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환자의 수술 거부와 의사의 패혈증 치료
패혈성 쇼크란 신체가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로 체온이 38도 이상 올라가는 발열이 있고, 호흡, 맥박, 혈압과 같은 생체 징후에 이상 소견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패혈증 쇼크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진단과 처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만약 식도암 환자가 항암, 방사선 치료에도 불구하고 대장암으로 전이된 소견이 확인되어 대장암 조직검사와 수술을 해야 하지만 검사와 수술을 거부한 채 대증요법만 선택적으로 받겠다고 한 상황에서 패혈성 쇼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발생했다면 의료진은 어떻게 해야 할까?
대장암 전이 환자, 검사 및 수술 거부
다음은 식도암이 대장으로 전이된 환자가 대장암 조직검사와 수술을 거부한 채 대증요법 치료만 받다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K는 S 병원에서 식도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던 중 대장암 전이 의심 소견과 함께 여러 차례 혈변에 의한 저혈압 발생, 고혈, 수혈이 필요한 상태였고, 예후가 좋지 않아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대장내시경 및 조직검사 등 추가 검사를 권유했지만 환자가 이를 거부했고, 며칠간 계속된 혈변으로 혈색소 수치가 7.0g/dl까지 저하되어 수혈을 받았다.
환자는 10여 일 뒤 식도암으로 인한 호흡 곤란과 대장암으로 인한 혈변으로 혈색소 수치가 6.1g/dl까지 저하되어 두 차례 수혈을 받았지만 대장암 조직검사와 수술을 계속 거부했다.
환자는 한 달 뒤 G 병원에서 대장암 진단과 근본적 치료를 위한 대장내시경 조직검사와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또 거부했다.
그러면서 7월 5일부터 G 병원 입원 기간 동안 복통, 발열, 오한, 호흡 곤란, 변비 등의 증상에 대해 대한 해열 진통, 관장 등 증상 완화를 위한 대증요법만 선택적으로 받았다.
환자는 7월 12일 고열과 저혈압이 발생했지만 단순 수액 처치, 영양제 투여 등의 치료만 받았다.
환자는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38도 이상의 고열이 4차례, 수축기 혈압 90mmHg 미만의 저혈압이 3차례 있었다.
이와 함께 G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7월 12일 이후 여러 차례 고열과 혈압 저하 등 내과적으로 중증 소견이 있자 수액 요법, 해열제 투여 등의 대증 처치만 했고, 세균 감염 및 패혈성 쇼크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검사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자 G 병원 의료진은 대증 치료만 할 수밖에 없었고, 환자는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환자가 대장암 검사와 수술을 거부함에 따라 의료진으로서는 수액, 해열제 등의 대증 치료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패혈성 쇼크 증상에 대한 치료까지 소홀히 할 수 있을까?
환자의 유가족들은 환자가 7월 12일부터 패혈증 증상을 보였지만 의료진이 대증치료만 하는 바람에 환자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G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 유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G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패혈성 쇼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는지, 환자가 패혈성 쇼크 증상을 보였을 때 의료진의 처치가 적절했는지, 환자의 직접 사망 원인이 패혈성 쇼크로 인한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환자는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38도 이상의 고열이 4차례, 수축기 혈압 90mmHg 미만의 저혈압이 3차례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처럼 고열과 혈압 저하가 동반된 경우에는 세균 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를 고려해야 하고, 14일부터 환자의 패혈성 쇼크를 배제하기 위한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G 병원 의료진은 패혈증 검사와 이에 따른 치료를 하지 않고 단순 수액 처치, 영양제 투여 등 기존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만 반복해 상태를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G 병원은 환자가 대장암으로 인한 혈관 파열로 대량 출혈이 발생해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7월 15일 환자에 대한 혈액 검사 결과 혈색소가 8.9g/dl이어서 저혈량성 쇼크 가능성이 낮아 사망의 직접 원인이 항문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보다는 패혈증 증상 등 내과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법원은 “7월 18일 사망 당일 출혈량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사망의 직접 원인이 대장암에 따른 대량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환자는 말기 대장암 환자로서 스스로 근본적인 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병원이 패혈증 검사를 하고, 이에 따른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생존 기간을 다소 연장시킬 수 있을 뿐이고,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G 병원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37번, 3586번. 대장암 전이 환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세요. 위 글이 도움이 되었거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하단 ‘구독하기’와 ‘공감’을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03.28 - [안기자 의료판례] - 대장 직장암 수술후 정맥혈전증으로 단장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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