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대강화 주사치료의 효과와 의사의 주의의무
인대강화 주사치료 일명 프롤로 시술은 통증이 있는 부위 관절의 인대를 강화시키기 위해 고농도 포도당과 비타민 용액 등을 혼합한 증식제를 주입해 인대 강화를 유도하면서 만성 통증을 치유하는 비수술적 주사치료이다.
목이나 허리 디스크(추간판탈출증)나 디스크 팽윤증이 발생한 경우 목 부위와 손 등에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때 인대강화 주사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깨 관절, 퇴행성 관절염, 오십견 등에도 시술할 수 있다.
인대강화 주사치료는 스테로이드 주사치료와는 차이가 있다.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는 단기적으로 통증을 개선하는 치료방법이지만 인대강화 주사치료는 인대의 자가 재생을 유도해 질병과 통증을 치료한다.
인대강화 주사치료는 환자의 상태, 손상의 범위와 정도 등에 따라 통상 4~8회, 치료 간격은 2~6주 정도가 된다.
인대강화 주사치료 후 통상적인 부작용은 시술 부위에서 일정 기간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칫 주삿바늘이 경막을 찔러 손상이 발생한 경우 피가 고이는 혈종으로 이어져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경막 손상은 통증뿐만 아니라 마비, 감각 저하 및 이상, 흉터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고, 심할 경우 혈종제거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인대강화 주사치료 의사가 유의할 점
인대강화 프롤로 주사 치료 과정에서 이런 부작용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시술을 담당하는 의사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인대강화 주사치료를 하는 의사는 시술 과정에서 주사 위치, 깊이, 방향, 각도를 정확히 시술해 주위의 경막 등을 찔러 신경을 손상시키는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인대강화 주사치료 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인대강화 주사요법을 시행하면서 주사 바늘이 경막을 찔러 혈종이 발생하더라도 당시 의사가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시술 과정에서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인정할 사정이 있다면 의료 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사가 영상투사장치 등을 이용해 주사할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 주사 방향, 각도 등을 제대로 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면 주사 바늘에 의해 주위 경막을 손상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이런 조치를 소홀히 해 후유장애를 초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인대강화 주사치료를 받은 환자가 통증, 감각 저하 등의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경우 시술을 한 의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의사는 환자의 이상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련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해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의사가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하지 않아 마비 등의 후유증을 초래했다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 처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해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의료 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의사가 이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면 전원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환자 입장에서 고려할 점
이상 증상이 발생한 환자는 시술한 의사가 후유장애에 대해 적극적인 검사를 하지 않거나 치료에 소홀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는 것도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인대강화 주사치료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 의료소송을 할 경우 경험이 풍부한 의료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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