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막성 대장염 증상과 의사의 진단 및 치료 의무
위막성(거짓막) 대장염은 항생제를 투여하던 중 또는 항생제 투여 후 1~4주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갑작스러운 설사, 발열이 시작되는데 항생제를 투여하는 중 또는 항생제를 투여한 후 설사, 발열, 산통이나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위막성 대장염을 의심할 수 있다.
위막성 대장염이 심각하면 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위막성 대장염 의심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단 의무
위막성 대장염이 의심되면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해야 한다. 위막성 대장염은 메트로니다졸 또는 경구용 반코마이신 치료에 잘 반응한다. 반면 다른 항생제는 장내 다른 정상 세균총을 더욱 억제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clostridium difficile)이 위장 안에서 더욱 왕성해져 위막성 대장염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위막성 대장염 예후는 경증에서 중등도인지 혹은 중증 감염인자에 따라 나뉘고, 치료가 늦어지면 중등도 감염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중증 감염의 경우 예후가 나쁘다.
경증인 경우 메트로니다졸을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하고, 패혈증으로 진행한 중증 감염의 경우 경구용 반코마이신을 투여해 치료할 수 있으며, 대체로 위 항생제 치료에 잘 반응한다.
만약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항생제를 투여하다 중단한 직후 설사를 시작했다면 의사 입장에서는 위막성 대장염을 의심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장염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경과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다.
진단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 위막성 대장염 여부를 진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항생제를 중단한 이후 환자가 설사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경험적 항생제 투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장염이 악화되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의사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장염 진단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는 임상 경과를 종합해 세심하게 경과 관찰을 해야 하며, 감염내과에 협진을 의뢰하거나 환자의 분변으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에 대한 혐기성 배양검사를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설사 이외에도 급성 염증 지수(CRP), 절대 호중구 수(ANC)가 정상치를 크게 웃돌아 염증수치가 상승했고, 백혈구 역시 정상범위를 초과했으며, 혈액 및 소변 등 다른 검사에 있어서도 특별한 감염 등의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의사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대장내시경 또는 S자 결장 내시경 등 추가 검사를 시행하거나 추가 검사 없이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의료진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장염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자 위막성 대장염에 대한 추가 검사나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 장염이 악화되었다면 진단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료진은 환자의 위막성 대장염 상태, 위막성 대장염의 적절한 치료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도 있다.
만약 의료진이 환자의 위막성 대장염 상태를 진단한 다음 그 적절한 치료방법 등을 환자에게 설명한 증거가 없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다.
위막성 대장염 진단 의사의 과실이 의심된다면
위막성 대장염에 대한 의사의 과실이 의심된다면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까?
우선 환자에게 위막성 대장염을 의심할 수 있는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있었는지, 위막성 대장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사가 관련 검사 또는 경험적 항생제 투여 등의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의료진이 위막성 대장염에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했는지, 의료진이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했다면 증상을 호전시킬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의료진이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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