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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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후 진찰료 이중청구하다 면허자격정지…사실확인서 강요도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5. 20:21
(이중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OO내과·OO영상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비급여 대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비용을 징수했다. 그런 후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 등 상병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검사료 등 8,863,700원을 진료급여비용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이중청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환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는 내과적 질병증상이 있는 환자가 의원을 방문해 질병증상을 호소하며 비급여 대상인 건강검진을 요청했다. 또는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 김OO가 환자의 내과진료를 보면서 특정 질환이 의심되어 고도의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환자에게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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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비만주사 지시한 의사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08:04
간호조무사에게 비만치료 환자 주사 지시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의사 면허정지처분한 사건.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C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비만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 D에게 복부 및 옆구리에 12앰플, 양 팔에 각 4앰플 등 총 20앰플의 PPC 주사를 시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일부를 시술하고, 나머지는 간호조무사인 E, F에게 주사 시술을 하도록 했다.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로 입건됐고,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고,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시술이 고도의 전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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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한 의사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간호조무사가 배달사고…제소기간 도과해 의사 소송 각하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9. 12:03
제소기간 도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각하 판결,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OOOO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피고 복지부는 원고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 20장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위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인 최OO은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 그런데 피고는 2011. 5. 11. 원고에게 '자격정지 기간중 의료행위를 해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할 예정이니 청문 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했다. 원고 주장 최OO이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원고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위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계속하다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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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으세요" 전화로 환자유인한 의원…원장, 의료법 위반 유죄와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8. 18:28
(환자 유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의원 회의실에서 전화홍보요원 이OO 외 3명을 고용했다. 원고는 이들에게 인명전화부를 이용,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해 '00사거리에 있는 병원인데, 봉고차를 운행해 교통편의도 제공하고 있으니, 저희 병원에 오셔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게 했다. 이 때문에 건강검진 관련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도록 사주했다는 범죄사실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거해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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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의 요청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료한 촉탁의가 진찰료를 청구하자 의사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8. 07:06
(요양시설 진료후 진찰료 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후 18개 복지시설을 매월 1, 2회 방문해 환자들을 진료하고,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14,792,120원을 지급 받았다. 또 18개 복지시설 환자들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으로 하여금 약제비 1,994,700원을 청구하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18개 복지시설과 촉탁의사 계약 또는 자매기관 협약을 체결한 후 진료 요청을 받아 의료기관 외에서 출장 진료했으므로 원고의 진료행위는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의료법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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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정지처분 소송에서 패소해 집행정지결정 효력 소멸함에도 진료하다 업무정지처분…법원, 복지부 재량권 일탈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5. 07:12
업무정지 기간 진료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 의원의 종업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7명의 노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 1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종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은 '종전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종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판결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의료행위를 하다가 피고 복지부에게 종전 처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기간을 다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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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후 처방전 발행한 의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6:55
비급여 검사를 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및 검사비용을 이중청구하고 전화상담 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면허정지처분. 사건명: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환자에게 결장경 검사를 한 후 비급여로 검사비용을 받았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및 검사비용을 청구했다. 또 원고는 의원에 오지 않은 환자에게 전화로로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으로 보내 약을 수령하게 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조회사들 소속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직접 회사를 방문해 소속 직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