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 허위청구한 의사 사기죄로 면허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7. 05:58반응형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한 의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취소처분한 사안.
사건: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부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3년 후 보건소는 원고가 면허 자격정지기간 진료를 하고,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경찰청으로부터 받자 피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원고는 그 다음해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원고의 주장
면허정지기간 중 직접 의료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다른 의사로 하여금 대진하게 했다. 또한 원고는 실제로 치료했거나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만 진료비를 청구했을 뿐이다.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건강보험공단, 00생명 등을 속임으로써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이 사건 처분 사유에 ‘면허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57557번(2016구합**)
판결문을 받아보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728x90반응형'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병원 외래진료 받자 환자등급 강등, 요양급여비 삭감 (20) 2017.09.27 항응고제 와파린 복용을 중단해 뇌동맥 경색으로 편마비 (1) 2017.09.27 마취유도제 과다투여로 뇌손상 (3) 2017.09.26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 승소후 재차 소송 청구…기판력의 효력 범위 (0) 2017.09.26 내경동맥 협착 스텐트 삽입술 후 좌측 편마비와 시력 상실 (3) 2017.09.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