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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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사 등의 숙소가 의료 관련 시설에 해당해 취득세 면제 대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5. 07:54
의료 관련 시설 세금 부과 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처분 경위 원고는 임야 11,692㎡(제2 부동산), 같은 리 임야 2,106㎡를 각 취득하고, 2007년 같은 리 산 임야 2,581㎡, 같은 리 산 임야 217㎡를 각 취득하였는데, 의료법인으로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에 따라 피고 자치단체로부터 위 각 토지의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원고는 2007년 임야 11,692㎡ 중 7,665㎡, 같은 리 산 임야 2,581㎡ 중 219㎡, 같은 리 임야 2,106㎡에 대해 장례식장 및 휴게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대지로 조성하고, 2008년 해당 부분에 대하여 토지분할 및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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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등 통증치료 없이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하자 진료비 지급 거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11:07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 급여 불인정 사건 진료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 병원은 2008. 12. 15. 노OO에게 척수신경자극기(Spinal Cord Stimulator, SCS) 설치술을 시술한 다음,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9. 4. 24. 원고 병원에서 노OO에게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을 시술한 것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의 인정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관련 요양급여비용 12,436,540원을 삭감하는 처분을 하였다. 해당 시술은 기존의 약물요법이나 신경차단술 등으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통증의 경우 척수신경자극기를 삽입하여 신경자극을 가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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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수술 본인부담금 과다청구…과징금 소멸시효는 5년?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11:01
과징금 소멸시효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6. 11.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06. 9. 30.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실금수술 치료재료인 Safyre, T-Slin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보다 값비싼 치료재료인 IRIS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처럼 하여 요양급여비용 65,253,726원, 의료급여비용 5,298,53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Safyre의 구입가격을 실거래보다 높여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 72,552,602원, 의료급여비용 2,149,714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고는 140일(원래 월평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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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통에 타이레놀 대신 피임약 야스민 처방후 폐혈전색전증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08:37
산부인과 의사가 월경통에 타이레놀 대신 야스민 처방하자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 이에 대해 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 사실 요지 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원고는 2012년 2월 월경통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타이레놀이 효과가 없다며 불편함을 호소하자 '야스민'을 투약 처방했다. 그러나 야스민은 드로스피레논 함유 피임약으로 혈전색전증의 부작용 위험이 높고 폐혈전색전증 발생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약제다. 더욱 과거 편두통과 난소제거술, 자궁내막 근종 진단을 받은 병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야스민을 투약할 경우 혈전색전증 발생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야스민의 부작용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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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매점을 운영하기로 임대차계약를 체결했지만 개원을 못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0:40
병원 매점 운영 임대차계약 사건 임대차보증금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재단법인 ○○의료복지재단은 재단법인으로서 ○○병원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할 예정이었고, 원고는 위 ○○병원 및 부대시설에서 매점을 운영하기 위해 ○○의료복지재단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원고는 2006. 8. 30.경 ○○병원 및 부대시설 지상 1층에 약 10평 규모의 상가를 임차하여 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복지재단과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원(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2006. 9. 29. 지급, 잔금 1억 5,000만 원은 영업개시일에 지급하기로 함), 영업개시일 2006. 10. 30. 이후(병원 준공 예정일 2006. 10. 30.)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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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삽입술 직후 사망…고칼률혈증, 폐부종 치료 소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5. 18:39
결장암, 장폐색을 의심해 스텐트 삽입술을 한 직후 사망…고칼률혈증 치료, 이뇨제 투여, 폐부종 치료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서울고법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복부 골반 CT 검사를 한 결과 S상 결장암, 장폐색으로 의심되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스텐트 삽입술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다음 날 호흡정지가 발생해 호흡정지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고칼륨혈증에 대한 보고가 2시간 이상 지체되면서 수액 투여 등 치료가 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 장폐색증에 대해 대장절제술 등 수술을 통한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면 경과 관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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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 한약 복용후 전격성 간부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7:39
당뇨환자 한약 복용후 전격성 간부전…한의사, 한약 간손상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원고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D병원으로부터 당뇨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한의사인 피고로부터 한약을 복용할 것을 권유 받아 약 두 달간 한약을 복용했다. 하지만 소변이 노랗고, 얼굴과 눈에 황달 증세가 나타나 D병원에서 뇌부종을 동반한 전격성 간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간 이식 거부증상 및 합병증으로 치료받고 있다. 원고의 주장 한약에는 수은 등의 중금속이 들어 있었고, 피고가 당뇨 및 혈압과 관계된 열다한소탕을 처방해야 함에도 갈근탕을 처방하는 등 기본적인 검진을 소홀히 했으며, 한약재 구입 관리를 소홀히 해 처방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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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환자 구토하자 뇌출혈 의심해 CT 촬영 권유했는데 거부했다면 진단지연 과실 인정될까?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7. 05:40
서울고법 "뇌출혈 진단, 수술 지연한 과실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술에 취해 검사를 거부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병원의 과실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원고 A씨가 D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2006년 2월 A씨가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동행한 B씨는 "A씨가 술을 마시고 호흡이 거칠어졌다"고 말했다. D병원은 A씨가 구토를 하자 뇌출혈 등을 의심하고 동행한 B씨에게 뇌 CT 촬영을 권유했다. 그러나 B씨는 병원 의료진에게 술만 깨게 해 달라며 CT 촬영을 거부해 촬영이 2시간 가량 늦어져 결국 뇌출혈 진단이 지연됐다. 다만 병원 의료진은 CT 촬영을 하기 전까지 혈압, 맥박, 호흡, 의식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산소공급, 혈당체크 등을 계속 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