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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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 의사명의 대여하고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 환수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5. 08:29
복지재단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의사인 원고 A, B가 00복지재단에 명의를 대여해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각각 15억, 21억원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재단에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재단은 비영리법인이어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재단에 고용되었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재단에 고용돼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후 경찰 수사를 받았고, 피고 공단은 위 수사결과를 근거로 처분을 했다. 원고 A는 피고 직원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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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고용된 개설원장 의사 면허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8:55
사무장병원 개설원장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의사로서 OOOO병원과 OOOOOOO병원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들로부터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다. 원고는 00지방법원에서 의사면허증을 대여했다는 공소사실에 따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5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의사면허증을 대여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형사판결을 근거로 원고에게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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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사무장병원 개설, 명의대여한 의사·비의료인 유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7. 06:51
(의료생협)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강제집행 면탈, 위계공무집행방해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피고인들 유죄 2005년 비의료인인 이모 씨는 충북 모처에서 K의료생협을 만든 후 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비의료인인 성모 씨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생협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150만원을 받았다. 이후 성모 씨는 자신이 직접 의료생협을 만들어 생협 명의로 의원을 운영하면서 명의 대여 장사에 합류했고, 이모 씨로부터 시작된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 명의대여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를 포함해 무려 24명의 비의료인들이 이런 식으로 의료생협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죄로 적발됐다. 의사인 여모 씨도 의료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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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자·원장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연대책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4. 10:44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피고 윤○○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음에도 의사인 피고 박○○ 명의로 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다음 진료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어 ○○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위 ○○병원을 총괄 운영하면서 원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피고 박○○ 명의로 지급받았다. 피고 박○○은 ○○병원의 원장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피고 윤○○에에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윤○○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은 벌금 10,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1심 법원 판단 피고들은 공모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업하는 위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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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요양병원 공동 운영한 의사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3개월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08:40
(사무장병원 원장)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의사인 원고와 주식회사 00000 대표이사 홍00는 2006. 10. 30. 00000 건물 4~9층에 0000요양병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대표 원장 취업약정을 체결했다. 취업약정 주요 내용 회사는 원고에게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후 실수령액 월 1,5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다. 말일 기준 입원환자가 110명을 초과할 시 초과 입원환자 1인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외래진료 지출을 제외한 수입금 중 보험급여 전부와 일일 수입금의 50%는 병원 몫으로 하고 나머지 일일 수입금의 50%는 대표원장 몫으로 한다. 흑자 경영시 매월 수입금에서 기본 지출을 공제한 금액에서 이 사건 회사의 임대료 및 컨설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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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면허증을 교부해 사무장병원 개설하고 사무장에 고용된 의사 9억 환수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0. 18:40
(사무장병원 개설 의사) 기타징수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의사인 원고는 2007년 12월 10일부터 2009년 8월 2일까지 의사면허가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C에게 월 9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돼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C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진료했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법에 따라 885,830,670원 환수결정을 했다. 원고 주장 C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제출했던 서류들을 이용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고,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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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에 대해 환수처분을 했지만 법 개정 이전에 개설한 사건이어서 처분을 취소한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14:47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 환수) 징수금 부과처분무효 확인 1심 원고 승소 원고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취임해 D의원을 개설 운영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원을 개설,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7억여원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한 자는 원고가 아닌 의료소비자조합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로 판단해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이 사건 수급행위 이후 신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법령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 등은 의료생협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허위의 출자 확인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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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심 의원에 대해 보건소가 개설자 변경 신고를 반려한 사례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8. 07:28
(사무장병원 의심 의원)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신고 반려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B로부터 AA의원을 양수하고, 00구청장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사무를 위임받은 피고에게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사항을 신고했다. 그러나 피고 보건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의료기관 개설이 국제 선교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기독교 선교단체의 정관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 또 주된 사무소인 00구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다른 지역에 의료기관 개설은 불가하며, 또한 법인 분사무소 설치시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게 되어 있으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에 의료법인병원 건립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