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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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주의해야 할 복부 팽만, 위장 천공, 장염안기자 의료판례 2024. 4. 1. 11:43
신생아 장천공 발생 사례 B는 K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신생아 A를 분만했다. A는 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K 대학병원 의사는 3월 25일 오후 2시경 간호사로부터 신생아의 복부가 팽만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육안으로 관찰한 후 엑스레이를 촬영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한 결과 장 안에 가스가 차 있는 것 때문에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가스를 빼내기 위해 직장 안으로 튜브를 삽입하고, 금식을 시키면서 수액을 충분히 늘려주라고 지시했다. 신생아 A는 다음날인 26일 오전 4시 복부 팽만이 증가했고, 이를 보고받은 의사는 오전 6시 23분 엑스레이 촬영을 지시했다. 1차 엑스레이 촬영으로부터 16시간이 경과한 뒤였다. 의료진은 엑스레이 사진 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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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고칼륨 혈증에 인슐린 과다 투여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23. 6. 3. 13:21
일반적으로 미숙아의 경우 중증 저혈당증이 지속하고, 재발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신경학적 결손과 관련된 영구적인 뇌손상이 남을 위험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아래 사례는 미숙아에게 고칼륨 혈증 소견이 나타나자 포도당과 인슐린을 혼합해 투여한 후 뇌손상이 악화된 사안이다. 인슐린 과다 투여해 미숙아 뇌손상 악화 A 씨는 2월 11일 재태 기간 27주째에 체중 900kg의 신생아 B를 C병원에서 출산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신생아 B를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시켜 폐쇄형 보육기 incubator에서 치료했다. 그런데 2월 19일 신생아의 혈중칼륨수치가 7.4mEq/L까지 상승해 고칼륨 혈증 소견을 보였다. 혈중 정상 칼륨수치는 3~6mEq/L이며, 이를 초과하면 고칼륨혈증으로 진단한다. C병원 소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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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산모의 하복부통증 가볍게 여기다 중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9. 4. 08:50
이번 사건은 산모가 자궁근종 진단을 받은 뒤 지속적으로 하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뒤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임신중독증, 태아곤란증, 자궁근종 등으로 진단받아 제왕절개술과 자궁근종절개술 등을 받은 사안입니다. 하지만 신생아는 미숙아로 태어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와 태아에 대한 진단 및 전원 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임신 8주 및 장막하 자궁근종(11*8cm)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그 후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정기검진과 초음파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약 두 달 뒤 하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두 차례 피고 병원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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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카테터 삽입 후 피부 괴사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20. 05:55
신생아에게 동맥 카테터를 삽입할 때 일반적으로 출생 직후에는 제대동맥을 이용하고, 제대동맥을 제거한 후에는 요골동맥이나 척골동맥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상완동맥은 추천되지 않는다. 이는 손목 양쪽으로 나란히 주행하는 요골동맥과 척골동맥은 하나가 막혀도 다른 동맥과 아래쪽에서 연결돼 말초조직으로 혈류가 공급될 수 있지만 상완동맥이 분지해 요골동맥과 척골동맥이 되므로 상완동맥이 폐쇄될 경우 팔 아래쪽으로 가는 혈류가 전부 차단돼 손과 팔에 괴사가 올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미숙아에게 상완동맥 카테터를 삽입한 뒤 피부 괴사로 괴저가 발생해 우측 전완부 절단수술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출생 당시 재태기간 28주 4일의 미숙아였고,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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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후 호흡곤란증 신생아가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3:00
제왕절개 분만후 신생아가 저산소증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 미숙아 호흡곤란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기간 피고 병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원고는 재태주수 29주 6일째 조기 진통으로 피고 산부인과에 입원해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받고 자궁수축이 호전되었지만 재태주수 30주째에 양막이 파수되었고, 제왕절개수술로 원고 C를 분만한 후 자궁근종제거수술을 받았다. 원고 C는 호흡곤란증후군 양상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마스크를 씌워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신생아는 울음과 움직임이 없었고, 청색증을 보였다. 의료진은 앰부배깅하고, 기관내 삽관을 하고, 구강내 분비물을 흡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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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망막증 수술 했지만 실명…검사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4. 09:07
미숙아에 대해 생후 9주 4일째 무렵에야 비로소 미숙아망막증에 관한 검사를 받게 한 잘못이라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김○○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신 27주 5일 만에 제왕절개 수술로 원고 전○○을 출산했다. 전○○은 출생 당시 체중 1.2㎏의 미숙아여서 출생 직후부터 피고 병원의 보육기(인큐베이터)에 넣어져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청색증 등 미숙아에게 통상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집중보육됐다. 그러다가 약 2개월 만에 체중이 약 1.9㎏로 증가하자 보육기에서 나와 퇴원했다. 전○○은 보육기에서 집중보육되던 기간 동안에는 미숙아망막증 진단에 필요한 안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없다가, 보육기에서 나와 처음으로 안과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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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태아 제왕절개 분만했지만 미숙아로 수혈증후군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6. 11:18
쌍태아 중 일측 태아 사망후 제왕절개 분만했지만 미숙아로 수혈증후군…저산소성 뇌병변으로 뇌성마비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초산부였던 원고는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그런데, 원고가 임신 35주 6일째되는 날 피고 병원에서 정기 산전진찰을 받은 결과, 쌍태아 중 일측 태아의 심음이 감지되지 않고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는 일측 태아의 사망이 생존 태아에 미칠 영향을 염려해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입원할 것을 권유했다. 한편, 같은 날 11:36경부터 13:40경까지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태아심음감시장치에 의한 비수축검사를 시행, 반응성(reactive) 소견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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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조기박리 의심해 제왕절개수술했지만 신생아 가사, 뇌손상, 패혈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0:15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해 제왕절개수술했지만 저체중, 신생아 가사, 뇌손상, 패혈증 초래해 의료분쟁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강제조정 사건의 개요 산모 C는 임신 35주 4일째 아침 분만 진통을 호소하며 K병원에 내원했고,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 E는 태반조기박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했다. 분만 직후 신생아는 1.86kg으로 저체중 상태였고, 피고 E는 중증 가사로 판정해 J병원으로 전원했다. 하지만 J병원에서 미숙아 및 저출생 체중아, 신생아가사 의증,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패혈증 진단을 받았다. 신생아가사 분만 직후의 신생아에서 심장의 박동은 있으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또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 신생아가사는 제1호흡 개발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