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수술 후 안내염과 의사의 치료 상 의무
백내장 진단 아래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한 뒤 눈에 심한 통증이 발생해 안과에서 안내염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명이 될 수도 있다.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으로 인해 실명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해야 한다.
백내장 등 안과 수술 후 발병하는 안내염의 주요한 원인균은 그람 양성균으로 포도상구균인 표피포도알균(staphylococcus epidermidis)이고, 같은 그람 양성균으로 연쇄상구균인 스트렙토 코쿠스균도 안내염의 원인 균인 사례가 있다.
스트렙토코쿠스균은 구강 안에 상주하는 균인데, 보통 스트렙토코쿠스 균에 의한 안내염은 외상이나 수술 후 1~4일 이후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내염 치료
안내염이 일단 발생하면 시력의 예후가 매우 불량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시력 저하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을 초래한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안내염 치료는 원칙적으로는 원인 미생물에 따른 감수성이 있는 선택적 항생제 사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안내염은 빠른 경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균 배양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경험적으로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한다.
안내염 치료를 위해서는 그 원인과 시력이 저하된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시술이 필요하다.
안내염 치료는 △항생제를 직접 감염된 눈에 주입하는 유리체 내 항생제(intravitreal antibiotics) △염증을 가라앉히고 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해 눈에 직접 스테로이드 제제 주입 △심한 안내염 환자에게 정맥 주사로 항생제 투여 △환자의 시력이 거의 실명에 이를 정도로 저하되었을 때 감염이 발생한 유리체액을 제거하고, 이 부분에 생리식염수나 다른 인공유리체액 등을 주입 등이 있다.
유리체 내 항생제 투여는 안내염 치료의 기본인데, 유리체 내 항생제 투여 후 24시간 내지 48시간 안에 염증 반응이 호전이 없을 때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안내염에 걸렸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치료하면 대부분 상태가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내염 치료하는 안과의사가 주의할 점
백내장 등의 수술 후 안내염이 발생한 경우 안과의사는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 수술 과정의 주의의무
안과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충실히 해 안내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수술 도구나 수술장에 대한 철저한 소독 관리나 무균 조치는 의료행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라고 할 것이다.
만약 안과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이런 세균 감염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안내염이 발생했다면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수술 후 환자에게 안내염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의사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만약 수술 도구나 수술장 소독이나 무균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거나 안내염의 발병 원인이 된 균이 사람의 구강 안에 상주하는 스트렙토코쿠스균일 경우 수술 당시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해 발생했다기보다는 다른 경로로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적절한 항생제 투여 주의의무
안내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 균에 따른 감수성 있는 선택적 항생제 사용이 필요하므로 균 배양검사를 적합한 항생제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균 배양검사 전에도 경험적으로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다.
다. 안내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 의무
안내염은 경과가 빠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안내염의 기본적인 치료방법은 유리체 내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만약 안내염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시력 저하가 지속되고, 염증막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세균의 증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진이 항생제를 투여했음에도 안내염 치료에 진전이 없으면 조기에 전방 세척 및 유리체 내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투여를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해 안내염으로 인해 시신경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료진이 안내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유리체 내 항생제 투여와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소홀히 해 실명을 하거나 시신경 손상 등이 발생했다면 의료진은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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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 [안기자 의료판례] - 백내장 증상과 인공수정체삽입술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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