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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수막종 수술 중 혈관 손상 출혈로 뇌경색

by dha826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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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종 수술 중 혈관 손상 의료분쟁

뇌수막종 수술 중 척추동맥 출혈이 발생해 지혈했지만 이로 인해 뇌경색 증상을 초래했다면 이는 의료진의 과실로 봐야 할까, 아니면 불가피한 합병증일까?

 

뇌수막종 수술 후 뇌경색이 발생한 사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는 두통, 어지러움증, 왼쪽으로 쏠리면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증상, 발음이 꼬이는 구음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자 D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다.

 

환자는 검사 결과 대후두공에서 뇌수막종(meningioma)이 발견되었다.

 

A는 뇌수막종 치료를 위해 D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해 수술을 하게 되었다. 의료진은 환자의 정중 후두 아래 부위 경막을 절개해 하얗고 딱딱한 양상의 종양을 확인했다.

 

이에 초음파쇄석기를 이용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시도했지만 종양이 딱딱해 최고 강도의 초음파로도 절제되지 않았다.

 

이에 의료진은 초음파쇄석기 대신 소작 및 절단을 반복해 종양 중앙 부위에서 1/3 가량의 종양을 절제했다. 이어 종양 주변부의 혈관을 박리하던 중 수술 시야 아래쪽 부위에서 급작스러운 동맥 출혈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양극성 전기소작기로 출혈 부위를 지혈하려고 했지만 거듭 실패했다. 또 출혈 부위가 종양에 의해 가려져 있어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자 각종 지혈 도구를 이용해 압박을 시행해 출혈을 조절했고, 15~30분 동안 출혈 조절 후 지혈이 이뤄졌다.

 

의료진은 이처럼 심한 출혈이 있었고, 수술 도중 좌측 운동유발전위가 감소해 뇌간, 척수 손상이 의심되자 더 이상 종양을 제거할 경우 오히려 뇌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종양 일부만 적출한 상태에서 수술을 종료했다.

 

수술 후 척추 동맥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우측 원위부 척수동맥 폐색, 좌측 원위부 척추동맥의 단분절 협착 소견이 관찰되었다.

 

또 뇌 CT 결과 뇌실 내 출혈, 지주막하 출혈, 기뇌증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MRI 결과 다발성 급성 경색 소견을 보였다.

 

뇌수막종 수술 중 혈관 손상뇌수막종 수술 후 뇌경색 발생 소송
뇌수막종 수술, 수술 합병증 손해배상 소송

 

환자는 그 뒤 D 병원에서 퇴원한 뒤 좌측 반신마비, 연하장애, 배뇨 및 배변장애 등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자 환자 측은 D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반신마비, 연하장애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

의료진이 뇌수막종 수술을 시행하면서 척추동맥 분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수술 중 척추동맥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뇌경색 등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이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에게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뇌수막종의 위치, 수술 외 다른 치료방법이 있었는지, 수술 시야에서 척추동맥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환자의 뇌수막종이 자리 잡은 곳은 대후두공 안에서 우측으로 치우쳐 있는 곳으로, 척추동맥과 전 후 척수동맥이 뇌간부 및 경수와 함께 통과하는 부위에 해당한다.

 

법원 사진손해배상 소송 쟁점
법원 사진, 손해배상 소송 쟁점

 

환자의 경우 종양에 의해 뇌간이 압박되어 좌측으로 밀려 있고, 소뇌 또한 압박된 상태였다.

 

원고의 경우 대후두공과 척수공의 70% 이상을 종양이 차지하고 있었고, 수술 외에는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환자에게 발생한 출혈은 척추동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후두공 레벨에서 척추동맥의 주행 경로는 뇌간부의 옆쪽에서 앞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당시 수술 시야에서 척추동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후두공 수막종은 척추동맥과 유착되어 둘러싸고 있거나 동맥 혈관 벽을 침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막종 수술 중 척추동맥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동맥 손상 후 뇌경색이 발생할 확률은 20% 정도이다.

 

법원은 이런 등에 비춰 환자의 척추동맥 출혈은 종양이 척추동맥과 유착되어 혈관 벽 자체가 정상인보다 파열 위험성이 증가된 상태에서 발생한 합병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도구 등을 이용해 척추동맥의 혈관 벽을 직접 손상시켰기 때문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의료진 과실 불인정
대법원 사진, 법원 판결

 

이와 함께 법원은 더 이상 종양을 제거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의 뇌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추가적인 종양 제거를 시도하지 않고 수술을 종료했는데 이런 판단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즉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척추동맥 출혈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뇌 및 경수에 뇌경색 등의 허혈성 손상을 유발한 것을 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불가피한 합병증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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