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두개인두종 수술과 집도의 주의의무
두개인두종(craniopharyngioma)은 시신경교차, 뇌하수체 및 터키안 상부, 시상하부, 제3뇌실 부위에서 발생하는 양성 뇌종양이다.
주변 구조물과 유착이 되고 뇌신경 및 주요 혈관들이 종양 표면을 가리고 있어 완전 척출이 어렵고, 재발이 흔해 임상으로는 악성 종양으로 분류된다.
두개인두종 증상은 수두증, 호르몬 저하, 시력 소실, 시야 장애, 의식 장애 등이 있다.
치료 방법
두개인두종 치료 방법은 광범위한 수술적 절제, 부분절제 후 고식적 방사선 치료 등이 있다.
수술적 제거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치료 방법이지만 완전 적출이 어렵고, 합병증 발생률 및 재발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부분 절제 후 방사선 치료를 실시하기도 한다.
수술적 절제는 개두술과 비강을 통한 내시경 수술이 있다. 비강을 통한 내시경 수술은 환자의 코로 내시경을 삽입하고, 두개골의 기저부에 작은 구성을 내어 내시경으로 종양을 제거하게 된다.
개두술에 비해 수술의 크기가 작고 뇌의 견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종양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고, 시신경, 뇌동맥, 시상하부에 대한 손상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두개인두종 수술 후 뇌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의식 수준이 저하되는 식물인간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진은 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의료진의 책무
두개인두종 수술을 하는 의료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는 아래와 같다.
가. 수술 과정 주의의무
종양제거수술을 할 때 종양의 제거 범위는 수술 집도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종양을 제거하면서 주위 조직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합병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종양만 제거하면 재발 위험성과 그로 인한 추가 수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집도의는 종양과 그 주변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위 조직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종양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두개인두종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시신경, 혈관 등 주변 구조물과 유착된 정도가 심해 신경 손상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의료진은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종양을 제거해야 한다.
만약 의료진이 무리하게 종양을 제거하다 신경을 손상하거나 급성 뇌경색, 뇌출혈을 유발한 경우 의료 과정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다만 환자의 두개인두종이 주위와의 유착이 매우 심한 상태였다면 수술 중 미세혈관 손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술 후 급성 뇌경색이 발생했다면 이는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볼 수 있으며, 수술 과정의 과실로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뇌종양 수술 후 환자에게 그전에 없던 뇌경색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고 해서 의료진의 과실로 추정할 수 없으며, 수술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과실 여부를 추정해야 한다.
나. 수술 부위 감염 주의
수술 후 균 배양 검사 결과 균이 검출되거나 C 반응성단백(CRP) 수치가 상승하고, 뇌 MRI 검사에서 뇌실염과 농양 소견 등이 확인되면 감염내과에 협진을 요청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감염 관리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다. 설명의무
수술 집도의는 수술에 앞서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설명의 대상은 환자의 상태, 치료하지 않을 때 예후, 수술의 목적과 효과, 다른 치료방법으로 방사선 치료가 고려될 수 있는 점, 수술에 따른 합병증, 재발 및 출혈로 인한 신경학적 결손, 혈관 손상, 감염 등이다.
환자는 종양제거술의 시술 방법과 그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뒤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의료진이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비강을 통한 종양제거술 외에 보존적 치료 내지 개두술에 의한 종양제거 치료 방법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수술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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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 [안기자 의료판례] - 뇌종양 수술 중 혈관 손상…의식 회복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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