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뇌출혈 확인하고도 11시간 뒤 수술했다면?

by dha826 2023. 12. 30.
반응형

뇌출혈 진단과 수술 시점

구토, 두통 등 뇌출혈 증상을 보인 환자가 병원에서 뇌 CT 촬영을 한 결과 뇌 지주막하 출혈을 확인했다면 의사는 조기에 수술을 해야 할까? 뇌출혈을 확인하고도 12시간이 경과한 뒤에서야 수술했다면 의사는 수술을 지연한 과실 책임을 져야 할까?

 

아래 사안은 병원이 뇌 CT 촬영을 통해 환자의 지주막하 출혈을 확인한 뒤 약물 치료를 하고, 2차 뇌 CT 촬영을 거쳐 뇌출혈 확인 시점으로부터 11시간 뒤 뇌동맥류 결찰수술을 하자 환자 측이 수술 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안이다.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 수술

K816일 오전 1시 갑작스러운 구토, 어지럼증, 두통 증세로 119 구급대를 이용해 G 병원에 이송되었다.

 

환자는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자신이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고, 의식이 명료했지만 G 병원도 도착할 당시 혼미해진 상태였다.

 

G 병원은 오전 151분 뇌 CT 검사 결과 지주막하 출혈 소견을 확인했고, 심전도 모니터링을 부착한 뒤 활력징후를 관찰했다.

 

의료진은 25분 기관삽관을 하고, 혈압강하제, 지혈제, 뇌압강하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던 중 산소를 공급했다.

 

뇌출혈 발생과 수술 시점
뇌출혈 발생과 수술 시점

 

의료진은 오전 7442차 뇌 CT 검사를 한 결과 지주막하 출혈양이 증가했으며, 오전 820분 뇌혈관조영술 검사 상 2.5mm 동맥류가 확인되자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입원 조치했다.

 

의료진은 125분 환자를 수술실로 이동시켜 뇌동맥류 파열, 지주막하 출혈, 뇌실 내 출혈, 뇌 내 출혈 진단 아래 오후 820분까지 뇌동맥류 결찰 수술을 시행했다. 뇌출혈 진단을 하고 약 11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수술을 한 셈이다.

 

의료진은 수술 다음 날인 17일 오전 620분 환자의 뇌척수액이 출혈 경향으로 배액 된 것을 확인하고, CT 검사를 시행한 뒤 1215분 뇌동맥류 파열, 지주막하 출혈, 뇌실 내 출혈, 뇌 내 출혈, 뇌부종, 뇌 내 출혈 진단 아래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혈종제거술, 배액 도관 삽입술 등을 시행한 뒤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했다.

 

그런데 환자는 약 2년 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지주막하 출혈, 뇌부종 등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환자 측 손해배상 소송

환자가 사망하자 유가족은 G 병원이 수술을 지연한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G 병원 의료진이 뇌출혈 진단을 하고, 의식 상태가 나쁜 중증 뇌동맥류 파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도착한 시점으로부터 11시간이 경과한 뒤에서야 수술을 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 유가족의 주장이다.

 

수술 지연 손해배상 소송환자 측 주장
손해배상 소송, 환자 주장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을까?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환자는 G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의식 상태가 혼미했고, CT 촬영 결과 1mm 두께 이상의 지주막 아래 출혈 소견이 확인되었으므로 중증 뇌동맥류 환자에 해당했다.

 

이런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임상 상태, 뇌동맥류 및 뇌출혈 특성, 수술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지연수술(출혈 후 1~2주 이후 수술)을 할 것인지, 조기수술(출혈 후 72시간 이내 수술)할 것인지, 아니면 초조기수술(출혈 후 24시간 이내 수술)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환자는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의식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전부터 고혈압 증세가 있었으며, 재출혈이 의심되는 소견과 갑작스러운 뇌압 상승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어 혈압, 맥박 등 생체 활력징후가 불안정했다.

 

이 때문에 의료진은 재출혈을 예방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뇌부종에 대한 제반 약물치료를 시행하는 등 수술보다는 내과적 치료를 통해 우선 활력징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환자에 대한 CT 촬영 결과 뇌동맥류의 형태 및 모양이 전형적인 모습과는 달리 다소 애매해 당장 응급 개수술 및 결찰 수술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내과적인 치료와 병행해 추가적인 CT 촬영, 뇌혈관조영술 및 수술에 대한 심장내과, 신경과, 내분비내과, 재활의학과와 협진한 뒤 1차 수술을 준비했다.

 

K처럼 중증 뇌동맥류 환자는 수술을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법원 판결
의사 과실 불인정 판결

 

법원은 환자는 1차 수술을 통해 파열된 뇌동맥류를 결찰 했지만 뇌 내 출혈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이는 수술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기보다는 중증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불량한 예후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 파악 및 수술에 필요한 여러 검사를 거쳐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후 약 11시간이 지나 수술한 행위가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1차 수술이 과실로 평가될 만큼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03987.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위의 글이 도움이 되었거나 판결문을 신청하실 분은 글 아래 구독하기공감을 꼭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뇌출혈 의료사고 대응뇌출혈 수술 판결문 신청
의료사고 대응, 판결문 신청

 

2023.12.17 - [안기자 의료판례] - 뇌출혈 진단, 수술, 응급상황과 의사 의무

 

뇌출혈 진단, 수술, 응급상황과 의사 의무

뇌출혈 진료 의사의 주의의무, 의료사고 정황 환자가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면 이를 진료하는 의사는 어떤 점을 이행해야 할 의료상 주의의무가 있을까? 우선 신속하게 뇌출혈이 발생한 부위를

dha826.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