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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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자와 명의대여 의사에게 환수…소멸시효 미완성안기자 의료판례 2020. 1. 27. 14:10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대여한 의사와 실질적인 개설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요지 원고 A는 비의료인임에도 의사면허가 있는 원고 C를 고용해 의원을 개설한 뒤 진료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이같은 공소사실을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 A에게 3억 3천여만원을, 원고 C에게 4억 5천여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각각 통보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설령 사무장병원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C가 행한 진료행위는 의사 면허가 있는 자에 의해 정상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A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 근거인 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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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뒤 공금을 업무상횡령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9. 8. 9. 09:57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뒤 업무상횡령한 사건. 사건: 특가법 위반(사기),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전문병원’이 의사 등이 아닌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 그 법률에 정하여진 요양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문병원’이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곳임에도 마치 피고인 B가 정상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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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했지만 법원이 처분무효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9. 8. 3. 08:43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범죄사실로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한 사건. 사건: 폐쇄명령 무효확인 등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산부인과 전문의 B는 D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했다.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B로부터 위 병원을 인수하고 개설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피고 보건소는 경찰서로부터 ‘원고가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목적으로 D병원 개설의사 명의를 대여하고 사무장 E, F, G에게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하였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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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명의대여한 사무장병원, 의사에 대해 사기죄, 사기방조 유죄안기자 의료판례 2019. 7. 25. 05:00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물리치료사, 원무과장과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안. 사건: 의료법위반, 사기,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방조 판결: 2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장00은 물리치료사, 배00는 의사, 김00는 병원 원무과장, 피고인 이00는 의사다. 피고인 김○○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홍○○으로부터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홍○○에게 명의대여 수수료로 2,300만 원을 지급하고, 관리비로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했다. 그리고 ○○의원을 개설하여 의사, 간호조무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했다. 피고인 배○○는 피고인 김○○에게 고용된 의사로서 피고인 김○○으로부터 월 1,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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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의 개념, 사무장 및 명의대여자 처벌 기준의료이야기 2019. 7. 18. 11:10
요즘 언론에 사무장병원을 단속한다는 기사가 종종 올라오는데요. 사무장병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은 누가 설립 운영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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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공모한 비의료인, 개설자 명의 대여한 의사 유죄안기자 의료판례 2019. 5. 21. 06:00
사무장병원을 차린 비의료인과 해당 병원에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고 환자들을 진료한 의사들에게 유죄 선고 사건: 의료법 위반, 사기방조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D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E 벌금 200만원, F 벌금 200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 A, B, C, E, F의 의료법 위반 가. 피고인 A, B, C 이들은 약 3억원을 들여 진료실과 병실을 갖춘 뒤 의사 T를 고용해 U병원을 개설했다. 이로써 이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T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U병원에서 의사 T가 치매 등으로 더 이상 진료할 수 없게 되자 의사인 E, F를 순차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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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들이 의료재단 명의대여, 의료생협 설립 등으로 사무장병원 개설하다 유죄안기자 의료판례 2019. 5. 18. 12:29
비의료인들이 의료재단 명의를 대여하거나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무죄 2심 피고인 A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 3년 집행유예, 피고인 B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 집행유예 2년 사건의 개요 1) 의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의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협회 ◯◯지부 대표 C의 명의를 빌려 △△△내과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하였던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청에서 구약식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내과의원의 원무실장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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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과 한의사들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가 징역형 실형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1. 23:09
비의료인이 한의사 명의로 사무장병원형 한의원을 개설했다가 사기, 의료법 위반 유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사건: 사기,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기초 사실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C는 한의사로서 피고인 A에 의해 고용되어 위 한의원에서 일하면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위 한의원에서 한의사인 피고인 B에게 매월 급여를 주기로 하고 그를 고용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보건소에 B 명의로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