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및 배뇨장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뇌CT 점사 결과 수두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원고를 입원시킨 뒤 방사선동위원소 뇌조조영술 검사(이 사건 시술)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요추 4-5번 사이에 바늘로 천자한 후 방사선 동위원소를 요추의 지주막하강으로 주입해 뇌척수액 흐름을 조사하는 검사를 했는데 11시간 후 구역감과 두통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일시적인 증상임을 설명하고 항구토제와 진통제를 투여했다.
의료진은 검사결과 뇌지주막하 공간의 폐쇄로 인해 뇌실이 확장되는 교통성 수두증으로 진단하고 뇌실-복강 단락술이 필요하다고 원고에게 설명했지만 원고는 갑자기 퇴원을 요구해 퇴원조치했다.
원고는 다음날 양발의 근력저하 및 배뇨장애를 호소하며 다른 병원에 내원했다가 응급조치 없이 귀가했고, 며칠 뒤 피고 병원에 하지마비를 호소하며 다시 내원했다.
그런데 의료진은 척수원추나 척수신경 내부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자 보존적 치료로 스테로이드와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원고는 현재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해 보행장애 및 배뇨장애 증상이 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이 뇌척수액 순환검사를 위한 요추천자를 시행한 후 보행장애와 배뇨장애가 발생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의 척수원추나 척수신경이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보행장애, 배뇨장애 등은 기왕력인 수두증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판례 번호: 39603번(2012가합**), 56135번(201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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