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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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신생아 심폐소생술했지만 사지마비…기관삽관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6. 18:52
호흡곤란, 청색증 신생아 심폐소생술했지만 뇌손상 사지마비…기관삽관 안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9. 2. 7. 임신 10주 상태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같은 해 9. 11. 01:30경 분만을 위해 피고 의원에 입원해 분만했고, 분만 당시 신생아 아프가 점수 9~10점으로 양호한 상태였다. 피고 의원 간호사는 같은 날 10:55경 분만실에 있는 원고에게 신생아를 데리고 와 모자동실토록 했고, 모유 수유를 하도록 젖을 물리고 나갔다. 피고 의원 간호사는 같은 날 11:30 신생아를 데리러 분만실에 왔다가 호흡곤란증상과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발견, 즉시 피고 의원의 소아과 및 산부인과 의사를 호출했다. 의사들이 도착한 11:32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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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과다증·십이지장폐쇄증 태아 분만후 사지마비,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뇌병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4:41
제왕절개술 지연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초산모인 원고은 00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28주째 초음파 검사 결과 양수지수가 29.75㎝로서 양수과다증과 태아의 십이지장폐쇄증 소견이 있어 상급병원인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양수과다증 임신 말기의 양수량이 800㎖ 이상을 양수과다라고 하며 흉부압박감,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을 동반할 때 양수과다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양수과다증의 반수 정도가 태아에 기형이 나타나며, 뇌수종ㆍ무뇌아ㆍ척수 파열 또는 식도폐색 등이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 원고는 임신 40주 5일째 날 전날부터 태동이 느껴지지 않아 피고 병원을 내원했는데, 태아안녕검사상 태아심박동수는 140회/분(정상치: 120 ~ 1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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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심부전 심장병…심실중격결손 진단 못한 과실 의료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7. 10:31
'충분히!' 좋은 말이다. 법원은 '충분히' 검사했는지를 보지만, 보험급여기준은 병원이 '충분히' 검사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는다. 해당 검사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라면 상관없겠지만. 산부인과 초음파도 조만간 보험급여화되면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란 놈은 진단횟수를 제한할 것이고,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충분히'를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들의 주장 산부인과병원 의사가 산전진찰 및 출생후 선천성 심장질환인 심실중격결손을 진단 하지 못해 울혈성 심부전 등 합병증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심실 중격 결손증)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의 중간 벽에 구멍이 있는 경우. (심부전) 심장의 기능 저하로 신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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탯줄 감은 태아 유도분만 후 뇌병증…태아 심박동수 관찰의무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07:02
초산부가 탯줄 감고 있는 태아 유도분만 후 출산했지만 신생아 뇌병증, 뇌기능 부전…태아 심박동수 관찰 의무가 쟁점.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초산부인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고,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가 목에 탯줄을 1회 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 의료진은 초츰파 검수 후 양수가 많이 새지 않아서 양수량이 부족하지 않고 유도분만을 하면 오늘 밤 10시 경이면 아이를 볼 수 있겠다고 말했고, 간호사에게 비수축검사(NST) 실시 및 분만촉진제 투여를 지시하였다. 신생아는 분만 직후 울음이 없고, 쳐져 있었으며 피고들은 구강 대 구강 방법으로 인공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회복되지 않자 다른 병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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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진찰하면서 태아안녕검사 일환 비자극검사(NST)를 하고 수진자에게 임의비급여하다 환불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2:36
NST 임의비급여 사건 과다 본인부담금 확인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2014년 4월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들은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09년 3월 15일 이전까지 산전진찰을 하면서 태아안녕검사의 일환으로 비자극검사(NST)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들로부터 받았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원고들이 수진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비급여 항목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과다 본인부담금(임의비급여)이라며 환자들에게 환급하라고 처분했다. 원고들 주장 비자극검사는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므로, 이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한 복지부 고시를 원고들이 검사를 실시한 시점에까지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 원고들이 비자극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급받은 후 요양급여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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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태아곤란증, 뇌성마비…유도분만제 과다투여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8:29
미허가 유도분만제를 투여한 후 응급제왕수술로 태어난 신생아 태아곤란증, 뇌성마비…악결과와 인과관계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조정: 2013년 7월 사건의 개요 초산부인 원고는 산전 진찰 과정에서 실시한 염색체,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이 검사에서 산모나 태아에게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알소벤 정(미소프로스톨)을 투여했고, 태아안녕검사에서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78~84회로 측정되자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신생아는 태변을 흡입한 상태로 쳐져 있었고, 호흡이 약해 J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가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미소프로스톨이 소화성궤양용제로 허가받았을 뿐 유도분만제가 아니며 식약처가 이 약을 임산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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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분만 도중 흡입분만하자 신생아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07:14
질식분만 도중 흡입분만하자 신생아 두부 손상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흡입분만기 이용, 상급병원 전원 의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2011년 5월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 이○○는 초산부로,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다가 2006년 12월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3.1㎏의 여아를 분만했지만 앓는 소리를 내고, 호흡수가 43회이며, 자극을 주어도 잘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관찰되자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했지만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사인은 분만 과정 중 두부가 강하게 압박되면서 발생한 두부손상(경막하출혈 등의 두개강 내출혈, 뇌부종)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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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후 신생아 발달지연, 사지마비…제왕절개 지연, 관찰소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0:16
서울중앙지법 판결 "진료기록 부실 기재, 제왕절개 지연했다" 분만 과정에서 일부 의료과실을 일으킨 의료진에 대해 법원이 약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모 씨가 A산부인과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측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최근 4억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 씨는 2008년 11월부터 A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다. 그러던 중 임신 39주차 직후 혈성이슬이 비치자 산부인과에 내원했고, 내진 결과 자궁경관이 50% 가량 소실돼 있고, 두덩결합의 상부경계가 내려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이 씨에게 제왕절개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진통이 있으면 다시 내원하기로 하고 귀가시켰다. 이후 이 씨는 진통이 5분 간격으로 반복되고 심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