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뇨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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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증 의심해 뇌척수액검사 후 보행장애 배뇨장애카테고리 없음 2017. 10. 27. 23:33
보행 및 배뇨장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뇌CT 점사 결과 수두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원고를 입원시킨 뒤 방사선동위원소 뇌조조영술 검사(이 사건 시술)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요추 4-5번 사이에 바늘로 천자한 후 방사선 동위원소를 요추의 지주막하강으로 주입해 뇌척수액 흐름을 조사하는 검사를 했는데 11시간 후 구역감과 두통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일시적인 증상임을 설명하고 항구토제와 진통제를 투여했다. 의료진은 검사결과 뇌지주막하 공간의 폐쇄로 인해 뇌실이 확장되는 교통성 수두증으로 진단하고 뇌실-복강 단락술이 필요하다고 원고에게 설명했지만 원고는 갑자기 퇴원을 요구해 퇴원조치했다. 원고는 다음날 양발의 근력저하 및 배뇨장애를 호소하며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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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침도요법 침술 받고 허리통증, 배뇨장애, 잔뇨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8. 06:52
(침도요법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교통사고로 추간판탈골증 판정을 받은 적이 있고, 2010년 봄에 000병원에서 허리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0. 9.경부터 등, 허리, 다리의 통증이 있었는데, 그해 11. 초순경 일하다가 부딪힌 이후 등, 허리의 통증 및 왼쪽 다리가 당기는 증세가 심해졌다. 원고는 2010. 11. 10. 00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는데, 혈종은 발견되지 않았고 의료진으로부터 추간판탈골증 치료를 위한 허리수술을 권유받아 피고 한방병원을 방문했다. 피고 병원의 의사는 원고의 3번 요추 옆 근육에 대해 침도요법을 했다(끝이 수평이고 칼날형태인 가늘고 긴 침을 피부 바깥쪽으로부터 관절의 유착 부위로 삽입, 유착 부위를 박리함과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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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통, 요통 척추수술후 마미증후군, 배뇨장애, 발기부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6. 12:06
방사통, 요통 척추수술후 마미증후군, 배뇨장애, 발기부전…신경손상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사건의 개요 환자는 하지 방사통과 요통을 호소하면서 K병원 정형외사 의사 L부터 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좌측 추간공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좌측 추간공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L은 환자에 대해 제2-3요추의 후방감압 및 유합술을 시행했는데, 척추후궁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후방부 중앙부에 있는 경막(신경다발을 싸고 있는 막)이 파열되자 봉합했다. 환자는 수술 다음날 우측 무릎의 신전 약화, 좌측 발목의 굽힘 약화, 발가락의 신전과 굽힘약화 등의 증상을 보였고, 유치도뇨관 제거후 자가배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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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병원에서 요추간판절제술 과정 경막 손상으로 신경 손상해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1:52
(요추간판 절제술 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허리 및 오른쪽 다리 통증으로 2007. 9. 5. ○○병원에서의 MRI 촬영 후 9. 17. 피고 병원을 내원했는데, 피고 오○○은 위 MRI 촬영 결과를 토대로 제3-4 요추간판 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 다음날 제3-4 요추간판 절제술 및 제5요추-제1천추간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했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 뇌척수액 유출 증상과 함께 우측 하지의 마비 및 배뇨, 배변 장애 증상이 발생했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00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는 전원 후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측 하지의 마비 및 배뇨 장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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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 교정수술후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9. 18:50
척추측만증 교정수술후 출혈 발생해 혈종제거수술 했지만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1년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았으며, 1996년 허리 통증이 재발하자 피고 병원에서 2001년 5월 18일, 30일 2회에 걸쳐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 당일 08:00경부터 18:30경까지 2차 수술을 했는데, 수술 도중 다량의 수혈을 했고, 수술기록지에는 경막 파열로 인한 경막 복구라고 기재돼 있다. 원고는 2차 수술후인 19:00경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25%로 떨어져 인공호흡 치료를 받았고, 19:10경부터 저혈압 및 혈액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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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사고로 골반골절, 회음부파열, 요도 손상된 환자와 관련한 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22:58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배수관 확장 토목공사 중 흙더미에 매몰되는 사고로 인해 골반골절, 회음부파열, 요도손상, 방관파열이 발생, 피고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피고 최○○은 원고를 담당한 외과 의사, 피고 김○○는 정형외과 의사, 피고 홍○○은 비뇨기과 의사, 피고 유○○은 재활의학과 의사이다. 수술 경과 원고는 사고 직후 피고 병원으로 전원해 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협의 아래 결장 조루술, 골절 부위 외고정술, 방광 및 요도 봉합술, 방광루조루술 및 봉합술을 받았는데, 이 때 전방 골반환에 대해 외고정 장치를 시술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죽은 조직 제거술 및 봉합술, 세척술 및 소파술, 방광루조루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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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수술과 하지마비, 방사통, 배변장애, 마미증후군 등의 인과관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07:58
(마미증후군)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등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물리치료와 주사 처방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제3-4 요추 유합술 및 제4-5 요추 후방감압술, 디스크제거술 등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는 하지마비 증세가 나타나 MRI 촬영 결과 제3-4 요추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견되고 이로 인한 신경압박이 보여 혈종제거술 및 제5 요추 부분적 디스크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2차 수술후에도 하지마비 증세가 계속돼 현재 양하지 마비, 배변, 배뇨 장애 등 마미증후군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에는 허리에 통증만 있었을 뿐 하지마비와 배뇨 및 배변 장애가 없었는데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척추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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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탈출증 수술후 하지 위약, 배뇨장애, 발기 장애가 발생했다는 환자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7. 07:13
척추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3-5번 요추간 후방감압술 및 4-5번 요추간 척추체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3-4번 요추간 후방안정화기기 고정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퇴원했지만 G병원, I병원 등에서 요통 및 하지 통증, 배뇨 장애, 발기 장애 등을 치료받았다. 또 J병원에서 4-5번 요추간 척추고정기구 제거 및 골 이식, 내고정술 등을 받았고, 요추 5번 신경근이 반흔조직과 디스크 조직에 의해 심하게 눌려있는 현상이 확인됐다. 원고는 현재 우측 하지 위약, 5번 요추 우측 피부 분절 감각 저하, 경미한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배뇨 장애, 발기 장애 등이 있다. 원고 주장 피고 의료진의 진단 및 수술 결정 과정, 수술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