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거상술 등 얼굴 성형수술 부작용과 의사의 책무
광대축소수술(안면윤곽), 귀족수술(코바닥융기술), 얼굴의 늘어진 피부와 주름을 제거하는 안면거상수술은 미용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미용성형수술이다.
하지만 미용 개선이라는 효과를 기대하지만 출혈, 통증, 흉터, 비대칭, 감각 저하, 부자연스러움, 감염, 염증, 불유합, 지연유합, 신경 및 혈관 손상, 마취사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광대축소술은 광대뼈의 불유합과 볼 처짐이 발생할 수 있고, 귀족수술은 신경 주변을 조작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신경의 늘어짐 및 일시적인 감각 이상이 발생하며, 삽입된 보형물 주변에 감염이 발생하면 보형물을 제거해야 하고, 비대칭, 출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면거상술은 얼굴 근육 움직임의 일부 또는 전체를 마비시키거나 얼굴을 마비시키는 신경 손상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근육 및 신경 손상은 일시적이거나 드물게는 영구적일 수 있다.
성형수술 집도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점
이 같은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지만 성형수술 집도의가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부작용 내지 합병증,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설명의무
얼굴 성형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는 수술에 앞서 통증, 출혈, 얼굴 좌우 비대칭,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 등의 부작용 내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 스스로 성형수술을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의료행위 과정의 주의의무
광대축소수술, 안면거상술 등을 시행하는 의사는 안면신경 등의 해부학적 주행 경로를 사전에 파악해 수술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박리 및 조작해야 한다.
다. 수술 후 처치 과정 주의의무
의사는 수술 후 수술 부위 소독 및 항생제 투여, 실밥 제거, 부기 치료 등을 하면서 환자에게 이상증상이 있는지 주의 깊게 경과 관찰을 하고,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처치를 해야 한다.
라. 진료기록부 성실 기재 의무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의 절개, 조직에 가한 조작 과정, 수술 부위 소견 등 단계별 의료행위 내용을 성실히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만약 광대축소술, 귀족수술, 안면거상술과 같은 안면성형수술 후 염증, 감염 등으로 인해 흉터가 발생하거나 안면 마비 등의 부작용 등이 발생했고, 이 같은 장애가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의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따라서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형수술 전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수술 전 CT 검사 등을 실시해 환자에게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는지, 안면신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와 함께 수술 후 환자가 염증, 마비 등의 이상증상을 호소한 경우 의사가 신속하게 관련 검사 및 처치를 했는지,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이 성형수술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관련 검사와 처치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을 때 의사가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성형수술 전체 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성실하게 기재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성형수술 후 이상증상이 발생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도의가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의료소송을 고려한다면
만약 의료사고로 판단되면 우선 병원의 진료기록부, 검사기록지 등의 서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진료기록부 복사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성급하게 의료사고로 단정할 게 아니라 의료진으로부터 향후 치료 계획, 치료 후 예상되는 부작용 내지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설명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이 좋다.
병원 측이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구하면 변호사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합의를 하지 않고 손해배상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소송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되면 최소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소송이 길어지면 변호사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와 소송 중 하나를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의료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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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 [안기자 의료판례] - 양악수술, 안면윤곽 턱끝 성형 부작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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