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천공과 괴사 발견해 장 절제술. 의료진이 환자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CT검사를 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미국 병원에서 간문맥 혈전, 식도 정맥류, 복수가 차 있다는 소견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원고는 혈액항체검사(ANA)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비장 비대증을 수반한 간문맥 항진증 등의 소견이 있었다.
또 간 생검 및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받고 퇴원했는데 의료진은 자가면역 간염을 의심,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제 소론도정(Solondo) 및 Aza를 투여하도록 했다.
그런데 9일 후 심한 복통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혈액종양내과 협진을 거쳐 포피리아에 의한 복통으로 판단하고 스테로이드 투약을 중단시켰다.
원고는 5일 후 간성혼수가 발생해 의식 불명 상태가 되었고,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했지만 듀팔락 관장 등의 처치를 거쳐 상태가 호전됐다.
하지만 며칠 후 혈변 증상을 보였고, 발열, 복통, 복부팽만 증상을 보여 두 번째 복부 CT검사를 한 결과 장문맥혈관의 혈전증 및 괴사가 의심돼 소장 절제수술을 시행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을 만연히 자가면역 간질환으로 진단,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처방해 투약한 과실이 있다.
의료진은 원고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두 번째 복부 CT검사를 실시해 간성혼수 및 장 절제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검사 결과 자가면역 간염으로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단계여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여하고 경과관찰을 한 것으로, 이러한 방법이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료진은 두 번째 복부 CT 결과 소장 출혈과 괴사 소견이 있었는데 이 증상은 복부 CT 등의 검사를 한지 얼마 안되는 짧은 시간에 발생해 진단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이 장관 허혈성 변화를 일찍 진단했다면 소장 천공 및 장 절제술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505316번(2015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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