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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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패 보기 십상인 요양병원 사건사고들의료이야기 2019. 3. 25. 08:00
삼킴장애, 화상, 부주의 등으로 인한 의료분쟁 주의 의사등급·영양사가산 부당청구 적발 행정처분 속출 사진; pixabay 요양병원도 급성기병원 못지않게 낙상, 부주의 등으로 인해 많은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과정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돼 과징금,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요양병원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정리했다. #1 요양병원 간호사가 적외선치료기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심재성 2도 화상을 초래한 사건. 환자는 뇌경색, 다발성경화증,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로 C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간호사는 환자의 복부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 피부질환이 발생하자 연고를 도포하고, 적외선 치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복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환자 측 주장] 화상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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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비의료인과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 무죄 선고안기자 의료판례 2019. 3. 6. 00:00
외과의사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사무장병원을 개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 사진: pixabay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외과전문의로서 의사가 아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 H와 공모해 피고인 C, D, B, H의 자금으로 I병원을 설립하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신고를 했다. 이후 C는 위 병원 복지국장, D는 행정부원장, B는 원무부장 업무를 담당하고 A는 병원원장으로 외과시술을 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K가 운영하는 I병원에 2억 5천만원을 투자해 병원의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K와 병원을 동업했는데 K가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병원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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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억울한 피해 대처법의료이야기 2018. 12. 6. 06:37
김무한 변호사 "검찰 송치시 폐업이 최선" "사무장병원 의심 받을 여지를 없애는 게 중요" 김무한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누리) 정부가 최근 '요양병원 비리'를 9대 생활적폐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적을 쌓기 위한 꿰맞추기식 수사로 인해 적법하게 설립한 의료기관들이 사무장병원으로 내몰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편집자 주] [기획②] "사무장병원으로 검찰 송치되면 폐업외 답 없다" "의뢰인 병원이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로 경찰 수사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일단 병원을 폐업하고 양도하라고 권한다.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다." 법무법인 우리누리 김무한 변호사는 최근 의료&복지뉴스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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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선고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26. 00:30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과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면 이는 불법의료기관,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 다만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 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 업무를 처리해왔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불법개설했다고 판단,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선고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항소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법 위반]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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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심받을 수 있는 의료법인 유형의료이야기 2018. 9. 7. 09:34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대상 소개 건강보험공단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용하거나, 의료법인이 아닌 사무장이 의료기관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은 6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사회에서 ‘사무장병원 행정조사’를 주제로 강의했다. 원인명 실장은 “외형적으로 적법한 의료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의 개인 사업에 불과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인의 설립 과정, 의료기관 운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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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영웅이 된 '사무장병원 허위 고발자와 기자'의료이야기 2018. 8. 27. 08:16
멀쩡한 요양병원 사무장병원 매도해 폐업 허위 고발한 한의사와 기자는 '의인' '좋은 보도상' [기획] 사무장병원 내부고발 피해자들② M요양병원 L원장과 행정부원장 정춘헌 씨는 봉직 한의사였던 내부고발자 P씨의 사무장병원 허위 신고로 인해 9년간 일궈온 요양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고, 2년이 넘는 경찰 수사와 법정 싸움, 악의적 소문 등으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다. [기획 1편] "사무장병원으로 내몰려 모든 걸 잃었다" 바로 가기 그런데 황당하게도 한의사 P씨는 의정부지법이 2017년 9월 말 M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다며 L원장과 정 씨의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끔찍할 정도로 2차 공격을 가했다. 그가 1심 판결문을 들고 찾아간 곳은 일간지 K신문. 그는 K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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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과 공동개설한 사무장병원 병원장 요양급여비용 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8. 8. 25. 09:59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해 의료기관을 개설했을 때 해당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의사가 비의료인과 공동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개설 명의자이자 병원장으로 근무하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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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의사 명의 빌려준 병원장에게 직원 퇴직금 지급 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1. 05:00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병원 운영자에게 고용돼 의사 명의를 빌려준 병원장이 병원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사건: 퇴직금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의료인이 아닌 C는 의사를 병원장으로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그 명의를 대여받아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C는 의사인 피고를 병원장으로 고용한 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변경하였다. 피고는 의료인 아닌 C와 공모하여 C에게 의사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는 의료법 위반 등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고도 퇴직금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