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염 증상에 대한 의사의 진료 상 주의의무
70대 고령에다 고혈압 등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 수술을 할 경우 감염 위험이 높다.
이처럼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이 수술 며칠 뒤 설사 증상을 보이고, 고열 증상을 보인다면 의사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래 사례는 인공관절수술 후 설사, 고열 증상을 보이던 환자가 뒤늦게 대장염 진단을 받았지만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70대인 H는 K 병원에서 인공관절수술 후 3일째인 12월 11일 처음 설사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다음 날인 12일 항생제 세파메진을 중단했다. 또 13일에는 변비약을 중단하고 지사제 스멕타를 투여했지만 설사 증상이 계속되었다.
K 병원 의료진은 14일 환자의 오줌에 고름이 섞여 있는 농뇨 소견을 보이자 감염내과와 협진한 뒤 항생제를 복용할 필요 없이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15일 혈액검사를 시행해 CRP 수치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한 뒤 16일 P 요양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그러나 소변검사 상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이었고, 비록 CRP 수치가 감소하는 추세였다고 하더라도 수치가 73.99mg/dl(정상수치 0.5~1.0mg/dl)로 상당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도 9회나 지속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K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어떤 처치를 해야 할까?
환자는 전원 하기 전날인 15일 CRP 수치가 정상치보다 크게 높은 상황이었고, 지속적인 설사 증상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나이와 기왕증으로 감염 위험성이 높았으며, 수술의 합병증으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의료진은 소화기내과 등과 협진하고, 복부 CT 검사 등을 실시해 설사의 원인을 규명한 뒤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지만 의료진은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P 요양병원으로 전원 시켰고, 환자는 P 요양병원에서 설사와 고열 증상을 보인 데다 의식마저 저하되어 18일 다시 K 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환자는 K 병원에서 패혈증 의심 소견을 보였고, 균 배양검사 결과 환자의 대변에서 장내 상재균으로 위막성 대장염을 일으키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이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추가로 검출된 균이 없었다.
또 복부 CT 검사 결과 대장염 의심 소견이 확인되었다.
항생제 복용으로 인한 설사 증상 중 약 20%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의 감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 비춰 환자에게 패혈증을 일으킨 원인균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으로 보인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 감염으로 인한 설사 증상은 항생제를 중단하면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는데 무엇보다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항생제 중단에도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 감염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반코마이신 등의 항생제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항생제 투여를 중단한 12월 12일 이후에도 설사 증상이 계속되었다면 의료진은 감염 원인을 밝히기 위해 소화기내과 등과의 협진이나 복부 CT 검사 등을 시행했어야 하지만 그대로 전원 시켜 감염 진단과 치료를 다하지 않았다.
환자는 수술 이틀 뒤인 10일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났고, 심전도 상 폐색전증 및 심부정맥혈전증이 의심되자 의료진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흉부 CT 검사를 권유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환자와 보호자가 추가 검사를 거절하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만약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사 증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복부 CT 검사를 권유했다면 가족들이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지만 의료진은 재차 검사를 권유하지 않았다.
P 요양병원 의료진 역시 경과 관찰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환자는 16일 P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계속 설사와 고열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지속적으로 지사제를 투여해도 이틀 동안 설사가 계속되고, 38도 이상으로 고열 증상이 계속되었다.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P 병원 의료진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고, 증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검사를 시행하면서 경과 관찰을 해야 할 주의의무도 지키지 않다가 증상이 악화되자 환자를 다시 K 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결국 환자의 유가족은 K 병원과 P 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법원은 두 병원 모두 감염 진단과 치료를 제 때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22번, 2194번, 대장염 원인균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세요. 위의 글이 도움이 되었거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꼭 ‘구독하기’와 ‘공감’을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03.13 - [안기자 의료판례] - 속쓰림 위장염 진단했는데 위암…의사 과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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