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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50

법원에서 과징금 감액 수용한 원장, 다시 소 제기했다가 신의성실 원칙 위배 각하 법원 조정권고 수용후 다시 소송 제기한 사례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각하 판결,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9. 12. 7 원고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는 등 합계 4,360,590원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62일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21,802,95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 피고는 과징금 21,802,950원의 부과처분을 12,000,000원으로 변경한다. 변경처분 즉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 2017. 5. 3.
요실금수술 본인부담금 과다청구…과징금 소멸시효는 5년? 과징금 소멸시효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6. 11.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06. 9. 30.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실금수술 치료재료인 Safyre, T-Slin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보다 값비싼 치료재료인 IRIS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처럼 하여 요양급여비용 65,253,726원, 의료급여비용 5,298,53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Safyre의 구입가격을 실거래보다 높여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 72,552,602원, 의료급여비용 2,149,714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고는 140일(원래 월평균 부당.. 2017. 5. 3.
안과의원이 백내장수술 인공수정체 렌즈 비용을 청구하자 부당청구 과징금…부당금액 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 인공수정체 부당청구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피고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2007. 5. 15 사건 안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백내장 수술시 인공수정체(렌즈)를 76,965원에 구입하여 사용한 후 상한금액인 150,97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 최OO가 위 안과의원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동안 총 14,556,95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복지부는 원고들이 위 안과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동안 총 3,655,03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 최OO에 대하여 87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총부당금액의 5배로 산출한 과징금 72,784,750원을, 원고들에 대하여 과징금 18,27.. 2017. 5. 2.
정신병원을 공동개설해 정신요법료를 부당청구해 과징금 부과했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병원 동업자 정신요법료 부당청구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2014년 4월), 2심 원고 승 처분 경위 원고는 B,C와 D병원, E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시설, 임대차 보증금, 영업권 등 동업 재산에 대해 원고와 B가 각각 35%, C가 30% 지분을 갖고 수익금도 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원고와 B는 이 사건 병원을, C는 E의원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피고 복지부가 D병원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정신요법료를 실시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한편 검사는 원고와 B가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는 사기죄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자 B는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지만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과 2심에서 무죄.. 2017. 5. 1.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업무정지 기간 진료업무 수행한 의사 과징금처분 업무정지 기간 중 진료하다 과징금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업무정지 기간 진료한 원장 과징금) 판결: 1심 원고 패, 2012년 9월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의사로서 의원을 운영하는데 2003. 5. 13. 피고 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법에 따라 2003. 5. 26.부터 2003. 8. 3.까지 70일간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03. 5. 28. 위 소송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1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2005. 10. 27.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2005. 12. 23. 다시 1차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2006. 12. 22. 항소.. 2017.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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