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과징금 감액 수용한 원장, 다시 소 제기했다가 신의성실 원칙 위배 각하
법원 조정권고 수용후 다시 소송 제기한 사례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각하 판결,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9. 12. 7 원고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는 등 합계 4,360,590원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62일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21,802,95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 피고는 과징금 21,802,950원의 부과처분을 12,000,000원으로 변경한다. 변경처분 즉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
2017. 5. 3.
요실금수술 본인부담금 과다청구…과징금 소멸시효는 5년?
과징금 소멸시효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6. 11.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06. 9. 30.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실금수술 치료재료인 Safyre, T-Slin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보다 값비싼 치료재료인 IRIS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처럼 하여 요양급여비용 65,253,726원, 의료급여비용 5,298,53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Safyre의 구입가격을 실거래보다 높여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 72,552,602원, 의료급여비용 2,149,714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고는 140일(원래 월평균 부당..
2017. 5. 3.
안과의원이 백내장수술 인공수정체 렌즈 비용을 청구하자 부당청구 과징금…부당금액 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
인공수정체 부당청구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피고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2007. 5. 15 사건 안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백내장 수술시 인공수정체(렌즈)를 76,965원에 구입하여 사용한 후 상한금액인 150,97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 최OO가 위 안과의원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동안 총 14,556,95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복지부는 원고들이 위 안과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동안 총 3,655,03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 최OO에 대하여 87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총부당금액의 5배로 산출한 과징금 72,784,750원을, 원고들에 대하여 과징금 18,27..
2017.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