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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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환자 전원과정 의료진 동승 안시킨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31. 17:26
음주 교통사고환자가 저혈압, 빈맥 상태여서 저혈량성 쇼크 가능성이 높았지만 뒤늦게 복강내 출혈검사를 하고, 전원상 의료진을 동승시키지 않고 응급구조사를 직접 운전하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굴삭기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피고 병원에 후송됐다. 환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당직 의사의 촉진시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의료진이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혈압 80/50mmHg(정상 혈압 120/80mmHg), 맥박 113회/min(정상 맥박 60~80회/min)이었고, 환자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상당 시간 동안 실랑이를 했다. 그런데 환자는 약 2시간 후부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에 의료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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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탈출로 인한 괴사를 장염으로 오진했는지를 다툰 의료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0. 11:51
장간막 결손부 경유 소장 탈출로 인한 출혈성 괴사.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배꼽 주변의 복통, 오심 및 구토 증상으로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장염, 혈관염 소견이 있어 장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진통제와 수액, 항생제를 투여했다. 환자는 같은 날 화장실에 가던 중 복도에서 실신하면서 이동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고, 쇼크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환자를 입원조치한 후 복부 X-ray 검사를 한 결과 특이성 마비성 장폐색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다음날 숨쉬기 힘들어 하거나 흥분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눈이 왼쪽으로 치우쳐지고 동공 반응 소실 및 의식 반혼수 상태를 보였다. 그러다가 맥박이 소실돼 강심제 등 약물을 투여하고 응급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 환자의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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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천공과 괴사 발견해 장 절제술…검사 지연 의료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8. 16:44
소장 천공과 괴사 발견해 장 절제술. 의료진이 환자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CT검사를 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미국 병원에서 간문맥 혈전, 식도 정맥류, 복수가 차 있다는 소견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원고는 혈액항체검사(ANA)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비장 비대증을 수반한 간문맥 항진증 등의 소견이 있었다. 또 간 생검 및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받고 퇴원했는데 의료진은 자가면역 간염을 의심,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제 소론도정(Solondo) 및 Aza를 투여하도록 했다. 그런데 9일 후 심한 복통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혈액종양내과 협진을 거쳐 포피리아에 의한 복통으로 판단하고 스테로이드 투약을 중단시켰다. 원고는 5일 후 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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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심박동수 관찰 소홀로 응급 제왕절개후 신생아 뇌성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4. 12:48
태아심박동수 관찰 소홀히 해 태반조기박리로 응급 제왕절개 수술했지만 신생아 뇌성마비 초래한 사건. 산모의 상태와 태아심박동수 관찰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30대 중반 초산모로서 임신 35주차에 복통이 시작되고 구토까지 하자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오후 1시 15분 경 원고에게 태아심음감시장치(NST)를 부착하고 분만실로 옮겼다. 이후 의료진은 태아심박동을 확인한 결과 오후 1시 25분경에는 만기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 오후 2시경에는 분당 120~160회로 정상범위를 유지하고 원고도 더 이상 복통을 호소하지 않자 하루 정도 입원해서 더 관찰해 보자고 권하고 입원시킨 다음 외래진료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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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응급수술 지연해 단장증후군, 배변장애, 마라스무스, 영양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8. 07:40
장폐색 응급수술 지연해 단장증후군, 배변장애, 마라스무스, 영양장애 초래. 이에 대해 법원은 A대학병원에서 장간막 회전 수술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고, B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위암으로 위전절제술을 받았데 갑자기 복통이 발생해 A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유착성 장폐색, 장간막 꼬임 의증으로 진단하고 과거 위전절제술을 시행한 B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소장 폐색 소견이 있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내과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외과의 소견에 따라 수액, 전해질 투여, 감압 등 보존적 치료를 선행했다. 하지만 백혈구 수치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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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회 먹고 복통, 설사…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쇼크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5:20
생선회 먹고 복통, 설사…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쇼크.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의 증상이 흔한 감염성 설사였고, 패혈증으로 진단할 근거가 없어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생선회 판매를 하는 피고 H는 원고로부터 '농어회 1kg, 감성돔/농성어회(바금바리) 1kg' 주문을 받아 배송했다. 환자는 이틀후 점심 무렵 위 회 5점 정도를 먹었는데 다음날 새벽부터 구토를 동반한 복통과 설사를 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구토 억제, 복통 치료, 위장관 출혈 예방 등을 위한 주사 치료를 하고 환자의 의사에 따라 귀가시켰다. 환자는 다음날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증상에 호전이 없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이 혈액검사한 결과 모종의 감염증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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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변매복으로 오진해 맹장염 수술 시기를 놓쳐 복막염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6:19
맹장점을 분변매복으로 오진해 제때 충수절제술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천공에 의한 복막염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A는 원고 C와 함께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원고 C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A가 정신지체와 자폐증상이 있는 어린이라고 설명하고, 복통과 열이 있고, 2일 전 마지막 배변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G는 A에 대해 분변매복(딱딱한 대변이 직장 안에 꽉 차는 현상)으로 진단하고 관장을 시행했으며, 이후 소아과 추적관리를 하기로 하고 귀가시켰다. 원고 A는 이틀 후 다시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하고 입원시켜 급성충수염 진단 아래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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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검사에서 만성 위염 진단했지만 위암 확진된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4. 21:59
손해배상 조정 불성립 환자(1950년생)은 과거부터 정기적으로 A병원에 내원해 진료 및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환자는 2004년, 2005년 위내시경검사를 받았고, 2008년에는 조직검사까지 받았지만 A병원은 악성종양의 증거가 없다고 진단했다. 2012년 4월 위내시경검사 결과 위암 추정 및 비대성 위염 소견이 나와 조직검사를 받았지만 위전막상피증식을 동반한 만성 위염으로 확인됐고, 악성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어 같은 달 다시 A병원에서 잔탁만 복용하라는 처방을 받았고, 2012년 2월부터 소화불량, 복통 등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해 약을 처방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환자는 신경과 진료를 위해 B병원으로 전원해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