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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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디스크수술 의료행위 지시하다 면허정지 3개월안기자 의료판례 2019. 5. 13. 06:00
의사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수술도구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에 대해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피부를 절개한 후 부비라는 수술도구로 뼈와 근육을 박리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총 30여회에 걸쳐 3천여만원의 수술비를 받았다. 원고는 의료법 위반행위로 기소돼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3개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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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중증환자 수가 인상…장기입원 차감 확대의료이야기 2019. 4. 30. 14:02
복지부, 요양병원 수가 및 환자분류군 개편 확정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도 폐지 올해 10월부터 요양병원의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일당정액수가가 10~15% 인상되고, 환자분류체계가 현 7개군에서 5개군으로 조정된다. 또 복지부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입원료 체감제를 강화할 계획이어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서면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현행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환자분류군이 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의료경도-문제행동군-인지장애군-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군에서 5개군으로 바뀐다.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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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장동맥에 의한 십이지장폐색 수술후 폐렴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31. 11:07
특발성 간질과 당뇨 합병증으로 전신 쇠약한 상태에서 상간장동맥 증후군에 따른 수술을 했지만 흡인성 폐렴 등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뇌졸중 후 경련, 상간장막동맥 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 항경련제를 잘 복용하지 않아 부분 경련이 발생해 피고 병원 신경과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상간장동맥 증후군 판단 아래 수술에 앞서 협진을 요청했는데 호흡기내과는 환자의 폐기능이 수술을 하기에는 고위험 상태라고 회신했고, 감염내과는 폐렴과 요로감염 의증이라고 회신했다. 상간장동맥에 의한 십이지장폐색은 대동맥과 상간장동맥 사이에서 십이지장이 눌려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드물지만 치명적 질환이다. 의료진은 소장 우회술을 했지만 수술 부위에 농양이 생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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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 연기해 재출혈로 편마비, 뇌졸중…수술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9. 10:48
뇌동맥류 수술을 위해 금식조치했다가 연기해 재출혈로 편마비, 뇌졸중…수술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씨티 조영술(CT-angio)을 각 시행한 결과 중뇌동맥 가지의 뇌동맥류가 의심돼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다음, 뇌동맥류로 진단하고 수술을 위해 신경외과로 전과시켰다. 피고 병원은 2008. 3. 21. 12:08경 당일 수술을 계획하고 금식조치를 취했다가, 같은 날 12:57경 수술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피고 병원은 3. 23. 09:07경 원고에 대해 뇌씨티 촬영 및 씨티 조영술을 실시한 직후 09:58경 말이 어눌해지고 계속 자려고 하는 증상을 보였다. 10:27경 간호사가 활력징후를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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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과실로 환자 침대에서 낙상해 대퇴부 골절…요양병원 손해배상 책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9:17
간병인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1929년 생)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상에서 내려오다 넘어졌고, 간호사는 원고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병실을 확인하던 중 원고를 발견했다. 피고 요양병원 당직의는 원고의 열상 부위를 봉합하고, 항생제 세크런과 진통제 케로민을 처방했다. 의료진은 원고가 이 사건 이후 왼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대퇴부에 부종 소견이 나타나 검사 결과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확인, D병원으로 전원해 수술하고 퇴원했다. 원고 주장 피고는 간병업무가 요양병원의 본질적인 업무이고, 간병인들은 피고 병원의 지휘 감독 아래 환자들을 간병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사용자 책임) 선택적으로 피고는 간병인으로 하여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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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뼈·위턱뼈 골절에 대해 비관혈적, 관혈적 정복술을 받고 부정유합 후유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7:28
비관혈적 정복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D로부터 폭행을 당해 우측 상악골(위턱뼈) 골절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 내원해 의사 F로부터 협골(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폐쇄성 등의 진단 아래 1차 수술을 받았다. F는 1차 수술후 원고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2차 관혈적 정복술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원고가 수술을 거부해 수술이 취소됐고, 원고는 G병원에서 우측 관골(광대뼈) 부위 부정유합으로 안면부 비대칭 등의 교정을 위해 입원 진료를 받았다. 상악골 및 관골 절단술을 이용해 개방적 교정술이 필요해 수술후 6주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 주장 피고 병원은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현재까지 우측 관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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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 중 신경 손상해 운동 제한 및 악력 감소 등 장애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16:40
팔꿈치 골절 수술중 요골신경 손상해 운동 제한 및 악력 감소 등의 장애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원고는 운동을 하다가 좌측 팔꿈치를 바닥에 부딪치면서 넘어져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한 결과 좌측 상완골 중간간부 횡골절이 관찰되었지만 수지 부위 운동이나 감각 이상 등은 관찰되지 않았고, 요골 신경 마비에 대한 진단도 없었다. 상완골골절은 상완골(위팔뼈)에서 일어나는 골절을 의미한다. 요골신경 상지(팔)를 지배하는 신경으로 완신경총에서 나와 상완심동맥과 함께 상완삼두근을 꿰뚫고, 상완골 후면을 비스듬히 하외측을 향해 벋어 팔꿈치의 외측부에 나타난다.(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골절 부위에 대해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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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종인대골화증으로 척추수술 도중 경막 손상으로 하지근력 마비, 배뇨배변장애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16:19
척추수술중 경막 손상 구상금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허리 및 하지 통증, 하지 허약감, 저린 증상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흉부 5~7번 척추관 협착을 동반한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고 척추 융합술 및 자가골이식술(1차 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은 수술 과정에서 경막 손상을 초래했고, 그 부위에서 뇌척수액이 누출되었으며, 손상부위를 인공 경막과 겔폼으로 복원했지만 하지 근력이 0등급으로 완전 마비상태가 되었고, 배뇨배변 장애가 심화되는 장애를 초래했다. 척추관 협착증 척추관 및 추간공이 좁아져 요통 및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질환 후종인대 골화증 뼈와 뼈 사이의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어긋나지 않도록 지지해 주기 위해 인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목 부위 경추에서 꼬리뼈 근처의 천추까지 척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