을 적발했다. 원고는 일부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내원해 진료 받았음에도 이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청구하고, 원외처방에 따른 약제비를 의료급여로만 표기해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게 했다(의료급여 절차 위반 청구). 또 사회복지사 F가 행정보조 업무 등을 주로 맡아 필요인력 인센티브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1일당 1,710원씩을 청구해 왔다(필요인력 인센티브 산정기준 위반). 법원 판단 피고가 부당청구 환자로 분류한 G, H, I는 조사대상 .. 2017. 6. 18.
착오로 신생아 초·재진 진찰료를 부당청구한 산부인과에 과징금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 (신생아진찰료 부당청구)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들은 산부인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이다. 피고 복지부는 원고 의원이 ①신생아 초·재진 진찰료 부당청구(정상 신생아의 경우 신생아입원료만 산정해 청구해야 하고, 진찰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진찰료까지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②신생아 입원료 중복청구(정상 신생아의 경우 신생아 입원료만 청구해야 함에도 입원료까지 중복 청구, 이상소견이 있는 신생아는 입원료만 청구해야 함에도 신생아 입원료까지 중복 청구)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104,392,24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들 주장 의원은 재정 형편상 공동원장인 원고들이 번갈아가면서 요양급여비용 등의 청구업.. 2017. 6. 11.
정신병원이 조리보조원를 위탁업체에서 파견받아 식대 직영가산 청구하자 환수 및 과징금 식대 직영가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처분 경위 원고들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신과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G병원을 운영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은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해 환자 식사 제공 과정을 직영으로 할 때 산정하므로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하면 산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조리보조원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H에서 고용한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고, 직영가산료를 청구함으로써 총 41,916,340원(원고 A:4,816,780원, 원고 B: 11,329,260원, 원고 C: 25,770,3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 A에게 과징금 14,450,3.. 2017. 6. 6.
간호등급을 위반 과징금 받은 병원, 증거 뒤늦게 내 소송 패소 간호등급 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재심 각하 판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①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 간호인력 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6등급임에도 2등급으로 신고해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②입원환자 식대 가산 산정기준에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64,998,5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피고 구청으로부터 32,638,10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79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275,784,000원의 과징금을, 의료급여 업무정지 79일에 갈음해 139,704,100원의 과징금을.. 2017. 5. 28.
간호조무사가 원장 몰래 전자진료기록부를 조작해 허위로 처방전 발급…원장 과징금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원장 몰래 전자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의사는 처분을 면할 수 있을까?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피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의 직원이었던 간호조무사가 실제 내원한 적이 없는 자에게 약제를 나눠주기 위해 전자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진찰료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해 79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모르게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발행했고, 원고가 얻은 부당이득금이 월 평균 약 20만원에 불과하며, 건보공단이 원고에 대해 2653만원을 환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종전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 2017.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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