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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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 낭종 증상과 수술후 복막염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21. 10. 8. 16:26
피고 병원 내원 경위 원고는 자궁내막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했다. 원고는 당시 의사에게 자궁내막증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통증이 있고, 최근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했다. 그리고 자궁내막증으로 의심되는 양측 난소의 낭종 소견에 대해 수술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난소 낭종 증상과 치료 난소에 발생하는 낭성 종양을 의미하며, 내부가 수액 성분으로 차 있는 물혹을 의미한다. 이는 배관과 관련해 발생하는 기능성 난소 낭종과 양성 난소 신생물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양성 난소 신생물(혹)은 자궁내막종, 기형종, 장액성 또는 점액성 난소 낭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난소 낭종 증상은 복부 팽만과 불편감, 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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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에서 췌장암 판독 못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9. 23. 09:33
사건의 쟁점 이번 사례는 환자가 속쓰림, 복통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서 두 차례 복부 CT검사를 받아 췌장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첫 번째 복부 CT검사 과정에서 췌장암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환자가 지속적으로 복통 등을 호소한 상황에서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등입니다. 피고 병원의 치료 경과 환자는 속쓰림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환자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소화성궤양용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복부 CT검사(1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CT 검사에서 조음영 병변 있었지만… 당시 CT 검사 결과 췌장경부와 구상돌기에 조밀한 저음영 병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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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수술후 잘못 대처한 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21. 9. 13. 04:09
사건의 쟁점 이번 사안은 14cm 크기의 거대 자궁근종에 대해 수술을 한 뒤 환자가 복통, 오심,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다가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직후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혈종을 동반한 과다출혈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환자가 지속적으로 복통과 오심, 호흡곤란을 호소할 당시 추가적인 검사나 조치를 취하는 등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여부입니다. 환자에 대한 자궁근종수술 환자는 초음파검사와 CT 촬영 등을 통해 자궁근종으로 진단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환자는 주치의인 피고 E에게 복부팽만감과 부정출혈 증상을 호소했고, CT 검사 결과 약 14cm 크기의 거대 자궁근종이 확인되자 자궁근종절제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궁근종 수술을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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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통증 환자에 침을 놓고 복강내출혈 야기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30. 05:00
침술원이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침술을 하는 과정에서 간의 혈관종과 간실질을 손상해 복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다리 통증으로 인해 이 사건 침술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머리, 명치, 양쪽 손, 양쪽 발목, 오른쪽 발가락에 침 7대를 맞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침을 맞은지 10분 정도 경과하여 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구토와 설사를 하였다. 피고는 환자가 이상증상을 보이자 꽂은 침을 모두 빼고 상태를 지켜보았으나 상태가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119 구조대를 이용하여 환자들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병원에서 CT를 촬영한 결과, 복강내출혈과 간에서 조영제가 누출되는 현상이 관찰되어 혈관색전술이 바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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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성 위장염, 만성 췌장염 의심환자가 급성 심근경색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17. 01:30
오심과 복통 환자가 내원하자 알콜성 위장염으로 판단, 입원을 권유했지만 귀가한 뒤 다시 내원해 입원했지만 심정지로 사망. 대법원은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란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수준의 범위 안에서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급성 췌장염으로, 알콜 과다복용에 의한 알콜성 케톤산증 및 급성 췌장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또 환자는 오심과 복통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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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내원한 복막염 환자가 진료비 미납했다며 진료접수 취소해 사망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8. 6. 27. 01:00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범발성 복막염 환자가 과거 진료비를 미납했다며 진료접수를 취소해 사망 초래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1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00병원 야간 원무과 직원으로 접수절차를 밟은 후 환자를 응급실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119구 요원에 의해 후송된 피해자가 응급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주취 상태에 링거를 맞다가 스스로 바늘을 뽑고 진료비 17,000원을 미납하고 귀가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응급실 접수를 취소하고 미납한 17,000원을 완납하고 친자녀들과 연락이 닿아 그들이 동석할 때까지 진료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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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속쓰림 호소하자 의사가 검사 안하고 복통으로 오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8. 13:00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구토, 속쓰림을 호소하자 응급실 당직의사가 검사를 하지 않고 복통으로 진단, 잔탁과 위약장 등을 처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평소 당뇨를 겪고 있던 상태에서 저녁에 폭탄주 몇 잔을 먹은 후 구토를 하였고, 배가 쓰리고 따갑다고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당직의사는 환자가 술을 많이 먹어서 복통을 호소한다고 판단하고, 위산분비억제제(잔탁)과 진경제를 주사하고, 구토억제제와 위장약을 처방한 뒤 퇴원시켰다. 환자는 집에 도착하여서도 복통이 계속되었고, 배우자는 피고 병원에 전화를 하여 환자가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며, 당직의사와 통화를 원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직접 통화를 하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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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이 계속됐지만 단순 감기처방만 해 복막염 치료시기 놓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9. 08:28
복통이 7일간 계속됐음에도 내과의원이 단순 감기처방만 하고, 복막염 수술후 패혈증 의심 소견이 있었지만 조속한 진단과 응급치료를 하지 않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내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네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피고는 단순 감기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처방만 하였다. 환자는 계속 복부에 통증이 있어 피고 A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고, 복막염으로 진단되자 개복해 대장루 수술(직장파열 부위 1차봉합수술, 대장루수술 및 충수절제수술)을 했다. 환자는 수술후 3일째 심한 헛구역질과 복통을 호소하였고, 배액관으로 복수와 농양이 계속해서 배출되었고 수술상처 부위에도 고름이 계속 배액되었다. 환자는 수술후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