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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침대에서 낙상해 지주막하 출혈로 사지마비, 언어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11:16
누누이 주의 당부했지만 순식간 불상사, 법원 "환자보호 소홀" 환자에게 누누이 낙상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병원이 1억 6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E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환자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A씨는 1987년 뇌졸중으로 인해 좌측 부전마비 증상이 남아 왼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1988년 심장판막치환술을 받은 후 혈액응고저지제인 와파린을 장기 복용해 왔다. 그러던 중 2010년 7월 오한, 오심 등의 증세를 보이고, 체온이 39.2도까지 오르자 E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E병원은 A씨에 대해 혈액검사를 한 결과 혈소판 감소증 소견이 있고, 혈액응고검사수치가 정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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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통증치료에 리도카인 성분 관절강내주사제를 투여해 갑상선암이 발생했다는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20
관절강내 주사와 갑상선암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0년 9월 피고 병원을 내원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임○○에게 우측 견부 및 상지의 통증을 호소했다. 피고 임○○은 원고의 병명을 퇴행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상지 방사통과 동결견에 의한 우측 견부통 동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해당 부위에 관절강내 주사와 신경간내 주사를 처방하면서 관절염, 퇴행성 관절질환, 견관절 질환 등에 사용되는 진통소염제인 케토프로펜 주사를 처방했다. 원고는 과거 0.5cm 크기의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의 소화기내과에서 초음파, 방사선 검사 결과 갑상선결절이 재차 확인되었고, 피고 병원의 내분비대사내과 담당 의사는 2011년 1월 19일 6개월 후 내원해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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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영양사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3. 19:40
요양병원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 등을 부당청구해 업무정지처분받은 사건. 사건명: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사 D, 간호조무사 E의 근무일을 실제 근무일보다 많이 신고해 실제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상이하게 입원료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했다. 또 영양사, 조리사 근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과 다르게 신고해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을 부당청구했다(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 청구).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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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 중독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7. 19:39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인은 오후 2시경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병원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안정실에 격리되었다. 이에 화가 나 윗옷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소훼하려 했지만 불이 건물에 옮겨 붙기 전에 병원 보호사 등에 의해 진화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크다. 특히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한 장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만약 불길이 즉시 진화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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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식당을 위탁운영하면서 영양사, 조리사 식대가산금 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 22:54
병원 환자식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 영양사, 조리사를 실질적으로 직접 고용한 것처럼 속여 식대가산금을 청구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 자신의 처남과 보증금 11억 5천만원으로 하는 구내식당 위탁 운영 계약을 맺었다. 원고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입원환자 식대 전부를 처남에게 지급했다. 경찰청은 원고가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5억여원을 편취했다는 다음과 같은 사기죄 범죄사실 수사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이 사건 구내식당은 위탁 운영하고 있어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 소속으로 두되, 위 영양사, 조리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