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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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환자의 혈흉을 확인하지 못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2. 10:06
중심정맥관삽입술 후 혈흉.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간질성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했는데 다음날 발열, 설사, 구토 증상을 보였다. 또 ABGA검사 및 혈액응고검사를 한 결과 심한 대사성 산증, 혈액응고장애, 혈소판 감소증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환자의 호흡곤란이 지속되자 기관삽관을 한 후 중환자실로 전실해 급성신부전증에 대해 대퇴정맥에 혈관로를 확보해 혈액투석(신대체요법)을 했다. 또 우측 쇄골하 부위에 중심정맥관 삽입술(이 사건 시술)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30분간 압박하고 모래주머니를 대줬다. 중심정맥관 중심정맥관이라 말초 정맥을 통해 중심정맥까지 삽입되는 관을 말한다. 몸 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중심정맥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채혈을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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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삽관 과정에서 튜브가 식도로 들어가 뇌손상으로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9. 17:31
기관삽관 과정에서 뇌성마비가 초래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1차 기관삽관시 제대로 튜브를 삽관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출생 후 2개월 정도 지나 담관낭종 소견을 보여 추가 검사 및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담관낭종(선천성 담관 확장증) 담관낭종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내려오는 담도가 늘어나 있어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황달, 복통, 고열등이 생기게 됩니다. 진단은 초음파로 쉽게 진단되고, 늘어난 낭종을 완전히 제거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해결됩니다. 담관낭종은 선천적, 후천적 또는 선천적 기형에 의한 후천적 질환 유발 등의 학설이 많이 있으나 아직 확실한 병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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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에 쏘인 환자를 알코올 소독 후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심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4. 11:23
해파리에 쏘인 환자를 알코올 소독후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자 촉수에서 나온 독이 알코올로 인해 화학작용을 일으켜 의식을 잃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는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망인은 어머니와 함께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해파리에 쏘여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 병원에 도착했다. 피고 병원 의사는 망인의 상처 부위에 해파리의 촉수가 남아있는지 확인한 후 진통제로 타이레놀을 처방하였으며, 진료를 인계받은 의사는 소독용 알코올로 망인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였다. 그 과정에서 어떤 해파리에 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구토 증상을 보여 119 구급차로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런데, 후송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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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 폐렴, 세기관지염 약 복용후 청색증…심폐소생술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 14:53
소아의 폐렴, 세기관지염 진단 아래 약 복용후 청색증…즉시 심폐소생술 안한 과실로 시신경로 및 우측 청각신경로 이상, 사지 및 목 근육 강직, 음식물 삼킴장애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발열 및 기침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이틀간 치료를 받고 귀가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시 모 이○♣과 함께 피고 병원에 와서 소아과 의사 이00으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당시 원고의 체온은 37.1℃였으나, 인두에 발적이 있고 호흡음이 거칠며 수포음이 청진됐고, 폐렴 및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피고 병원 소아과 전공의 김00은 원고에게 소변 주머니 착용, 기관지 확장제인 벤톨린(vento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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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염 개복술을 하고,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조기진단, 치료시기 놓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08:16
(패혈증)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하복부 통증 때문에 피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왔는데, 당시 하복부 통증이나 욕지기 등의 증상 이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활력징후(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등)도 정상이었다. 피고 병원 외과 수련의이던 A는 그 당시 환자가 38.7℃의 고열과 호흡수 28회의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고, 복부에 강직 압통 및 반발통이 있으며 장음이 감소되어 있었다. 혈액학적 검사에서 백혈구가 800개로 떨어지는 소견을 보였으며, 복부천자에서 1cc 정도의 고름이 흡입되자 패혈증을 의심하면서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한 후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했다. A는 수술 중 복강 내에 회백색의 농성복수가 1ℓ이상 고여 있고, 복강내 장기에는 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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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수술 제외' 상해보험 약관과 명시·설명의무 면제 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6. 08:51
(상해보험 약관) 채무부존재 확인 1심 원고 승, 2심 항소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피고는 2006년 2월 원고 보험사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는 보상하지 않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피고와 원고는 같은 해 7월 제2 보험계약을 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피고의 남편 F는 2008년 1월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G병원에 내원해 장 게실, 장 마비, 탈수, 질소혈증 진단을 받고 개복 방식의 장 유착 박리술, 장 일부 절단 및 문합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18일 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병원 의료진은 기관삽관술을 하고, 식도에서 다량의 음식물 찌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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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 약관상 '외래적 사고' 범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6:36
채무부존재 보험금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2009. 3. 8. 건강보험공단과 공단에 근무하는 고객상담원 11,216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보험계약은 상해사망시 원고가 9,000만원의 보험금을 보험 수익자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건강보험공단 소속인 A는 열 및 기침이 지속되어 0000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아 결핵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3일 후 300cc에 이르는 대량 객혈을 했고, 00병원에 내원해 지혈 조치를 받은 후 다음날 다시 0000병원으로 전원했고, 의료진은 객담검사, 흉부 CT를 촬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A의 가래에 소량의 피가 묻어 나왔고, 이어 같은 날 12:03경 2,000cc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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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후 태변흡입증후군으로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6. 13:46
태아곤란증, 주산기가사로 인한 태아저산소증 또는 출생후 개선되지 않은 심한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해 신생아의 뇌성마비가 초래되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유산 1회 분만력을 가진 29세 초산부로서 피고 병원에서 임신 40주 5일 되던 날 양막이 파열돼 17시 30분 경 전자태아감시장치상 나타나는 태아심박동수가 80회/분으로 떨어지면서 만기태아심박동 감소와 태아곤란증 소견을 보였다. 분만 담당의사인 H가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자 태아곤란증이 없어졌지만 경한 빈맥이 지속되고 태변착색된 양수가 계속 나왔는데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지 않은 탓에 분만이 지연됐다. 원고 E는 다음날 3시 42분경 질식분만(자연분만)으로 출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