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정맥기형이란?
뇌동정맥기형(AVM, Arteriovenous malformation)은 동맥과 정맥 사이의 모세혈관이 발생되지 않아 동맥에서 직접 정맥으로 이행하는 혈관기형이다.
이 경우 동맥에서 상대적으로 압력이 약한 정맥으로 혈류가 바로 전해져 뇌출혈의 원인이 되고, 동맥 압력이 낮아지고 정맥 압력이 높아져 기형혈관 주위의 뇌 조직에 혈류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주위의 뇌 조직은 신경교증과 괴사를 일으키게 되며 주변 혈관들은 자동 조절 기전에 장애가 되고, 최대한 확장하게 된다.
뇌동정맥 기형의 증상
이때 우회 배출이 잘되지 못하거나 혈관 내벽의 변성이 심하면 출혈 증상이 발생한다. 뇌동정맥 기형의 절반에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두통, 의식 저하, 간질 발작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
뇌동정맥기형의 합병증으로는 간질 발작과 뇌출혈이 대표적이다. 뇌출혈은 그 정도에 따라 사망에서부터 의식불명,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다.
뇌동정맥기형 진단과 예후
뇌동정맥기형은 대개 뇌 CT나 MRI 촬영을 통해 진단하고, 이와 같이 진단된 경우 기형의 유입 동맥과 유출 동맥을 확인하고, 병소의 크기와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뇌동정맥기형의 약 70~80%가 출혈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기형 혈관을 그대로 두면 약 2~4% 정도의 연간 출혈 위험도를 가지고, 출혈로 인한 이환율과 사망률은 약 50%에 이른다.
출혈이 발생한 환자의 약 23~67%가 재출혈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동정맥기형의 자연 경과에 따른 뇌출혈의 위험도와 이에 대한 신경학적 결손 위험을 고려할 때 대부분 환자들은 적극적인 치료 대상이 된다.
뇌동정맥기형 치료 방법
뇌동정맥기형의 치료 목적은 출혈을 방지하고, 뇌동정맥기형으로 가는 혈류를 없애 정상 뇌조직으로 혈류를 보내는 것이다.
뇌동정맥기형의 치료 방법은 병변의 위치와 크기 등에 따라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다. 보존적 치료는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두개강 내 출혈의 예방에 근본 치료가 될 수 없다.
도관을 혈관에 삽입하고, 혈관 안으로 코일 등 색전 물질을 주사해 일부 뇌동정맥기형을 폐색시키는 색전술도 있다.
이와 함께 방사선을 기형 부위에 정확하게 위치시켜 조사함으로써 기형을 치료하는 방사선 수술(감마나이프 수술), 외과적 수술을 통해 기형 혈관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은 신경학적 결손 없이 외과적 수술로 완전하게 기형 부위를 제거하는 것인데, 병변의 정도에 따라 어느 하나의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병용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한다.
즉 단순한 외과적 수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색전술을 보조적으로 사용해 병소의 크기 등을 수술에 적합하게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뇌동정맥기형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기형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혈관 벽이 약해지고, 혈관이 터져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뇌 심부 및 뇌실 안에 위치한 동정맥기형으로 인한 출혈이 있으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상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색전술, 방사선 치료 등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 병변을 없애주는 것이 좋다.
뇌동정맥기형 환자의 상태에 따라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도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 또는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우려되어 수술이나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일단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추가적인 증상이나 위험성이 나타나는 경우 수술적 제거 등을 시도할 수 있다.
뇌동정맥기형 진단 및 치료 의사 유의할 점
뇌동정맥기형을 진단 및 치료하는 의사는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반드시 이행해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진단 과정의 주의의무
뇌 MRI 검사를 담당하는 의료진은 검사 결과 뇌동정맥기형을 의심할 만한 병변이 관찰되면 정확하게 판독해 환자가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판독 과정에서 뇌동정맥기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환자에게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
만약 의사가 뇌 MRI 검사에서 뇌동정맥기형이 있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해 환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편마비 등이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의료진은 진단 과정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나. 설명의무
뇌 MRI 검사 결과 뇌동정맥기형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할 경우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현재의 환자 상태,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애, 후유증, 수술 방법,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내지 부작용을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도 진단 주의의무와 마찬가지로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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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 [안기자 의료판례] - 뇌출혈 증상, 수술 지연 의료사고 의심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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