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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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정지 기간 산정방법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1. 06:26
리베이트 수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00제약 직원으로부터 00제약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았다. 이후 2011년 10월 23일부터 2013년 5월 9일까지 1948만원을 결제하고, 해당 대금을 00제약 측에서 지급하게 했다. 결제 금액을 보면 2013년 3월 31일까지는 1644만원, 그 이후는 304만원이었다. 형사처벌 2심 법원은 원고의 의료법 위반을 인정,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행정처분 피고 보건복지부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원고에 대해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4개월,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2개월을 합해 6개월 처분을 했다.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013년 4월 1일 이전 시행)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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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한 의사 사기죄로 면허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7. 05:58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한 의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취소처분한 사안. 사건: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부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3년 후 보건소는 원고가 면허 자격정지기간 진료를 하고,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경찰청으로부터 받자 피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원고는 그 다음해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원고의 주장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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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치과의사 면허자격정지는 합헌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9. 07:42
치과위생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결정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청구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고, 배99, 성00은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위 의원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배00, 성00은 치과의원’에서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구강 내 방사선 촬영, 치석제거와 같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였다. 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의료행위인 치아다듬기, 시린 치아 약 도포 등의 치료행위를 하고 염증치료를 위한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00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치과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00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원, 성00에 대하여는 벌금 500,000원을 각 선고했다. 또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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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중개설, 간호사에게 약 조제 지시해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6:47
(의료기관 이중개설) 의사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이OO는 OO빌딩에 가정의학과의원인 OO0의원을 개설 운영했다. 몇 년 후 같은 건물 2층 일부 및 3, 4층에서 정신과 전문의인 원고 명의로 정신과의원인 OOO의원을 추가로 개설 운영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OO 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이OO에게 고용되어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했지만 이OO가 직접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의료법상 이OO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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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게 물리치료를 하게 하고 비용을 청구한 의사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2:05
(물리치료사 사칭)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물리치료 행위를 하게 했다는 사유로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물리치료사인 안OO을 사칭한 박OO에게 속아서 박OO으로 하여금 물리치료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에 원고의 고의나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물리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박OO이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안OO을 사칭하며 안OO 명의의 예금계좌로 급여를 이체받기로 하는 등 원고를 기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역시 사전에 박OO으로부터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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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향정약 허위 처방전 발급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6. 12:42
(허위 처방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원고가 자신의 친척이나 종전에 의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의 인적사항을 이용, 그들이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내원해 스틸녹스 등 최면 진정제를 처방받아간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원고는 이와 같이 허위 발급한 원외처방전을 통해 원고 본인이 스틸녹스 등을 조제받아 복용하고서도 진찰료와 약국 약제비 등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661,060원을 부정수급했다. 피고는 조사결과에 기초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2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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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주사제 과장광고한 의원, 의료법 위반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6. 08:54
사진: 대법원 제공 (과대 의료광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OOO의원을 운영하면서 태반주사제의 효과에 대해 '불면증, 우울증 완화, 만성통증 완화, 노화방지, 피부미용, 미백효과, 주름개선'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물을 게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광고물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식약청에 따르면 태반주사 중 자하거가수분해주사제는 만성간질환에서 간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하거추출물주사제는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 갱년기 증상의 개선은 갱년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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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병원이 무자격자에게 진단, 검사 지시하자 법인 이사장 면허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5. 20:34
(무자격자 의료행위)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원고는 한의사로서 의료법인 OOOO재단을 설립하고, OOOO병원의 대표자로 근무했고,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원고는 무자격자인 송OO, 신OO로 하여금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을 하도록 하고, 간호사 민OO에게 혈액, 요, 심전도 등의 임상병리검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했으며, 피고는 자격정지 4개월 7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료재단의 이사장이었을 뿐이고, 다른 의사들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맡기고 개인 병원을 운영했다. 그래서 한의사인 원고로서는 방사선 촬영 등이 양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