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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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변흡인증후군 신생아 기관내삽관 하지 않아 뇌성마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6. 21:45
신생아의 구강 및 기도내 분비물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기도 안으로 직접 흡인돼 기도폐쇄를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저산소성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의료과실이 될 수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진통이 시작되자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시 태아의 위치는 두위였고, 자궁수축의 정도와 변화도는 양호한 상태였다. 의료진은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돼 분만 2기에 들어섰고, 태아심박동수가 80회까지 1~3분 동안 감소하자 원고에게 산소 및 수액을 공급하고 좌측위로 체위를 변경했다. 또 한시간여 뒤 수액을 공급하면서 우측위로 체위를 변경하자 태아심박동수가 110회 이상으로 측정됐다. 이후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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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갑난산 출산후 뇌성마비, 발달기능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6. 07:01
신생아에게 기관내 삽관을 한 후 경과 관찰 및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8주째 양막이 파열돼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질식분만을 시도했는데, 태아의 머리는 잘 나왔지만 어깨가 산모의 골반 안에 걸려 잘 나오지 않는 견갑난산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맥로버트수기법을 시행해 3.92kg의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음이 없으며, 청색증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기도흡인 및 심장마사지, 앰부배깅을 실시했고, 이후 다소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울음이 강하지 않았고, 양쪽 쇄골 골절이 의심됐다. 이에 의료진은 직경 3mm 투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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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기 가사, 출산 질식으로 신생아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22:56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환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 1일째 유도분만을 위해 G병원에서 신생아 C를 분만했다. 분만후 신생아가 울지 않고 호흡곤란과 빈호흡이 관찰되고, 자극에 반응이 없자 산소를 공급하고 앰부배깅을 시행했지만 호흡양상이 불안정하자 기관내삽관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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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제거술 재수술 후 사지마비…경막외출혈과 의료진 과실이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18:12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 증세로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했다가 신경외과로 전과되어 양성 뇌수막종 종괴가 발견됨에 따라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자발호흡이 안정적임을 확인한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기관삽관을 제거했다. 하지만 얼마후 두통을 호소하였고, 진통제 케로민을 정맥주사했으며,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구토증세가 발생해 항구토제 맥페란을 투여하자 활력징후가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다음날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