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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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수술후 호흡곤란으로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5. 11:30
갑상선 수술후 출혈로 인한 기도폐쇄가 발생하면 의료진은 환자를 눕히지 말고 상체를 높인 상태로 체위를 유지하면서 우선 수술 절개부위를 개방해 혈종을 제거하고 호홉곤란을 완화시킨 후 필요시 기관삽관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후 이틀째 날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간호사들은 산소를 공급하고 기도를 확보했으며 응급조치팀과 이비인후과 의사들을 호출했다. 당시 환자는 청색증이 발생한 상태였다. 응급조치팀은 두차례 기관삽관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수술 절개부위를 개방해 드레싱 및 상처부위 셕션을 하고 기관삽관을 시행했다. 하지만 중환자실로 전실했지만 저산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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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수술 위해 프로포폴 투여한 직후 아나필락시스 뇌손상…응급처치상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31. 02:30
수면마취 수면마취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의 시행을 위한 마취방법으로, 본래적 의미의 전신마취와 달리 근이완제의 사용이나 기도내삽관 등을 하지 않고 환자가 자발적인 호흡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정맥마취제(수면제, 진정제, 진통제 등)를 사용하여 환자의 진정, 불안해소, 기억상실과 편안함을 가져오는 마취방법이다. 고도비만인 환자의 다리 하지정맥류수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해 수면마취한 직후 아나필락시스로 저산소성 뇌손상…응급처치상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피고는 원고의 우측 다리 하지정맥류 수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시행하려다 원고가 고도비만(BMI 33.2)으로 인해 마취에 필요한 만큼 허리를 굽힐 수 없음을 알게 되자 프로포폴을 이용한 정맥마취(수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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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기관삽관 의료과실로 뇌성마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1. 03:00
기관삽관을 할 때에는 환자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튜브를 적절한 깊이까지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마취를 하고 분만 2기에 접어들었는데 그 무렵 고열이 나고 태아빈맥 소견을 보이자 의료진은 수액 및 산소공급, 얼음주머니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약 8분간 지속성 태아심박동감소가 확인되자 흡입분만기가 있는 분만실로 이동했다. 의료진은 2차례 질식분만을 시도했지만 태아하강이 이뤄지지 않고 태아심박동수가 불안정하자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다. 신생아인 원고 A는 출생 직후 스스로 울지 않고 자발호흡이 없었으며, 청색증을 보였고, 의료진은 기도삽관 및 앰부배깅을 시행한 뒤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인공호흡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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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 스텐트삽입술 과정에서 혈전성 폐색, 부정맥으로 쇼크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20. 00:00
관상동맥 협착으로 인한 협심증에 대해 스텐트삽입술 과정에서 가이드와이어가 망가져 혈전성 폐색, 부정맥으로 쇼크 초래.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위해 가이드와이어를 삽입할 때에는 궤양성 죽상판이 파열돼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가슴통증, 어지러움으로 피고 병원 심장내과에서 협심증 양성반응 소견을 확인하고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받기로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관상동맥조영술을 한 결과 좌주간지 후반부 협착, 좌전하행지 입구 궤양성 죽종을 동반한 협착, 좌전하행지 전반부 협착, 좌회선지 입구 협착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삽입할 스텐트의 크기 등을 측정하기 위해 먼저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을 위한 가이드와이어를 삽입해 혈관내 초음파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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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호흡곤란 호소했지만 기도확보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3. 05:00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수핵절제술 및 금속판 이용 유합술 후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기관삽관 등 기도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왼쪽 어깨, 팔, 손이 저린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X-ray 및 MRI 검사를 통하여 경추 제5-6번 및 제6-7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내렸다. 피고 병원 의사는 전방 경유 수핵절제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유합술을 실시한 뒤 병실로 옮겼는데 환자는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비강캐뉼라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했지만 환자는 계속해서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방사선검사를 받고 병실에 올라온 후에도 여전히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수술부위에 연결된 배액관을 잡아 빼려고 하면서 환자복을 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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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과 호흡곤란 환자 기관삽관을 안해 뇌손상 초래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0. 08:38
오토바이 사고로 다량 출혈과 호흡곤란, 의식혼미 환자의 기도확보를 위한 기관삽관을 하지 않고 전신마취유도제를 투여해 뇌손상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인근 병원을 경유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의식수준은 혼미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일 20:30경 뇌, 안면부, 흉부 및 복부에 대한 CT검사를 통해 우측전두엽 대뇌고량 지주막하 출혈, 이마, 안검, 좌측 턱 부위 연조직 부종과 피하공기증, 사골, 양측상악골과 비골강 출혈, 다수의 안면골 골절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시 환자의 뇌출혈은 소량이었고, 부종도 경미하였으나 안면부 골절, 혀 열상 등으로 인하여 코와 입에서 다량의 피를 계속 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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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 태변흡인증후군 응급처치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8. 09:44
산모가 분만 직전 태아심박동수가 크게 떨어지길 반복했음에도 의료진이 진찰하지 않고, 태아곤란증, 태변흡인증후군에 대한 응급처치를 지연해 뇌성마비를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 3주째 되던 날 22:1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분만대기실로 입원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05:35경 태아심박동수가 수차례 80회/분으로 떨어졌고, 이후 05:38경부터 05:41경 사이에 다시 태아심박동수가 네 차례 80회/분까지 떨어졌다가 회복되기를 반복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도 주치의인 피고 김00와 당직 의사가 피고 조00을 내방하거나 진찰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의 간호사들은 06:30경 원의 분만이 임박하자 피고 김00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김0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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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핵출혈, 뇌실내출혈에 대한 수술지연 의료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8. 11:20
뇌실내출혈 환자에게 개두감압술을 시행했지만 사망한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좌측 위약감 및 의식 저하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뇌CT 촬영 결과 우측 기저핵출혈 및 뇌실내출혈을 확인하고 이뇨제와 항경련제를 정맥투여했다. 이어 의료진은 환자의 의식이 저하되자 기관삽관을 한 후 혈종 흡입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을 한 후 중환자실에 입실시켰다. 의료진은 수술후 뇌CT를 시행해 우측 기저핵과 뇌실내 출혈량이 감소하지 않아 뇌가 좌측으로 밀리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두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했다. 하지만 이후 저체온증과 중추신경계 감염이 발생해 항생제를 변경했지만 10여일 후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수술 지연 과실 여부] 의료진은 환자가 피고 응급실에 도착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