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진단과 수술 시점
구토, 두통 등 뇌출혈 증상을 보인 환자가 병원에서 뇌 CT 촬영을 한 결과 뇌 지주막하 출혈을 확인했다면 의사는 조기에 수술을 해야 할까? 뇌출혈을 확인하고도 12시간이 경과한 뒤에서야 수술했다면 의사는 수술을 지연한 과실 책임을 져야 할까?
아래 사안은 병원이 뇌 CT 촬영을 통해 환자의 지주막하 출혈을 확인한 뒤 약물 치료를 하고, 2차 뇌 CT 촬영을 거쳐 뇌출혈 확인 시점으로부터 11시간 뒤 뇌동맥류 결찰수술을 하자 환자 측이 수술 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안이다.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 수술
K는 8월 16일 오전 1시 갑작스러운 구토, 어지럼증, 두통 증세로 119 구급대를 이용해 G 병원에 이송되었다.
환자는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자신이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고, 의식이 명료했지만 G 병원도 도착할 당시 혼미해진 상태였다.
G 병원은 오전 1시 51분 뇌 CT 검사 결과 지주막하 출혈 소견을 확인했고, 심전도 모니터링을 부착한 뒤 활력징후를 관찰했다.
의료진은 2시 5분 기관삽관을 하고, 혈압강하제, 지혈제, 뇌압강하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던 중 산소를 공급했다.
의료진은 오전 7시 44분 2차 뇌 CT 검사를 한 결과 지주막하 출혈양이 증가했으며, 오전 8시 20분 뇌혈관조영술 검사 상 2.5mm 동맥류가 확인되자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입원 조치했다.
의료진은 12시 5분 환자를 수술실로 이동시켜 뇌동맥류 파열, 지주막하 출혈, 뇌실 내 출혈, 뇌 내 출혈 진단 아래 오후 8시 20분까지 뇌동맥류 결찰 수술을 시행했다. 뇌출혈 진단을 하고 약 11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수술을 한 셈이다.
의료진은 수술 다음 날인 17일 오전 6시 20분 환자의 뇌척수액이 출혈 경향으로 배액 된 것을 확인하고, 뇌 CT 검사를 시행한 뒤 12시 15분 뇌동맥류 파열, 지주막하 출혈, 뇌실 내 출혈, 뇌 내 출혈, 뇌부종, 뇌 내 출혈 진단 아래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혈종제거술, 배액 도관 삽입술 등을 시행한 뒤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했다.
그런데 환자는 약 2년 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지주막하 출혈, 뇌부종 등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환자 측 손해배상 소송
환자가 사망하자 유가족은 G 병원이 수술을 지연한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G 병원 의료진이 뇌출혈 진단을 하고, 의식 상태가 나쁜 중증 뇌동맥류 파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도착한 시점으로부터 11시간이 경과한 뒤에서야 수술을 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 유가족의 주장이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을까?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환자는 G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의식 상태가 혼미했고, 뇌 CT 촬영 결과 1mm 두께 이상의 지주막 아래 출혈 소견이 확인되었으므로 중증 뇌동맥류 환자에 해당했다.
이런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임상 상태, 뇌동맥류 및 뇌출혈 특성, 수술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지연수술(출혈 후 1~2주 이후 수술)을 할 것인지, 조기수술(출혈 후 72시간 이내 수술)할 것인지, 아니면 초조기수술(출혈 후 24시간 이내 수술)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환자는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의식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전부터 고혈압 증세가 있었으며, 재출혈이 의심되는 소견과 갑작스러운 뇌압 상승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어 혈압, 맥박 등 생체 활력징후가 불안정했다.
이 때문에 의료진은 재출혈을 예방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뇌부종에 대한 제반 약물치료를 시행하는 등 수술보다는 내과적 치료를 통해 우선 활력징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환자에 대한 CT 촬영 결과 뇌동맥류의 형태 및 모양이 전형적인 모습과는 달리 다소 애매해 당장 응급 개수술 및 결찰 수술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내과적인 치료와 병행해 추가적인 CT 촬영, 뇌혈관조영술 및 수술에 대한 심장내과, 신경과, 내분비내과, 재활의학과와 협진한 뒤 1차 수술을 준비했다.
K처럼 중증 뇌동맥류 환자는 수술을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법원은 “환자는 1차 수술을 통해 파열된 뇌동맥류를 결찰 했지만 뇌 내 출혈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이는 수술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기보다는 중증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불량한 예후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 파악 및 수술에 필요한 여러 검사를 거쳐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후 약 11시간이 지나 수술한 행위가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1차 수술이 과실로 평가될 만큼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03987번.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위의 글이 도움이 되었거나 판결문을 신청하실 분은 글 아래 ‘구독하기’와 ‘공감’을 꼭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12.17 - [안기자 의료판례] - 뇌출혈 진단, 수술, 응급상황과 의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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