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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밑지방제거수술 부작용과 의료사고 대처안기자 의료판례 2023. 12. 14. 09:42반응형
눈밑지방제거수술 집도의 책무, 부작용 대처
경결막 눈밑지방제거수술은 일반적으로 결막 절개를 통해 안와지방에 접근해 눈밑 하안검의 튀어나온 지방을 일부 제거하는 수술이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혈종, 염증, 안구 운동성 제한, 복시(diplopia,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현상), 눈밑 하안검의 함몰 변형 등이 있을 수 있다.
눈밑지방제거수술 집도의 주의사항
가. 주변 장기 손상 주의
눈밑지방제거수술을 하는 의사는 지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하직근 등을 손상해 복시 등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나. 충분한 지혈 조치
또 수술 후 지혈을 제대로 해 혈종이나 흉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방 제거를 위해 안와결막을 절개할 때 지방을 자창으로 집어내고 지혈하면서 절제하며, 자르고 남은 부분은 나중에 출혈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지혈해야 한다.
또한 지방을 제거할 때 내측과 중심부 지방구획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는 하사근(inferior oblique muscle) 손상을 유의해야 한다. 위 하사근을 손상하면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사시가 올 수 있다.
다. 경과 관찰 의무
눈밑지방제거수술을 한 의사는 수술 후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 증상에 신속하게 대처해 부작용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거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눈밑지방제거수술을 한 환자에게 수술 후 통증이나 염증, 복시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사는 신속하게 혈액검사 등 관련 검사를 실시해 증상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또 증상의 원인이 밝혀지면 그에 맞게 재수술이나 약물 투여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환자의 이상 증상에 대해 의사가 신속하게 검사나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상급병원 전원 의무
눈밑지방제거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해 약물 투여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은 상급병원 전원을 권고해 환자가 추가 정밀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만약 전원 조치를 지연해 환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의료진은 전원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마. 설명의무
눈밑지방제거수술 집도의는 수술 전 환자에게 다양한 수술 방법, 각각의 수술 방법의 장점과 단점,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환자는 이 같은 설명을 들은 뒤 수술 후 예상되는 변화와 부작용 등을 종합해 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눈밑지방제거수술 후 부작용 대처
눈밑지방제거수술 후 염증, 복시, 흉터 등이 영구적인 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의사로부터 현재의 상태, 향후 치료 계획, 치료 후 합병증 내지 후유증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만약 집도의에게 신뢰가 가지 않으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향후 의료분쟁에 대비해 의사와 상담할 때 녹취해 두고,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등 의무기록 일체를 확보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합의를 하지 않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갈 경우 1심, 2심, 대법원까지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최소 2~3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 소송 과정의 스트레스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
합의해 실패해 의료소송을 제기할 경우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아무래도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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