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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통증유발점 주사치료 후 통증, 발열 등 부작용

by dha826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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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I 시술 부작용과 의사의 주의의무

힘줄이나 근육 통증을 줄이기 위해 통증유발점 주사치료(TPI)를 받은 뒤 환자가 통증, 발열 증상을 호소한다면 의료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의료진은 염증, 감염 등으로 인해 통증, 발열이 발생한 것을 의심해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시행해야 할 진료 상 의무가 있다.

 

또한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체온, 맥박 등의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래 사례는 통증유발점 주사치료를 한 뒤 통증, 발열 증상이 지속돼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골수염으로 확인되어 치료를 받은 사안이다.

 

통증유발점 주사치료 후 통증, 발열 발생 사건

C516일 엉덩이(둔부) 통증이 발생해 F 병원에서 통증 부위에 통증유발점 주사치료(TPI, trigger point injection)를 받은 뒤 입원했다.

 

통증유발점 주사치료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건염,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근염 등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 주사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스테로이드나 기타 약제를 주입하는 치료이다.

 

TPI 주사치료를 할 경우 거의 대부분 근육의 불편감이 있고, 그 밖에 근육 내 국소 출혈, 국소 부종, 통증 유발점의 재활성화, 감염, 주사 바늘에 의한 신경 손상, 일시적인 신경 차단, 실신, 알레르기 반응, 장기 천공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통증유발점 주사치료 부작용TPI 주사치료 정의
통증유발점 주사치료 부작용, 치료 정의

 

그런데 C517일 둔부 통증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오후 8시부터 37.5도의 미열과 함께 오한, 인후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의료진은 해열소염진통제와 인후염치료제를 처방했다.

 

환자의 체온은 518일 오전 14037.1, 오전 636.7도로 정상을 회복했다가 오전 1120분 다시 37.8도로 상승했고, 경미한 오한 증상이 있었다.

 

의료진은 519일 오전 6C의 체온이 39도로 측정되자 얼음주머니를 적용하고, 타세놀이알서방정을 투약한 뒤 퇴원 조치했다.

 

환자는 530K 병원에 내원해 허리를 숙일 때 둔부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했고, 612S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균 배양검사를 받은 결과 파르비모나스 미크라(parvimonas micra), 프리보텔라 인터미디아(prevotella intermedia)에 의한 골수염이 확인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그 뒤에도 왼쪽 다리 근위부의 근위약감 및 감각 이상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자 CF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

. 감염 관리 소홀 여부

환자는 TPI 시술을 받은 뒤부터 발열 증상이 있었고, 시술 부위에서 통증이 심해졌으며 시술 부위에 골수염과 농염이 발생했다.

 

F 병원이 통증유발점 주사시술 과정에서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해 환자에게 시술 부위 골수염과 농양이 발생한 것인지가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이다.

 

. 감염 증세를 악화시킨 과실 여부

환자가 TPI 시술 이후 지속적으로 발열 증상과 통증을 호소했다면 의료진은 혈액검사 등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의료진이 이 같은 진단 및 치료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감염 증상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 역시 소송의 쟁점이다.

 

통증유발점 주사치료 후 골수염 발생 사건
TPI 치료 후 골수염 발생 사건

 

법원의 판단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은 F 병원의 의료 과정의 과실을 인정했을까? 다음은 법원의 판결과 그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TPI 시술 과정에서 감염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의료진이 TPI 시술 과정에서 감염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균의 특성, 균의 잠복기, 환자에게 골수염이 발생한 시점, 의료진이 TPI 시술 과정에서 감염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을 살펴봐야 한다.

 

우선, 환자에게 나타난 골수염 등의 감염 증상은 S 병원에서 시행한 균 배양검사 결과 파르비모나스 미크라, 프리보텔라 인터미디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들 균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생존하는 혐기성 세균으로, 피부에 장기간 정착하기보다는 구강 안 또는 위, 장 등에 균 무리 형태로 존재한다. 이 때문에 피부를 경유한 침습적인 시술이나 수술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매우 희박하다.

 

또 이들 균은 정상 상재균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쉽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지만 환자의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는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의 감염 증상이 일시적이고도 급격한 면역력 저하에 따른 기회감염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시술이나 수술로 인한 감염의 경우 통상 원인균의 잠복기가 7~10일 정도인데 반해 환자의 경우 TPI 시술 다음 날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환자가 골수염 진단을 받은 것은 613일로 TPI 시술일로부터 4주나 지난 때여서 균에 의한 감염 시기도 명확하지 않다.

 

법원은 “F 병원이 감염 관리를 소홀히 했다거나 부적절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다면서 “TPI 시술 후 환자에게 골수염 등 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런 감염이 의료진의 감염 관리 소홀이나 시술 과정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손해배상 소송 쟁점
손해배상 소송 쟁점

 

. 감염을 진단하지 못해 증상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의료진이 감염 진단을 소홀히 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열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발열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지, F 병원 입원 기간 환자가 시술 부위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환자는 TPI 시술을 받은 다음 날부터 퇴원한 519일까지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대부분 37.2~37.8도의 미열에 불과했고, 38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한 것은 두 차례였다.

 

병원의 진료기록지를 보면 환자가 입원 기간 시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발열 증상이 나타난 이후 추가로 혈액검사, 시술 부위에 대한 MRI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원 기간 중 진단 및 경과 관찰을 게을리 해 그 증상을 방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환자는 523F 병원에 내원해 둔부 통증이 호전되었다고 이야기했을 뿐 발열이나 시술 부위 통증 등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526일 진료를 받을 때에도 둔부 통증을 호소한 사실은 있지만 이때도 발열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의료진이 감염에 의한 골수염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환자에게 확인된 균들의 감염 시기와 감염 경로 등이 불분명한 이상 F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골수염이 발생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의료진이 감염을 진단하지 못해 증상을 악화시킨 의료 과정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 판결
법원 판결

 

힘줄이나 근육 통증을 완화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통증유발점 주사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TPI 시술 후 발열이나 통증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TPI 시술 후 발열이나 통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병원에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 검사를 거쳐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의심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게 아니라 원인 분석,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 자문 등을 거쳐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글 번호: 207, 6026. 통증유발점 주사치료 후 발열, 통증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위의 글이 도움이 되었거나 판결문을 신청하실 분은 글 하단 구독하기공감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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