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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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신생아 심폐소생술했지만 사지마비…기관삽관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6. 18:52
호흡곤란, 청색증 신생아 심폐소생술했지만 뇌손상 사지마비…기관삽관 안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9. 2. 7. 임신 10주 상태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같은 해 9. 11. 01:30경 분만을 위해 피고 의원에 입원해 분만했고, 분만 당시 신생아 아프가 점수 9~10점으로 양호한 상태였다. 피고 의원 간호사는 같은 날 10:55경 분만실에 있는 원고에게 신생아를 데리고 와 모자동실토록 했고, 모유 수유를 하도록 젖을 물리고 나갔다. 피고 의원 간호사는 같은 날 11:30 신생아를 데리러 분만실에 왔다가 호흡곤란증상과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발견, 즉시 피고 의원의 소아과 및 산부인과 의사를 호출했다. 의사들이 도착한 11:32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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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괴 배농술 위해 기관삽관 실패하자 기관절개술 하면서 뇌손상…시술 지체 과실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07:40
기관절개술을 지체하는 등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는 오른쪽 귀 및 편도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하자 거절하고 귀가했다. 원고는 다음날 다시 내원해 CT 검사 결과 구강저(입의 바닥)의 주변 벽에서 3cm 크기의 종괴(종기)가 발견됐다. 이에 피고 병원은 농양부위 절개 및 배농술을 위해 마취 전 투약을 실시했고, 마취과 의료진이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대기하고 있던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기관절개술을 시행해 농양 배출을 완료했다. 기관절개술 기관은 후두와 허파를 연결하는 관 모양의 구조물로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며, 기관지 속 분비물을 배출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기관의 위쪽이 막히면 숨을 쉴 수 없고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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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 후 호흡마비…응급조치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6. 07:28
리프팅시술을 위해 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 지시…호흡마비 응급조치 지연 의료과실. 사건: 의료법 위반 교사,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유죄, 2심 유죄 범죄 사실 피고인은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노화된 피부의 주름을 들어올려서 팽팽하게 유지시켜주는 리프팅시술(안면거상술)을 하기에 앞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프로포폴과 케타민으로 수면 마취를 하게 하고 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 직후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호흡기능 마비증상이 발생했지만 10분이 경과하면서 기관삽관을 하고, 그로부터 약 50분이 경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119 신고를 했다. 이 때문에 119 구급대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피해자는 의식이 명명하고, 동공 반응이 측정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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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태아 중 후둥이 뇌성마비 뇌병변 장애…질식분만 과실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10:52
쌍태아 중 후둥이 제왕절개로 출산했지만 뇌성마비 뇌병변 장애…질식분만 우선 선택한 게 과실인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자궁내 인공수정을 통해 세쌍둥이를 임신하였으며, 선택유산을 시행해 쌍태아를 포태하였다. 원고는 산전진료를 받던 중 감기와 기관지염 증세가 있자 의료진은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다음날 이신성 당뇨 의증 및 질 분비물 증가, 조기 진통 의심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으로 전원조치되었다. 피고 병원 산부인과는 원고의 자궁경부가 약 2cm 정도 열려 있고, 자궁수축으로 인한 조기진통이 있어 조산이 될 우려가 있다며 질식분만을 권유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질식분만을 통해 선둥이를 출생시켰는데 체중이 1.4k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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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마취 부작용으로 서맥, 심정지로 피질맹과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7. 23:46
성형수술 중 프로포폴 마취 부작용으로 서맥, 심정지로 피질맹과 뇌손상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일부 승소, 3심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상안검수술, 앞트임매직수술, 하안검주름수술 및 애교살 수술, 코 수술, 코옆 융비술 상담을 받고 성형수술을 받기로 했다. 피고 의료진은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사용해 국소 마취한 다음 눈 부위 수술을 한 뒤 코 성형수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했는데 이상증세가 나타났다. 의료진은 서맥이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119에 연락했으며,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뒤 기관삽관,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가 도착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는 현재 피질맹으로 양안이 안정수동 상태로 교정이 불가능하고, 양측 후두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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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수술 지연, 감염관리 소홀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4. 05:35
개두감압술, 혈종 제거술후 저체온증이 나타나 항생제 변경했지만 모야모야병…다른 응급환자로 인해 수술지연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환자는 좌측 위약감 및 의식 저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은 우측 기저핵 출혈을 확인하고 뇌출혈로 인한 뇌압상승 억제, 경련 예방을 위해 이뇨제와 항경련제를 정맥투여하였다. 의료진은 검사를 거쳐 수술 준비를 시작했지만 환자의 의식이 저하돼 2시간쯤 후 기관삽관을 시행하고 혈종 흡입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에 들어갔다. 의료진은 수술 후 뇌 CT 검사 결과 환자의 우측 기저핵과 뇌실내 출혈량이 감소하지 않았고, 뇌가 좌측으로 밀리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두감압술 및 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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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소생술로 이송된 신생아 기관삽관 지연, 기흉 오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4:10
분만 직후 응급소생술로 이송된 신생아…기관삽관 지연, 기흉을 폐기종으로 진단해 흉관삽관 지연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조정에 갈음한 결정(2013년 5월) 사건의 개요 원고는 I의원에서 분만을 했는데, 신생아는 출생 2분 후부터 울지 않고 근긴장도 저하와 무호흡상태가 되었다. 의료진은 기도를 확보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30초 후에도 무호흡이 지속되자 앰부배깅하자 다시 울기 시작했고, 피부색이 분홍색으로 유지되었지만 근긴장도는 여전히 저하되어 있었다. 이에 의료진은 응급구조대를 통해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은 앰부배깅과 심장마사지를 실시했고, 심장박동이 돌아오자 기관 삽관에 성공한 뒤 신생아집중관리실에 입원시켰지만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고, 사지마비와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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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내삽관 잘못해 심정지 초래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1. 23:02
경추부 고정 척추수술후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기관내삽관 잘못해 심정지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년 전부터 류머티즘 관절염을 진단받고, 피고 병원에서 환추-축추(경추 1, 2번) 불안정성 진단을 받고 경추부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전 기침 증상이 있었으나 이비인후과 의뢰 결과 수술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예정대로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후 환자는 발열과 함께 기침과 가래가 배출됐고, 오심과 구토도 호소했다. 이후 피고 병원은 일부 부비동염이 관찰되자 항생제를 투여했고, 폐렴이 발병했다고 판단해 항균제를 투여했지만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자 외과 중환자실로 옮겼다. 환자는 폐렴의 원인으로 의심할 만한 세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