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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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키고, 이학요법료 허위청구한 의사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7. 22:04
(간호사 의료행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소 취하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수진자들이 물리치료를 받지 않아 물리치료실시대장에 실시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인 방사선촬영을 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72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75일 처분을 했고, 그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각 업무정지처분은 과징금처분으로 대체되었다. 원고 주장 진료비 허위청구 부분과 관련, 원고는 당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받고 가도록 처방을 해 당연히 물리치료를 받고 갔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병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물리치료실시대장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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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원이 물리치료를 하고 관절강 내 주사비용을 별도로 받고, 관절염환자에게 주사제 비용, 주사 실시 비용까지 받다가 과징금 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5. 17:19
(정형외과의원) 부당이득금 반환 등 1심 원고 패, 2심항소 기각 피고 보건복지부는 C정형외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전 고시에 따르면 관절염 환자에게 물리치료와 관절강 내 주사를 모두 실시한 경우 둘 중 하나만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단으로부터 물리치료비용을 지급받으면 환자로부터 관절강 내 주사비용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이를 지급받았다.(1위반 사항) 또 일부 관절염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2위반 사항). 또 관절염 환자에게 관절강 내 주사를 한 경우 주사제 비용은 전액 환자로부터 받되 주사 실시 비용은 30%만 환자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주사제 비용뿐만 아니라 주사 실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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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후 진찰료 청구, 간호사 조제 병원 과징금·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5. 11:05
(간호사의 조제)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을 1주에 1, 2회 방문해 환자들을 진료한 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해 25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위 시설 환자들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으로 하여금 약제비 3800여만원을 청구하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이 사건 의원 소속 간호사 강OO이 모든 입원환자에게 경구 의약품을 조제하고 의약품 비용, 의약품 관리료 및 복약지도료로 2900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는 부당금액의 5배인 4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은 5800여만원을 징수하고, 해당 자치단체 역시 3400여만원을 환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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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약 조제후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병원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5. 10:31
(간호조무사 조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OO병원의 진료분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등 무면허자가 입원 환자들의 약을 조제해 투약했음에도 마치 약사가 조제·투약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보장기관 및 환자들로부터 약제비, 조제료 등 총 51,376,760원의 요양급여비용 및 총 49,381,95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각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40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당청구금액의 4배인 205,507,040원의 과징금을, 3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료급여비용의 3배인 14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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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백내장 술 의사 초빙하고, 원외처방전 발행 역시 규정 위반 해당해 과징금 및 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5. 07:09
교차진료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 환수취소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는 조OO과 공동으로 OO안과의원을 운영하고, 2007. 10. 1.경부터는 단독으로 위 OO안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안과 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와 조00이 공동 운영한 00안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OOO안과의원의 원장인 도OO이 규칙적으로 주 1회(주로 수요일) 방문해 백내장 수술을 했다. 이에 관해 원고나 조OO이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음으로써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건강보험공단과 수진자들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한 00시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합계 2,835,000원과 의료급여비용 517,410원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 보건복지부는 공동개설자인 원고와 조OO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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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제모 등 비급여 진료후 염좌, 농양, 두드러기 상병으로 이중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4. 17:21
(비급여 진료비이중청구)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원고 전OO은 OOOO의원(이하 제1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2009. 9. 18.부터 원고 최OO과 함께 OOOOO의원(이하 제2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은 현지조사 결과, 원고 전OO이 비급여 대상인 비만치료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물리치료를 함께 실시하고 이를 비급여로 징수했다. 그리고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을 진료한 것으로 꾸며 진찰료 및 이학요법료 등을 청구했다. 또 비급여 대상인 제모 등을 실시하고 이를 비급여로 징수한 후 상세불명의 피부 고름집(농양),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 상병을 진료한 것으로 해서 진찰료 등을 청구해 21,960,960원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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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원장이 업무정지 기간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뒤 진료행위를 계속 하다가 과징금 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4. 13:29
(업무정지 기간 진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2009. 7. 1.부터 OOO정신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2011. 7. 1.경 OO병원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영업정지처분으로 업무정지기간인 2009. 2. 9.부터 2009. 3. 31.까지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이OO로 변경한 후 진료행위를 계속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42,788,66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13,943,3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2008. 7. 12. 이OO와 이 사건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이OO에게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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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조리사 월급을 현금 지급하자 실제 근무하지 않고, 식당 직영가산 허위청구한 것으로 판단,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4. 04:43
(식당 직영가산) 과징금 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2005년 12월 15일부터 2006년 12월 20일까지 이 사건 병원을 단독으로, 그 이후부터 2007년 3월까지 하00와 공동으로 이 병원을 운영해 왔다. 식사가산 중 직영가산은 상근 영양사가 1명 이상인 경우 산정해야 하고, 병원급 이상에서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일반식은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각 2인 이상, 치료식은 3인 이상일 때 산정한다. 하지만 피고 보건복지부가 2006년 6월부터 2007년 2울 28일까지 9개월간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조리사 이00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및 직영 가산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각 1명인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