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수술 후 간기능 부전 손해배상 소송 쟁점
간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간절제 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후 환자에게 간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 전 관련 검사, 수술 과정, 수술 후 이상 증상 경과 관찰 및 적절한 처치 등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간세포암 진단 아래 간 절제수술을 한 뒤 간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는 간부전이 발생해 간이식 수술을 받은 사안이다.
간세포암 수술 후 간이식 수술
환자는 10월 15일 D 병원에서 조직검사 및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26일 간 절제 1차 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1차 수술 후 전신 소양감을 호소했고, 설사, 고열, 식욕 부진, 구토, 황달 등의 증세를 보였다.
11월 4일 복부 CT 검사 결과 담즙 누출이 의심되긴 했지만 담도 폐쇄나 협착을 의심할 사정은 보이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속 간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자 12월 16일 환자 보호자로부터 간이식을 받는 간이식 2차 수술을 실시했다.
그런데 환자는 다음 해 2월 간부전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들은 D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D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을 범해 수술 후 담도 폐쇄 혹은 4번 간 분절에서 담즙 정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급성 간부전이 발생했는지 여부.
둘째, 1차 수술 후 간부전이 진행된 상황에서 의료진이 관련 합병증 원인을 감별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추가 검사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셋째, 의료진이 1차 간암 수술을 하기 전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울혈, 간부전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D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1차 수술 과정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유가족은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수술 기구를 부주의하게 조작해 4번 간 분절에 울혈(몸속 장기나 조직에 피가 모인 상태)이 발생했거나 1차 수술 후 간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간부전은 간이 정상적으로 단백질 합성, 대사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유가족의 주장처럼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담관을 손상해 급성 담즙 정체성 간염이 발생했다면 이는 수술 후 CT 등의 검사를 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수술 후 CT 등의 검사 결과를 보면 수술 과정에서 담관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수술 후 찍은 CT에서 4분 분절의 울혈이 조금 보였지만 이는 간 절제수술 과정에서 간세포암이 중간 정맥과 너무 가까워서 발생할 수 있는 소견’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감정원은 ‘간절제술 후 간부전의 모든 발생 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환자에게 간절제술 후 간세포 기능 부전이 발생한 이유를 밝히기 어렵다’라고 감정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것은 1차 수술에서 발생한 과실이 아니라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나.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의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유가족은 환자가 1차 수술로부터 5일 또는 9일이 경과한 10월 31일, 11월 4일부터 총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했음에도 의료진이 합병증의 원인을 감별하거나 치료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빌리루빈 수치는 간부전, 간염, 담도 폐쇄나 협착, 담즙 배설 장애 등을 확인하는 주요한 요소다.
환자의 총 빌리루빈 수치는 10월 26일 수술 당일 1.4에서 10월 31일 1.94. 11월 4일 4.72, 11월 10일 11.02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간 절제수술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총 빌리루빈 수치가 계속 상승하는 소견을 보이면 간 기능 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담관 폐쇄나 협착이 진행되면서 총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담관 폐쇄나 협착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좌측 간의 혈행, 담관 확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복부 CT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D 병원 의료진은 11월 4일 환자의 총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하자 담즙 누출을 의심해 복부 CT 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의료감정원은 ‘D 병원이 복부 CT 검사를 한 결과 담즙 누출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수술 후 변화로 보는 것이 합당했고, 복수는 간절제술 후 CT에서 보일 수 있는 소견’이라고 감정했다.
또 의료감정원은 ‘총 빌리루빈 수치가 갑자기 다시 상승하고 있으므로 간절제술 후 간부전을 의심해야 하지만 특별한 치료가 없으며,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의료감정원은 ‘환자의 혈액검사 및 임상 증상에서 간 절제술 후 간부전이 의심되는 상태였지만 간부전을 치료할 수 있는 내과적 치료법이 없는 상태이고,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간 기능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마땅한 치료가 없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D 병원 의료진의 1차 수술 이후 경과 관찰 및 이에 대한 치료는 적정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 내렸다.
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의료진은 수술 전 환자와 면담해 수술 동의서를 받았고, 동의서에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라면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글 번호: 204323번.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위 글이 도움이 되었거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하단 ‘구독하기’와 ‘공감’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023.04.10 - [안기자 의료판례] - 간 조직검사 생검 검체 잘못 채취해 간암 오진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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