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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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의심 신생아에 대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8. 12:43
발열 증상이 있었던 조산아를 맡은 당직 레지던트가 야간근무 때 환아에게 무호흡과 서맥 등이 나타남에도 대증요법만 시행한 사건. 또 다음날 아침에 환아를 인수한 주치의 레지던트와 펠로우는 혈액검사와 동시에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가 오후에서야 경험적 항생제인 유나신, 네트로마이신을 처방하고 다시 2시간 후에 반코마이신을 처방하였으나 패혈증이 발병하여 결국 뇌연화증을 동반한 뇌수두증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1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차, 피고인2는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2년차, 피고인3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펠로우).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쌍둥이 중 선둥이로 태어났다. 피고인1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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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당직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지급 대상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8. 27. 17:00
대법원은 당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가 연장되었다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는 진료업무 등을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음 사건은 전공의 당직근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건: 임금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레지던트 2년차까지 근무했다. 피고 병원은 전공의들에게 매월 당직수당으로 70만원을 지급했다. 피고 병원의 전공의 수련내규에 따르면 전공의는 각 과의 진료상 필요에 따라 당직을 수행하며, 병원장은 전공의에게 당직일수를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월 평균 28일간 당직근무를 했음에도 매월 70만원을 지급했을 뿐 근로기준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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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내응고증후군환자 방치 기소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9. 10:51
가정의학과 레지던트가 고열을 동반한 소아에게 발생한 붉은 반점이 패혈증으로 인한 혈관내응고증후군 임에도 열꽃으로 판단하고 방치하다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피고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인 바, 07:00경 응급실에서 고열이 난다는 피해자 ○○○(여, 1세 10일)를 진료했다. 이에 피고인은 해열을 위해 센디펜 0.4cc를 주사하고, 폐렴 확인을 위하여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고, 추가 해열제를 투여했다. 그런데 그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슴과 몸에서 검붉고 굵은 반점들을 발견하고, 즉시 피고인에게 반점들을 보여주자, 피고인은 “고열로 인한 열꽃인 것 같다. 09:00이 되면 소아과 진료가 시작되니까 소아과 과장님에게 진료 받자”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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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가 과로, 수면부족, 스트레스로 사망…전공의 보호업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0. 15:16
고인은 수련병원에 근무한 4개월간 며칠을 빼고는 매일 24시간 병원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했다.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였지만, 오후 6시 이후에도 당직실에 대기하면서 계속 근무 했다. 따로 특별히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고인은 당직실에서 대기하는 도중 틈틈이 잠을 잤고, 취침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하루 고작 3~4시간 수면을 취했다. 약 4개월 동안 하계휴가로 5일을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하루 정도 아내와 돌이 갓 지난 아들이 있는 집에 갔고, 나머지 기간에는 항상 수련병원에 상주하면서 하루 20시간 가까이 근무했다. 고인은 과로와 수면부족, 업무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해당 수련병원에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확정된 금액은 채 6억원이 되지 않았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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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변착색, 태아곤란증 불구 질식분만 출산해 뇌손상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11:29
태변착색, 태아곤란증 불구 질식분만 출산하고,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뇌성마비…의사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1회 유산 분만력이 있는 초산부로서 피고 병원에서 분만했다. 원고는 질식분만으로 원고 E를 분만했고, 출생 당시 태반착색이 있었는데 신생아실로 옮길 당시 기관삽관을 통해 태변을 흡인해 내고, 산소를 주입했으며, 두시간 후 의사 L이 삽관한 기관을 제거하고 산소 주입을 중단했다. 그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태변흡입증후군 의증을 설명하고, E를 중환자실로 이송하고 다시 기관삽관을 했는데 당시 입술부에 청색증이 보였다. 원고는 퇴원후에도 신생아가 수유 곤란, 목 가누기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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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환자 뇌혈관조영술 하던 중 두통 호소한 뒤 혼수상태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0:58
영상의학과 의사가 뇌경색환자에 대해 뇌혈관조영술을 하던 중 두통 호소한 뒤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움과 구역질이 나는 증세가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신경과 레지던트인 장000는 뇌경색을 의심해 입원하도록 하고, 수액요법과 뇌경색 치료약제로 항혈소판제재인 티클로돈을 투약하도록 했다. 장00는 지도교수인 박00와 상의해 환자가 43세의 젊은 나이로 중풍이 올만한 뚜렷한 위험인자인 담배, 술 밖에 없으므로 혈관 이상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영상의학과에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다음날 환자의 어지러움증이 거의 호전돼 수액요법을 중지하고, 티클로돈만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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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마비 환자에게 향정약을 투약해 강제추행해 징역형과 면허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08:03
(환자 강제추행)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각하 판결(소송 종결) 원고는 의사로서, OO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3년차로 재직하던 2011년 5월 병원 이비인후과 병동에서 안면마비 증세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 권○○의 입원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피해자의 수액에 투약함으로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원고는 성폭력범죄처벌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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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침술행위가 IMS 시술이 아니라 한방 침술행위라는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45
침술과 IMS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2심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외과 레지던트로서 한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의료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 진료실에서 침(ims용 전용바늘)을 플렌져를 사용해 피해자 이마와 귀 부위에 3회 가량 꽂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술시술을 했다. 1심 법원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행위를 한방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환자의 엉덩이, 이마, 귀 부분에 침을 놓았는데, 사용한 침이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다. IMS 시술 방법은 통증유발점에 침을 삽입한 후 전기자극이나 자입, 자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