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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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원 진찰료 산정기준, 부인과성형술, 상급병실료, 이중청구 등을 하다 과징금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16:28
산부인과 상급병실료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과 복지부는 원고 산부인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요양기관은 필요한 약제 및 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분만 등 입원 수진자에게 퇴원시 훼럼포라정을 원외처방 발행하고 다른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청구, 처방전을 퇴원 익일 또는 입원 이전일자로 발행하여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게 함 ◆미실시 진료내역 청구 약물소작술을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으로 청구, 산모 등을 내진한 경우 질정을 투약하지 않고 청구, 예방접종 등 비급여 대상 진료시 실제 실시하지 아니한 투약, 주사, 수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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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종 제거술 중 신경 손상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1:53
목 부위 혈관종 제거술 도중 부신경 손상해 척수부 신경병증, 어깨 근력저하 장애 초래한 의료과실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정사실 원고는 좌측 목 부위에 종괴가 만져지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좌측 목 부위 혈관종 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서 귀까지 부은 느낌과 왼쪽 어깨 통증 등을 호소했다. 원고는 이후 다른 병원에서 부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고, 현재 좌측 척수부 신경병증, 좌측 어깨 외전시 근력저하 등의 장애가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부신경을 손상했다.” 법원 판단 혈관종 제거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으로서는 좌측 흉쇄유돌근의 중간쪽에 위치한 종괴를 제거함에 있어 인접한 부신경 등 신경을 손상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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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후 허리통증 재발 불구 추가검사 안하고 퇴원시킨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00:01
척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케이지가 더 이탈해 허리 통증 호소했지만 퇴원시킨 병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 개요 원고는 우측 제5요추와 제1천추 피부절의 감각 감퇴 소견이 확인되자 외측 대퇴 피신경 손상 의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검사한 결과 요추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나타나자 후궁절제술, 후방추체간 유합술, 추간판절제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에도 다리의 저림 증세가 계속 되었지만 하지 방사통과 요배부 통증은 상당히 호전되었다. 원고는 수술 후 약 한달간 거의 매일 외출을 하였고, 그 사이 시행한 방사선 검사 결과 좌측 케이지가 후방으로 약간 이동한 것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그후 다시 허리 통증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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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수술 중 방광게실 방광염…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4. 11:00
요실금 테이프수술 절개부위 염증으로 방광게실 방광염…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여성의원에서 복압성 요실금 진단을 받고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받았다. 이후 빈뇨와 잔뇨 증상, 복부를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으로 다시 내원해 진통제를 처방받았지만 호전이 없자 피고의 소개로 대구에 있는 여성의원 본점에서 검사한 결과 좌측 방광벽에 출혈이 있음을 발견했다. 피고는 방광 안에 유치 카데타를 설치하고 소변기를 달아 2~3일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의 질 안의 수술 절개부위에 염증이 생겨 벌어지면서 요실금 테이프가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처치를 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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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하고,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투약 미기재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5:08
마취전문간호사가 치질수술 마취,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지혈제 투여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 사건.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 2심 피고인 A 징역 6개월, 1년 집행유예,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H병원 소속 마취전문간호사이며, 피고인 B는 이 병원 외과과장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치핵제거수술을 하면서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척수바늘주사기로 포도당을 섞은 테트라카인 8ml를 주사했지만 마취가 잘 되지 않자 다시 리도카인 등의 마취액을 투여해 척수마취를 시행했다. 그러나 마취시술 이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수술을 중단하거나 필요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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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수술 환자의 대장, 췌장 조직검사 안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07:08
위암 수술 전력이 있는 환자에 대한 조직검사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2013년 10월) 환자는 1987년 위암에 걸려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2007년에는 위암이 재발해 간, 대장 등 주변 장기에까지 암이 침범함에 따라 주변 장기 및 위전 절제술 그리고 위를 대신하기 위한 식도와 소장 연결 수술을 받았다(이하 과거 수술부위). 환자는 2010년 피고 병원에서 CT 촬영을 통한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 부분에 저음영 병변이 발견되자 복부 PET CT검사, 과거 수술부위에 대한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를 시행했다. 이후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과거 수술부위에 대한 위 조영검사를 받아 '이상 없다'는 결과를,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에서 '암세포는 없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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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수술 후 괴사성 근막염 놓친 병원 손해배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10:55
부산지법, 병원과 의료진 의료과실 인정 "검사 게을리했다" 맹장수술을 하면서 괴사성 근막염 진단을 진단하지 못했다면 의료 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충수절제술을 받은 뒤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J대학병원과 외과 전문의 E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경부터 좌측 장골 및 대퇴부정맥 부위의 혈전증으로 인해 항혈소판제인 프레탈정을 복용해 오던 중 2011년 9월 복부 통증이 심해져 J대병원에 내원했다. 그러자 J대병원은 내원 당일 복부 CT 촬영 결과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하고, 다음날 혈액검사, 혈소판복합기능검사에서 별 이상 소견이 없자 바로 충수절제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J대병원은 수술후 환자가 계속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빈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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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맹장수술, 간호사에게 마취를 시키고, 월급 미지급, 리베이트 받은 원장 실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24
간호조무사가 수술, 마취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원장 사건: 의료법 위반, 의료기기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S병원 원장인 피고인 A는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에게 관절경 수술을 하게 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맹장 등 외과 수술을, 수술에 필요한 마취는 간호사 B가 하도록 지시했다. 또 피고인 A는 S병원 신경외과 과장, 영상의학과 전문의, 정형외과 과장 등의 월급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피고인 A는 모 주식회사에 구내식당을 위탁하고, 영양사 2명과 조리사 2명 역시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마치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영양사와 조리사도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신고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 직영가산, 영양사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