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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눈밑 지방제거수술 후 출혈, 복시 등 부작용 대처

by dha826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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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밑 지방 제거 수술 집도의 주의의무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후 복시 등의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 과정에서 하직근 등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의무가 있다.

 

또 수술 과정에서 지혈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내지 부작용을 충분하게 설명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안은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을 한 뒤 복시 증상이 발생한 데 이어 혈종이 관찰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복시 등의 장해 판정을 받은 사례다

 

눈밑 지방 제거 수술 후 장해 발생 사건

A112D 의원에서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직후 양쪽 눈 밑에 부기와 멍이 관찰되었고, 오른쪽 결막에 부종과 출혈이 있었으며, A는 복시 증상을 호소했다.

 

부기가 가라앉은 후에도 복시 증상이 가라앉지 않았고, 오른쪽 안구 하단부 결막 연결부에서 혈종이 관찰되었다.

 

환자는 복시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E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오른쪽 결막 하부 혈종 및 결막 수종이 관찰되었다.

 

E 병원 의료진은 복시의 원인으로 혈종으로 인한 공간의 제한으로 인해 눈의 움직임이 떨어져서 그렇거나 하직근 손상으로 눈을 내리는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환자는 상사시 치료를 위해 F 병원에서 하직근 절제술과 하직근 전진술, H 병원에서 상직근 후전술을 받았다.

 

하지만 그 뒤에도 오른쪽 눈에서 하전운동 제한 및 상사시, 외사시가 관찰되고, 이로 인해 정면을 주시할 때 복시 증상이 나타나 두 눈의 시효율 75%, 전신 노동 능력 상실률 24%의 장해가 존재한다.

 

그러자 AD 의원의 과실로 인해 복시 등의 장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눈밑 지방 제거술 부작용
눈밑 지방 제거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진이 눈밑 지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눈 하직근을 손상해 복시 등의 장해를 초래했는지 여부다.

 

둘째, 수술 당시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오른쪽 눈에 혈종과 그로 인한 반흔 구축, 복시 등이 발생했는지 여부다.

 

셋째, 의료진이 수술 시행 전 수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복시 내지 상사시 등의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눈밑 지방 제거수술 후 복시 장해
눈밑 지방 제거수술 후 장해 발생

 

법원의 판단

이들 쟁점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수술 과정의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1) 하직근 손상 여부

D 의원의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발생한 복시의 원인과 호전 양상, 수술 과정에서 하직근이 손상된 정황이 있는지, 수술 도중 지혈을 게을리 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복시는 하직근이 손상되어 눈을 내리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할 수도 있고, 눈에 혈종이 생겨 공간이 제하되면서 눈의 움직임이 떨어져서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환자는 눈밑 지방 제거 수술 후 E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복시 상태가 호전을 보이다가 감소하고, 사시 역시 호전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술로 인한 혈종이 차츰 흡수되면서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만약 환자의 주장과 같이 하직근 손상이 복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면 단기간 안에 위와 같은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또 환자는 F 병원에서 사시 교정을 위해 하직근 절제술 등을 받았는데 당시 수술기록지에 하직근이 절단되어 있다는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환자에게 발생한 복시 증상이 하직근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른쪽 눈에 발생한 혈종 및 반흔 구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집도의사 주의의무
집도의 주의의무

 

(2) 수술 중 지혈 소홀 여부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환자의 혈관 상태 및 출혈 경향에 따라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수술 중 충분히 지혈 조치를 했다고 해도 환자의 기저 상태, 주의사항 이행 정도에 따라 수술 후 혈종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법원은 수술 이후 혈종 및 반흔 구축이 발생한 사정을 두고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D 의원 의료진은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로 인한 출혈, 비후성 반흔, 구축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고, 특히 혈종으로 인한 시신경 압박에 따른 부작용까지 설명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사시나 복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다.

 

눈밑 지방 제거 수술 부작용 대응방법

눈밑 지방 제거 수술 후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기, 부종, , 출혈 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해야 한다. 진료 과정에서 의사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처치를 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눈밑 지방 제거 수술 후 합병증이나 장애가 우려되면 집도의에게 현재의 상태, 치료 방법, 치료 후 완치 가능성, 합병증 내지 장애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의사의 설명을 녹음해 두는 게 향후 있을 수도 있는 손해배상 소송 등을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환자 측 주장법원 판결
환자 측 주장, 법원 판결

 

의사의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부, 검사기록지 등의 의무기록을 모두 복사해 두고, 병원이 합의를 요청하면 합의점을 찾기 위해 성실하게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경우 1심에서 그치지 않고, 2,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변호사 비용, 2~3년간 시간 투입, 변론 과정의 스트레스 등 만만치 않은 과정을 모두 감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의료소송을 제기한다면 아무래도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소송 과정에서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

 

글 번호: 502148. 눈밑 지방 제거 수술 후 복지 등 장해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위의 글이 도움이 되었거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꼭 글 아래 구독하기공감을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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