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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30

간호조무사에게 맹장수술, 간호사에게 마취를 시키고, 월급 미지급, 리베이트 받은 원장 실형 간호조무사가 수술, 마취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원장 사건: 의료법 위반, 의료기기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S병원 원장인 피고인 A는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에게 관절경 수술을 하게 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맹장 등 외과 수술을, 수술에 필요한 마취는 간호사 B가 하도록 지시했다. 또 피고인 A는 S병원 신경외과 과장, 영상의학과 전문의, 정형외과 과장 등의 월급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피고인 A는 모 주식회사에 구내식당을 위탁하고, 영양사 2명과 조리사 2명 역시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마치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영양사와 조리사도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신고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 직영가산, 영양사 가산,.. 2017. 4. 16.
복강경을 이용해 췌장 꼬리 부분 종양을 제거하면서 비장도 적출한 사례 췌장 꼬리부분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복강경 췌장 원위부절제술과 함께 비장 절제술을 시행한 수술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의 검진 결과 원고의 췌장 꼬리 부분에 낭성종양이 의심됨에 따라 피고 병원 의사는 복강경을 이용해 췌장 원위부를 절제하는 수술(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을 시행했다. 수술 전 검사에서 원고의 췌장 꼬리부분에서 2×3cm 크기의 낭성종양이 확인됨에 따라, 피고 의사는 췌장 꼬리부분에 위치한 비장 및 췌장에 붙어 주행하고 있는 비장동맥과 비장정맥의 주행경로 등을 고려, 낭성종양이 위치한 원고의 췌장 원위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면서 비장도 함께 적출하는 수술을 했다. 피고 병원은 수술 후 시행된 조직검사 결과 원고에게 발생한 .. 2017. 4. 15.
척수수술, 혈종제거수술 후 배뇨장애, 근력약화, 감각저하 척추관협착증 등에 후궁절제술을 받은 후 혈종제거수술을 했지만 배뇨장애, 근력 약화, 감각저하 등이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 통증,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근력 약화 등의 증세로 피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11번 흉추, 2번 요추부터 4-5번 요추까지 매우 심한 척추관협착증과 이로 인한 중증 신경압박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으로부터 11-12번 흉추 사이, 12번 흉추와 1번 요추 사이, 1-2-3-4-5번 요추 사이의 후궁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위 수술 직후 양하지에 통증이 심해지고, 하지 근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증상이 나타났고, 수술 부위의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및 재수술 이후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가 발생했고.. 2017. 4. 15.
고혈압환자 수술 연기하면서 고혈압약 복용 지시 안해 뇌경색 수술을 무기 연기하면서 고혈압약 복용을 지시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었고, K내과의원의 처방을 받아 고혈압에 관해 크레인정을 복용하고 있었다. 환자는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자 K내과의원은 6일간 크레인정 복용을 중단하라고 했다. 환자는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크레인정 복용을 중단할 것을 주지시켰다는 K내과의원의 진료의뢰서를 피고 병원에 제출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날 원고와 보호자에게 크레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자가약을 복용하도록 교육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술 날짜를 다시 잡기로 결정했고, 검사 결과 환자의 관상동맥병, 당뇨병, 고혈압이 수술 금기는 아니지.. 2017. 4. 15.
심방세동 수술중 병원균 감염으로 폐렴…항생제 처방도 쟁점 심방세동 소견에 따라 혈관우회로술을 한 후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감염으로 폐렴…콜리스틴 투여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 심장내과에 내원해 일시적 심방세동 소견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던 중 양측 총장골동맥의 말단부터 총대퇴동맥까지 완전폐색이 확인돼 혈관우회로술(복부 대동맥에서 양쪽 대퇴동맥으로 우회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후 발열이 지속됐고, 검사 결과 다제내성 황색포도알균이 동정되자 의료진은 항생제인 테이코플라닌을 병용투여했고, 혈액배양검사에서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이 검출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해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는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환자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에 의한 폐렴 및 이로 인한 호흡부전, 패혈증 및 심인성 쇼크로 사망했다. 원고의 .. 201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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