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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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수술 후 복부 통증, 토혈과 의사 과실 판단안기자 의료판례 2023. 10. 1. 09:40
위암 수술 후 환자 복통, 토혈 대처 조기 위암 판정에 따라 복강경 위암 절제수술을 하고, 퇴원 전날 혈액검사 결과 염증 수치를 의미하는 C-반응성 단백 수치가 21.69g/dl으로, 참고치인 0.5~1.0을 크게 초과했고, 수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면? 또 수술한 병원에서 퇴원한 후 토혈을 하고, 개복수술을 한 결과 위암 수술 부위 천공과 출혈, 비장동맥 파열 등을 확인했다면 위암 수술 과정, 이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을 펴기에 충분하다. 아래 사례는 조기 위암 판정에 따라 위암 절제수술을 한 뒤 퇴원한 이후 복부 통증, 토혈을 해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위암 수술 부위 누수 및 누공, 비장동맥 파열 등을 확인하고 응급수술을 했지만 환자가 사망한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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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통증, 위궤양 추가검사 안해 위암 진단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22. 5. 18. 15:50
심한 상복부 통증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서 진료 환자는 10일 전부터 시작된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6월 27일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그 무렵부터 12월 3일까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 기간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13차례 피고 병원에 내원해 상복부 통증, 배뇨장애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했고, 피고 병원 의사는 위궤양, 전립선 비대, 위식도역류병 등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다. 그 후 계속 복통과 배뇨장애 등 호소 환자는 그로부터 5개월 뒤인 다음 해 5월 17일 심한 복통과 3일 전부터 시작된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7월 18일까지 15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 환자는 이 기간에도 복통과 배뇨장애, 매우 심한 상복부 통증, 구역감, 불면증, 배뇨장애 등을 호소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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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수술 지연해 심정지로 식물인간안기자 의료판례 2020. 2. 19. 00:43
응급 결장절제술을 해야 함에도 항생제 투여, 얼음주머니 찜질 등의 조치만 취하다 뒤늦게 응급수술해 저산소성 뇌손상 초래.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변비, 복부통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변비, 분변막힘으로 인한 장폐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6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3개월 후 다시 복부팽만, 복부통증, 변비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내원해 마비성 장폐색 및 변비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은 비위관, 직장관 삽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원고는 다음날 복부통증을 호소했고, 빈맥과 고열이 계속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은 진통제 주사 투여 및 얼음주머니 찜질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 병원은 결장절제술 응급수술을 하기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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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수술후 동맥폐색 검사지연한 의사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2. 05:17
급성 장간막 동맥폐색은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응급질환으로 급성 복통이 주 증상이다. 대개 부정맥이나 심장판막질환 등 심혈관계 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인정사실 환자는 심방세동 진단 아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던 중 피고 병원에서 대동맥판막 역류, 승모판막 역류, 삼첨판막 역류, 상행 대동맥 확장, 양측 심방비대 진단,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전신마취 및 체외순환 아래 대동맥판막성형술, 승모판막성형술, 심방세동 차단술, 상행대동맥 포장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 이틀후 일반병실로 이실했고, 다음날 소화가 안되고 더부룩한데 체한 것 같다고 호소했고, 그 다음날에는 복부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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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염 증상이 있었지만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4. 09:10
천공과 복막염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환자는 급성 복부통증 및 오심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S상 결장 부위 게실염 의증으로 판단했다. 이에 의료진은 퀴놀론계 항생제 아벨록스를 투여하고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인 페티딘을 투여한 뒤 입원조치하고 금식 지시했다. 환자는 그 뒤에도 복부통증으로 수면 곤란을 호소했고, 진통제 복용후 구토를 하고 혈흔 섞인 점액질 변을 소량 보았지만 의료진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추가 검사나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환자 입원 이틀 후 활력징후가 떨어지고 골반 CT 검사에서 복막염을 확인했으며, 계속된 산소투여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기관내삽관을 시도했다. 하지만 수차례 성공하지 못해 36분 뒤에야 성공했다. 의료진은 응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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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천공환자를 외과로 전원하지 않고, 진단 지연해 복막염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6. 16:42
(교통사고 환자)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김○○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렉스턴 승용차와 충돌함으로써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자신의 처인 차○○로 하여금 대장천공 등 상해를 입게 했다. 차○○는 위 교통사고 직후 경추, 요추 동통과 함께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해 인근에 있는 00종합병원에서 항진경제,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받았다. 또 위 병원으로부터 임상적 병명을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복부둔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복강 내 손상 여부는 추후 정밀검사 및 정상의 경과 관찰 후 재결정'으로 기재한 진단서와 전원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 임○○ 운영의 내과의원으로 가서 혈액투석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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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산으로 태아 사망…산부인과의사 기소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6. 16:37
산모가 역위분만한 후 난산으로 태아 사망…산부인과의사 업무상과실치사 기소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공소사실요지 피고인은 00병원 산부인과 의사였던 바, 2003. 1. 30.경 위 병원에 임신 8주의 외래환자로 내원해 산부인과 의사인 공소외 1로부터 진료를 받아오던 산모 공소외 2가 같은 해 7.17. 20:30경 피고인이 당직의사로 근무할 때 주기적인 자궁수축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인은 당직 산부인과 의사로서 위 산모에 대해 태동검사를 한 결과 5분마다 자궁수축이 관찰되고 내진 결과 자궁경부가 열려 있으며 산모의 진료경력상 태아가 역위로 되었다가 정상위로 돌아온 사실이 있는 등 조산과 그에 따른 위험성이 있어 산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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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염으로 오진하고, 췌장암 확진검사를 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0:09
(췌장암 검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환자는 H병원에서 당뇨병 및 어깨 부위 등의 타박상을 치료받던 중 체중 감소와 함께 복부 CT 검사에서 췌관 확장이 나타났고, 혈액검사에서 암배아항원인 CA 19-9 수치가 132로 상승 소견을 보임에 따라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췌관 췌장에서 생산된 소화액이 배출되는 도관으로, 췌관은 췌장의 두부에서 담관과 합쳐진 다음 십이지장 유두에서 열린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피고 병원은 각종 검사 결과를 토대로 췌장암일 가능성이 낮고 만성췌장염 및 췌장의 기타 선천이상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환자는 5개월 후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검사 결과 췌장암 진단이 내려져 I병원에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