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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출혈 진단, 수술, 응급상황과 의사 의무

by dha826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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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진료 의사의 주의의무, 의료사고 정황

환자가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면 이를 진료하는 의사는 어떤 점을 이행해야 할 의료상 주의의무가 있을까?

 

우선 신속하게 뇌출혈이 발생한 부위를 특정하기 위해 뇌혈관조영술과 같은 진단 검사를 신속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기 수술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병원의 사정 상 진단 또는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해 치료 지연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나 장기, 신경 등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술 후에는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지 주의 깊게 경과 관찰하고,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관련 검사와 처치를 해야 할 의료상 주의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뇌출혈로 진단된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 치료 방법, 치료 후 발생 가능한 후유증, 합병증 등을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도 있다고 할 것이다.

 

아래 사례는 뇌출혈 진단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안이다.

 

뇌출혈 수술 후 식물인간

A611일 오후 830분 쓰러진 채 발견되어 W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 CT 검사를 한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급성 뇌지주막 하 출혈 및 뇌 내 출혈 진단을 받았다.

 

W 병원은 다음 날인 12일 새벽 AK 병원으로 전원 했다. A는 오전 156K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뒤 오전 932분 뇌혈관조영술을 받았다.

 

그리고 오후 3시부터 오후 755분까지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내과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이어갔다.

 

그런데 623일 오후 6시 수축기혈압 142, 이완기혈압 61, 맥박 82, 호흡 18, 산소포화도 100에서 오후 630분 수축기혈압 100, 이완기혈압 55, 맥박 68, 호흡 14, 산소포화도 40으로 측정되었고, 이후 심정지 및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오후 643분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 응급약물을 투여해 오후 645분 심박동이 회복되었다.

 

하지만 환자는 그 뒤 안타깝게도 혼수상태에서 기계호흡에 의존하는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 환자가 수술 후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면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K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뇌출혈 발생과 의사의 대처뇌출혈 진료 의사의 주의의무
뇌출혈 발생과 의사 대처, 주의의무

 

의심해 볼 수 있는 의사의 잘못

이런 상황이라면 환자 입장에서는 K 병원에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우선 뇌동맥류 파열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K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환자 A가 응급실에 도착한 즉시 뇌동맥류 파열 확진을 위해 뇌혈관조영술 등의 검사를 시행한 뒤 조기에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K 병원은 환자가 156분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932분에서야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했다.

 

또 앞에서 본 것처럼 환자가 전원 온 직후 즉각적인 검사를 할 수 없었다면 W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을 당시 전원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안내하거나 이미 응급실에 내원했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만연히 W 병원으로부터 전원을 받은 뒤 다른 병원으로 전원 하도록 조치하지 않아 전원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도 따져볼 수 있는 쟁점이다.

K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환자 보호자에게 뇌동맥류 파열을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점과 치료 방법 및 부작용, 전원 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만약 의료진이 이런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다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의 과실도 짚어봐야 한다.

환자는 623일 오후 630분 산소포화도 저하 등 활력징후에 이상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의료진으로서는 즉각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한 시점 등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의 판단

실제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K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을까? 다음은 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이다.

 

. 뇌동맥류 파열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 여부

뇌동맥류 파열 진단이 내려진 경우 후속 조치로 조기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최근의 치료 경향이다. 조기 수술의 정의는 뇌동맥류 파열 후 72시간 이내 실시하는 수술이다.

 

다만 뇌동맥류 파열이 의심되는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몇 시간 안에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과서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환자에게 뇌동맥류 파열이 발병한 시각은 1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30분 사이로 추정되고, 수술은 12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됐다. 이런 점에서 보면 환자에 대한 수술은 발병 추정 시간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이뤄진 셈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에 대한 뇌혈관조영술과 뇌동맥류 결찰술이 발병 추정 시각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뤄진 점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뇌동맥류 파열에 대한 검사나 치료를 지연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해 의료진이 검사나 치료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손해배상 소송 개요손해배상 소송 쟁점
손해배상 소송 개요, 쟁점

 

.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이에 대해 법원은 K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에서 본 것처럼 환자에 대한 검사 및 치료가 지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뇌혈관조영술을 위해 K 병원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타 병원으로 전원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할 수도 있어 환자를 반드시 전원 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가 혼미(stupor)하자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 뇌동맥류 파열에 대한 치료 방법과 후유증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했고, 위에서 본 것처럼 반드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

 

법원은 이런 점을 들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이행했으며, 반드시 전원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전원 필요성을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사진법원 판결
법원 사진, 판결 내용

 

.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의 과실 여부

623일 오후 630분 산소포화도가 40%로 측정되었다면 이때부터 이미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추가적인 산소 공급과 기도 확보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K 병원 의료진은 이 시점으로부터 10분이 지난 이후 상황을 인지하고 응급 대처했고, 법원은 대처가 늦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의료진으로서는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해 오후 630분 즉시 산소포화도 저하 등 이상 상황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해 뒤늦게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한 과실이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2012, 771. 뇌출혈 수술 후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세요. 위 글이 도움이 되었거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꼭 글 아래 구독하기공감을 눌러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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