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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당뇨병성 신경병증 약물 과다 투여 의심되면

by dha826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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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신경병증과 약물 투여

신경병성 통증은 통증 전달 신경세포체의 염증 반응으로 지속적 흥분, 만성 통증으로 발전하게 된다. 오래 동안 당뇨병을 앓아온 환자의 경우 만성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리리카 등을 투약하게 된다.

 

리리카는 프레가발린(pregabalin)을 성분으로 하는 약물이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많이 사용하는 일종의 진통 성분의 약물이다.

 

리리카는 연령에 무관하게 신경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현기증, 졸림, 두통, 지남력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리리카 약물은 혈액검사를 통한 크레아티닌 클리어린스 수치에 따라 투여량을 결정하는데, 환자의 상태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약물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피검사를 반드시 약물 투여 당일 측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진이 혈액검사를 통해 크레아티닌 검사를 했다면 리리카 약물 투여를 위해 필요한 값은 다 조사한 것이다.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 수치가 30~60(mL/min)인 경우 상황에 따라 하루 75mg부터 시작해 300mg까지 투약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리리카 약물은 혈중에서 단백질과 결합하는 비율은 0%이고, 90%가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신장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약물의 배출이 적절히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리리카 약물 그 자체가 신장 기능을 악화시켰다는 사례는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약물 부작용
당뇨병성 신경병증 약물 부작용

 

당뇨병성 신경병증 약불 투여 시 의료진 주의의무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에게 리리카 캡슐 등을 투약하는 의료진은 약물을 투약하기 전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루 총 권장 투여량의 범위 안에서 약물을 투여해 과다 투약으로 인한 후유장애를 예방해야 한다.

 

또 약물 투약 후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이상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련 검사와 관련 전문과 협진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약물 과다 투약 의료분쟁

당뇨병성 신경병증 약물 투여와 관련해 환자에게 민감한 쟁점은 약물 과다 투여 여부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인 리리카 캡슐 75mg을 하루 두 번 총 150mg 투약하던 환자가 인지력이 떨어지고, 섬망 상태, 횡설수설하는 증상을 보였다.

 

리리카 부작용
리리카 부작용

 

그러자 의료진은 리리카 캡슐을 하루 세 번 총 225mg 투약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헛소리를 했고, 이후 다리 통증이 없으며 잠만 자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며칠 뒤 심정지가 발생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면 환자의 유가족 입장에서는 의료진이 리리카 약물을 과다 투약해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리리카 약물 복용 환자가 심정지 등의 악결과가 초래된 상황에서 의료진이 약물을 과다 투약한 과실과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할 점은 의료진이 권장되는 약물 시작 용량과 최대 용량 범위 안에서 처방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의사 주의의무
의사 주의의무

 

또 리리카 투약 이후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 신경외과 등 관련 전문과에 협진을 의뢰해 협진 결과에 따라 약물 투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의료진이 리리카 약물을 투여하기에 앞서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를 시행했는지도 살펴 약물 투여와 관련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본 뒤 손해배상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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